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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사, 피고인 3명 모두 항소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사전모의 혐의는 번복되었지만 무력시위 요청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만 상고, 피고인들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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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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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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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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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심> ==>> 기각, 2심 확정
민사 손배소 건은 장씨, 장씨와 오씨가 받은 판결 중 특정혐의에 대해
취조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하는 내용으로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