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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13:57
경범죄 아닙니다.
 글쓴이 : 발렌티노
조회 : 1,032  

마치 우리말에서 쓰이는 경범죄와 같은 개념인 양 쓰시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말 및 우리 법체계에서 '경범죄'는 꼭 가벼운 형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흔히 말하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 범죄를 경범죄라고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 투기 같은게 그 예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과태료로 처리되구요,

대부분 재판도 안 받습니다. 즉결심판 등 간이절차 대상이지요.



반면 미국 법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학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 흔히 felony(중범죄)랑 misdemeanor로 분류하는데

misdemeanor는 felony가 아닌 약간 가벼운 형벌을 포괄합니다.

대표적으로 shoplifting 같은게 misdemeanor입니다. 

우리형사체계상으론 절도죠. 경범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약간의 마리화나, 약간의 절도.. 등등이 misdemeanor 해당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일단 뭐든 훔치면 절도, 뭐든 피우면 마약범으로 기소 때리고,

판사가 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정하지만,

얘네는 판사한테 가기전에 절도 액수, 마약의 정도에 따라 felony냐 misdemeanor냐가 구분되서

재판에 올라갑니다.



misdemeanor > 경범죄 같은 개념으로,

우리말 경범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대부분 간단한 재판이라도 받게 되구요.


우리말에서 경범죄라고 하면 보통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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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미쳐 13-05-11 14:00
   
경범죄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님이 쓴글조차 인정안합니다...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세요...
쉴드는 쳐야하니 말도 안돼는 상황까지 오는거죠...한마디로 맨붕입죠...
까만콩 13-05-11 14:00
   
오늘 올라온 글들 쭉 보니
백발마귀 상ㅂㅅ이 성추행이 경범죄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ㅎㅎㅎㅎㅎ
그 양반은 서울이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 핵공격에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떠라이에요. ㅎㅎㅎㅎ

보수님들 그런 또라이는 좀 자체 정화 하세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백발마귀 13-05-11 14:00
   
꼭 이런 분들보면 최대 형벌이라도 나올것 처럼 말하시네요.... 경범죄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바리맨한테 20년 징역형 때리시지
     
OREOS 13-05-11 14:03
   
그러니까 님께서 말씀하는 경범죄가 어느 나라 법체계에 속한거냐 이거에요.
     
lepatrice 13-05-11 14:17
   
한국법에서 바바리나 스토킹과 같은건 경범죄에 해당되는거 맞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입니다.
현실론자 13-05-11 14:00
   
잘못했으면 미국가서 벌금치루고 판결에 따라 구류도 받아야죠. 누구도 이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 징역월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지.
귀한집아들 13-05-11 14:00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일베표 사실왜곡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트팩트 거리는거의 실체죠..
OREOS 13-05-11 14:02
   
아무리 법체계가 다른 나라라도
상식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과태료'와 연계된 우리나라의 경범죄 수준으로 포괄하여 이해하는 건 좀;;
     
미친다미쳐 13-05-11 14:03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이라면 그러겠습니다...지금 혼이 나갔나봅니다... 냉수 몇사발 들이키면 좀 나아질텐데말이죠...
     
까만콩 13-05-11 14:10
   
죄송하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상 형벌(구청의 불법주차 과태료 등)입니다. 일반 형벌에서는 과태료라는 죄목이 없고 벌금 혹은 범칙금이 맞습니다.
          
lepatrice 13-05-11 14:20
   
근데 보통 보면 일종의 행정벌인 과태료랑 형벌인 벌금을 구분 않고 뭉뚱그려서 벌금이라고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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