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한말은 김일성 만세 외치는 사람이 옳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본 천왕폐하 만세를 외쳐도 괜찮습니다.
히틀러 만세를 외쳐도 됩니다.
김일성 만세는 안됩니다.
김일성이 어떤것은 잘했고 뭐는 못했다. 이런소리를 해도 국보법 위반일겁니다.
찬양고무죄에 해당할테니까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박원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저런 극단적인 말까지 할수있어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다는 소립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것이 이스라엘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맞아 죽겠지만 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비판과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단순히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