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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62) 신부가 양로원 노인들의 '입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L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던 문정현 신부 등과 함께 2011년 9~10월 수차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L신부는 이 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0211.html?news_He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