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취업자 나몰라라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범위 29세까지로 제한... 30대 이상 구직청년 앞길 막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0대 미취업자들의 갈 길이 없어졌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늘려 청년일자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다.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29세 이상의 청년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총 직원이 4800여명인 한국방송공사가 신규인원을 뽑을 때, 총원의 3%인 144명을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뽑아야한다.
2011년 총 110명을 뽑았던 KBS는 사실상 모든 신규직원을 29세 이하를 채용하게 될 것이고, 30세 이상 구직자는 배제되는 것이다. 그동안 30대 취업준비자에게 공공기관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사기업에 비해 나이, 학력, 성별 등 차별이 덜 했던 탓이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통과로 사실상 나이제한과 차별을 법제화 하게 됐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더한 역차별을 받는다. 현재의 30대는 의무복무기간이 대부분 2년 이상으로 여자에 비해 사회진출 나이가 더 많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응시에 나이제한이 있는 9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특별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8.3세였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다. 통계청의 자료에도 2013년 3월 기준으로 20대 미취업자는 277만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명이다. 30대도 20대 못지 않게 미취업자가 많은 현실이다.
30대 취업준비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들을 올리고 있다. 한 취업준비자는 "취업이 쇼핑도 아니고 보통 수년씩 준비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뀐 것 같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30대 취업자들 완전히 취업배제 악법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