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와 같이 나오는 전세 논란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1.선거를 위해 주소지를 경남 양산에서 사상구 엄궁동 소재 아파트로 옮김
2.문제인은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
3.해당 아파트는 저당잡힌(2억) 매물로서 이미 매매가 완료된 상황.
4.매매전 매도인 전씨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아파트를 내놓은 것을 확인
요약
월세계약시 대선을 위한 철새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담보권 설정된 아파트는 월세로 거래를 유도하는게 관행이라고함.
--------------------------------------
문재인씨 월새 계약해놓고 전세 계약했다고 거짓말 했네요.
진보 언론과 문재인 캠프에서 손주조를 공격할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씨도 손수조랑 동급.
20 대 정치인과 50대 정치인이 동급 이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ㅋㅋ
치졸한 3000 만원으로 상대방 공격하다 비슷한 건수로 공격 당하는거 보면 다 자업자득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