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규명 집중…비자금·횡령·조세포탈 수사 확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5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간
의혹에 휩싸여온 4대강 사업 비리에 `칼'을 빼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어 검찰 수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전 정권에 대한 본격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전문가들의 언급 처럼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입찰 담합'이 1차적 대상 = 검찰은 대형 건설업체 8곳과 협력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고발·수사의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내 여러 부서가 나눠서 담당해 왔다. 그 중 입찰담합 사건을 한 데 모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혐의가 중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담합 사실은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만들고 담합에 합의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지분율을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가 1차 턴키공사
14개 공구 중 13개 공구의 공사에서 담합했다.
업체들은 공사 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6천4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자금 수사' 촉각…대구지검 수사와 뭐가 다른가 =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입찰 담합 수사로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조성한 비자금이 발견되거나 더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임직원들의 횡령, 조세포탈 의혹
등이 드러날 수 있다.
통상 대형 경제사건 수사는 기업체들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찾아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담합 사건 수사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합 자체가 건설비용을 조작해 입찰에 응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등에서 비자금 의심 거래나 비밀장부·이중장부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을 겨냥하는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비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다 보면 수사의 칼날은 인허가 관공서나 정치권을 향할 수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상반기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 대우건설이 하도급 및 설계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 2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4대강 삽질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낱낱히 밝혀지겠군요
강도높은 수사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