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우리말에서 쓰이는 경범죄와 같은 개념인 양 쓰시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말 및 우리 법체계에서 '경범죄'는 꼭 가벼운 형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흔히 말하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 범죄를 경범죄라고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 투기 같은게 그 예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과태료로 처리되구요,
대부분 재판도 안 받습니다. 즉결심판 등 간이절차 대상이지요.
반면 미국 법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학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 흔히 felony(중범죄)랑 misdemeanor로 분류하는데
misdemeanor는 felony가 아닌 약간 가벼운 형벌을 포괄합니다.
대표적으로 shoplifting 같은게 misdemeanor입니다.
우리형사체계상으론 절도죠. 경범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약간의 마리화나, 약간의 절도.. 등등이 misdemeanor 해당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일단 뭐든 훔치면 절도, 뭐든 피우면 마약범으로 기소 때리고,
판사가 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정하지만,
얘네는 판사한테 가기전에 절도 액수, 마약의 정도에 따라 felony냐 misdemeanor냐가 구분되서
재판에 올라갑니다.
misdemeanor > 경범죄 같은 개념으로,
우리말 경범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대부분 간단한 재판이라도 받게 되구요.
우리말에서 경범죄라고 하면 보통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