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KBS의 제3노조인 KBS공영노조가 제2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새노조)를 의법 처리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공영노조는 2일 "한국의 대표언론사 언론인을 자처하는 KBS PD와 기자 중심의 노동조합인 본부노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건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폭로함으로써 언론사상 최악의 범죄적 조작사건을 일으켰다"면서 "겉으로는 부당징계와 막장인사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행사와 이벤트 일색의 양두구육격 정치 파업의 본색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의도된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금도는 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또 "국가기관의 정상적 직무감찰과 불법적 사찰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정상적 절차로 이뤄진 직무감찰은 문제 삼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면서 "본부노조는 문서 생성 시기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치파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로에 급급했다. 이는 중대한 언론조작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의 존립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공신력을 그 기반으로 하는 KBS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마저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부노조는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률적인 책임,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해야만 할 것"이라며 "사실보도와 정확한 보도라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마저 망각한 채 정치적인 목적에 눈이 멀어 대단한 헛발질 한 번 제대로 한 본부노조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존립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입수과정에서 KBS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KBS본부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이용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자신의 업무에서 이탈해 파업 중인 기자로서 'KBS 기자' 신분을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규와 취업규칙 위반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자라는 신분의 남용"이라고 해석했다.
공영노조는 사측에 "이번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들을 비롯해 KBS본부노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총선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악의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반회사적이며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들을 최소한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본부노조는 3월29일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정부가 2619건의 무차별 사찰을 벌였다면서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하지만 다음날 청와대가 그 중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고 반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부노조는 1일 "3월29일 '리셋KBS뉴스9'에서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문서'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30일 기자회견에서는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도 상당수 보이고…. 총리실에서 다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사실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문건 모두가 총리실 사찰 보고서, 혹은 극단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리셋KBS뉴스9' 3회 일부 보도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는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현정부에 불법사찰건에대해서도 물론 공개하여 심판받는것도
당연하지만 문제에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제대로 파악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