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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7 23:30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민주당을 욕할 것이 아니다. 병 신같은 국회의원들
 글쓴이 : 메탈
조회 : 1,042  

여기 왠만하면 글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이 몇몇 있습니다.
왠만하면 읽지도 않고 넘기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적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씁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병 신같은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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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록
제315회-제5차(2013년4월30일)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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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231명 중에 기권4표빼고 모조리 찬성 눌러 통과했습니다. 반대도 없었고 기권 4표...
앞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기기조작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기권표입니다. 기권이지만 4표도 반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 모두 찬성 혹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 모두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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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12년11월21일)

◯권성동 위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고용상 이 법 내용이 뭡니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서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도 4조의4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은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벌 주고, 벌칙까지……

◯전문위원 이상용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이 법이 입법될 경우에 이것이 이 법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성동 위원
이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이 권고사항, 청년 취업을 촉진해야 된다는 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장려를 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권고사항에서, 권고까지는 괜찮은데 의무규정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있는 국민들의 취업에 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소위로 넘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규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과 상충되는지 아닌지를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법에……

◯위원장 박영선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청년 고용 촉진하고 그다음에 정원의 3% 이상하고 이것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뭐가 상충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2013년 12월 31일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논의해도 되는 법안이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왜 막는지도 잘 모르겠고, 장관님이 이것이 조금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시기는 했는데, 우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막……
또 장관님의 취지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더 해석이나 이해를 돋우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선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한다고 해서 유효기간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장관님은 상임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우리 차관이 참석해서 이런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둔 국면이라서 좀 그냥 간 면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다 한 뒤에 나와서 의견을 피력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의결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봐 주시는 게……

◯위원장 박영선
아니요, 제가 오늘 좀 갑갑한 게요,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장관님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오전에 얘기하신 것은 속기록을 찾아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와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장관님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선거를 앞뒀다고 그래 갖고 상임위에서 다 막 통과를 시켜 놓고 법사위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제가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부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정부가 그 당시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을 해야지 모든 법을 법사위에 와 가지고…… 선거 때 되면 인심 쓰는 법들은 다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 와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원들이 앞으로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는 법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제40항, 41항, 42항, 43항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위원님들이 오시면 43항과 관련해서는 좀더 논의를 하고 40항, 41항, 4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일단 이석을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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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상정되고 본회의상정하는 의결 과정에서 나온 말들을 보고 있으면 가관이다.

위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1. 전문가의견도 분명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연령대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3. 문제가 있다 한들 일단 만들어 놓고 시간이 있으니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 두 당 모두 선거를 의식해서 공통으로 내놓은 법률이고 누구보다도 잘못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노동고용부장관이 눈치보느라 어영부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수정안은 문제가 있는 법안인줄 여야 모든 의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문제가 뻔히 보임에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문제가 있는 줄 모두 알면서도 왜 통과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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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12년11월21일)

◯이종훈 위원

기업에서 정년을 갑자기 연장해 버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8세인데 59세로 1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55세를 얘기했지만 58세로 잡자고요, 58세.

2년이 갑자기 연장돼 버리면 예를 들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인력채용계획을 다 새로 바꿔야 되고 사실상 청년고용은 내년에 안 됩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고용 때문에.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의 고통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당론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인력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내년 신규채용을 하는 게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이면 좋은데 사실상 2년 연장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참 안타깝지만 1년 플러스 1년 정도는, 한 2년 정도만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업도 그렇고 청년고용에 대한 위축도 좀 덜하고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당장 했으면 좋겠고 또 기업을 생각하면 충분히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지만 둘 다 우리가 선택하기 곤란하다면 결국 균형 잡힌 안을 우리가 합의점으로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년이 2년 연장 되니까 그만큼 준비기간을 2년 정도 두는 것이 청년고용에 대한 충격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 계획을 2년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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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정년 60세 연장법" 30일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2. 그런데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신규채용은 없다.
3. 신규채용이 없으면 실업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4.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직원의 3%는 반드시 20대로 채울 것.
5. 직원 3%가 반드시 20대여야 한다면 직원수를 강제로 늘릴 수 밖에 없고 억지로 20대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


정년 60세 연장법.....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병 신같아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나 여야 둘이 쌍으로 등 신짓을 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정년 60세 연장법 새누리당이....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민주당이...

두 병 신들 정당이 만들고 무능한 장관이 들러리 선

막장드라마입니다.





하긴 뭐가 뭔지 모르는 등 신같은 국민이, 가생이에도 있으니 저런 짓을 하는 거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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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 13-05-07 23:31
   
아그래서 자칭 30대의 희망이라던 민주당이 대차게 30대의 뒤통수를 갈긴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것도 새누리당 탓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5-07 23:32
   
....라며 이해를 못하는 중딩수준의 머리를 가진 인간이 중얼거립니다.
     
디메이져 13-05-07 23:33
   
난독증?
     
메탈 13-05-07 23:38
   
이해할 것이라 기대도 안합니다.
aviation 13-05-08 06:57
   
요 내용만 봐서는 국회 정말 암담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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