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빨갱이박멸
원제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모로코인 투신사건 관련 감사원 민원 답변
오늘 전화로 회신왔는데 역시 기대했던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요약해보면
- 외국인 퇴거관련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해야 한다"로 끝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임
- 즉, 외국인 강제퇴거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재량에 따를 수 있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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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한 모로코인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집행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어 발생하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강제퇴거
집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외교마찰, 인권문제, 국가이미지 하락 등)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쪽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만 볼 수는 없음
이런 식으로 전화로 설명하더군요.
다만 해당 사례를 악용한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기시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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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