민족문화연구소의 박정희 혈서 조작행태
민족문화 연구소의 그간 주장해왔던 것은 다음과 같다.- 자꾸 말을 바꾼다 최근에는 또 말을 바꿈
1. 만주일보에 1939년 박통이 일왕에게 혈서맹세(일본육사입학을 위해) 기사가 실렸다고 5년 넘게 사기쳐왔다
2. 더구나 그 혈서내용은 "盡忠報國 滅私奉公"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놈들이 아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조작이 오히려 드러난다
1. 과연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그 원문 기사 어느곳에 "盡忠報國 滅私奉公"가 있는가?
눈씻고 동영상을 봐도 없다...
오히려... "一死以 テ御奉公"(아래 설명) 만 보이지 않는가?
참고)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 :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말
일사에 어봉공"(一死以 テ御奉公) : 입학시켜 주면 좋은 생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밝힌 말
만약 그 시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면 친일이었는가?
2. 그간 민족문화연구소는 1908년 폐간된 만주일보에 1939년 박통이 혈서맹세했다고 5년간 주장해왔는데...그 연도가 안 맞는다는 말이 .. 그간에 있으니까... 위의 놈이...슬그머니 만주일보에서 만주신문으로 말을 바꾸는 것 잘 들어보라.
(증거동영상 보시오)
2. 연대가 맞지 않는다. 박정희의 만주국 군관학교 진학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940년의 일이다.
만약 박정희가 혈서를 썼고, 민족문제연구소 주장대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면 만주로 가기 전에 남로당에 의해 암살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박정희가 귀국하자마자 남로당이 VIP 특별대우를 하며 박정희를 추종하였겠는가?
박정희가 아직 만주에 있었을 때도 광복군이 달려와 그를 광복군 중대장으로 영입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만주에서의 박정희의 행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등소평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국 최고 영웅으로 추대하였을 리 있겠는가?
3. 박정희가 일본 천황에게 지원서를 올렸다?
박정희의 지원서가 일본 천황에게로 배달되었다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치안부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의 하급 계원에게로 그 지원서가 배달되었다는 것이다.
4. 더구나 혈서 사진도없고
5. 혈서 목격자도 없다,
6. 만주국군은 그 누구도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
경성과 평양 훈련소에 입소한 자들(예:신상묵)이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웃긴 것은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진짜 웃기는 단체인 것이 친일파 청산 역사 바로세우기를 주장하면서
해방이후 반민특위에도 처벌대상에도 없었던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려놓은 것.
당시 반민특위에서는 친일파를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친일'로 구분해서 '적극적 친일'을 처벌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함
(일제치하 자그마치 35년인데 소극적 친일까지 처벌대상으로 한다면 온국민을 다 들쑤시고 때려잡아야 할 판)
반민특위에서 '적극적 친일'을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제4조 다음 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 수 있다.
1.습작한 자
2.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3.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했던 자
6.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고등관 3등관 이상, 훈 5등급 이상)
7.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도 죄적이 되는 자
9.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위를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 경제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인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위의 조항에서 박정희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반민특위 처벌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았음.
굳이 박정희를 친일파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4조에 6항이 해당
그러나 저6항은 어디까지나 고등관 3등관 이상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에만 해당
(참고로 2등급이 도지사급)
만주국에 군관으로 있었던 박정희는 계급이 소위이기 때문에 고작해야 8등급에 불과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고등관부터는 모조리 친일이라고 규정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7.html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당시 일본군 소위는 ‘고등관’으로서 판사와 비슷한 등급”이라며 주장했음
세상에 아무리 전시 체제라 해도 어떻게 소위랑 판사랑 어떻게 동급? 소위 = 판사???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제시대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친일파고 전부 죽여야 한다
박정희가 독립군 때려잡았다는 증거(언제,어디서,누구를,어떻게) 때려잡았는지 가져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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