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린건 둘째 치고,잘못하면 배상까지,하여간 띨한 박할매 떄문에
GM에 뜯끼고, 여기에 띁기고.한국국민들 성격도 좋아,
국민들은 한푼이 없어서 죽을 맛인데.
위정자들은 내돈 아니니 펑펑펑....
이런걸 보면 백번 잘나왔다고 생각이 듬.
라디오에 출연, 미국 시민 상대로한 범죄행위는 손해배상청구 대상[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윤창중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14일 < 시선집중 > 에 출연해 "국정경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죠. 그런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이 교수는 또한 "윤창중씨야말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께서 했던 인사"라며 "저는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 이것이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이렇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청와대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안 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에 대해선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향후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볼 때 저 청와대 비서실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이미 다 있다고 본다"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좀 점진적으로 인적의 쇄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본다"는 전망을 밝혔다.이 교수는 법학자로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등 우리 한국 고위공무원,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좀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사법방해죄 가능성에 대해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 닉슨도 그것 때문에 그게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또한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고위공무원이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 자체의 법적 책임, 이런 이른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