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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대중 탄생 자료부터 참... 가지가지들 하네요.
찢긴날개님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
구분도 못하고... 무슨 중딩이 만든 자료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칙)
다만 이로 인해 누군가 명예 훼손을 받았다든지,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다든지 할 때 처벌하는 것이죠
(예외)
이 경우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혹은 선거 공정 저해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조국교수의 의견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첫번째 트위터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박원순 학력문제는 박원순의 명예라는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사건은 이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로 못 걸고, 사문화된 정보통신관련 법조항을 끼워맞췄는데,
이마저도 위헌판결 받으면서 미네르바사건은 무죄로 판결난 것이죠.
박원순vs국정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밝혔지만, 국가는 기본권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므로
미네르바 같은 사건은 그냥 처벌 대상이 아닌겁니다.
완전히 다른 법적 적용문제를 두고 억지로 끼워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
기본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라도 하고 옹호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말장난하시는군요..
발렌티노님이야말로 법적개념이 없는거 같네요..
A와 B로 쪼개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가 표현의 자유에서의 '부분적 허위가 드러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시려구요?ㅎㅎ
그리고 그러한경우는 조국식 이중잣대로는 처벌해야할까요? 처벌하지 말아야할까요?ㅎㅎ
아니죠 허위 사실 유포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대하게 운영되구요. 선거 같은 특정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타이트하게 운영되야 하는거죠.
윗글의 비교도 선거등 특수한 상황과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는 다름을 보여주며, 상황이 다른데 같은 법논리를 들이 댈수는 없죠.
퍼온이가 안읽어보고 가져왔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