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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30 01:54
총풍사건 결론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2,047  

 
총풍사건 3인방중 2명만 무죄
 
한명은 무력시위 요청 인정으로 유죄
 
이렇게 결론 났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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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30 01:57
   
ㅋㅋㅋ 혼자 망상 또 펼치네 ㅋㅋㅋㅋ

 아니 판결문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두사람만 받았으니 한사람은 유죄요 하는 개소리는 또 뭔가요 ㅋㅋㅋ


밑에  판결문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ㅋㅋㅋㅋ

진짜  ㅄ들 집합소네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1:59
   
판결문 자체가 2명에만 해당되는 판결인데요?
          
다사랑 13-04-30 02:01
   
그니까요 두명에 대한 판결문만을 가지고

다른 한사람을 어떻게 제단을 할수있죠?

판결문을 가져오세요 ㅋㅋㅋㅋ


ㅄ도 아니고 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2003년도 판결문이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한씨가 무죄라는건 어떻게 증명할껀가요??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으니 유죄를 인정한거죠
                    
다사랑 13-04-30 02:05
   
ㅋㅋㅋㅋ 여보셔  2심판결이 최종판결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발악하네 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07
   
뭔소리를 하시는지?

형사소송하고 손배소의 판결을 헷갈리시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09
   
아니 입증이 되었으면 손해배상을 왜 했나요? ㅋㅋㅋ

가혹행위에서만 배상이 되었나요? ㅋㅋㅋ


이거 누가 개소리를 계속하는건지 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1
   
그럼 1심에서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저사람들이 손배청구를 못할까요?

가혹행위,불법구금, 피의사실공표와 그것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16
   
손해배상에서 뭐가 있나요 중국에서 더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어 그것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고 하죠? ㅋㅋㅋㅋ


무력과 모의건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으니  중국에서 나쁜 이미지로 사업을 못하게 된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7
   
그러니까 형사소송하고 손배소의 판결을 헷갈리시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40
   
ㅋㅋㅋ ㅄ  형사에서 무죄가 입증되었으니 민사를 거는 거잖아 ㅋㅋㅋ

ㅄ 진짜 ㅋㅋㅋ
민사도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1:58
   
상대를 말아야지 ㅋㅋㅋ


자러갑니다.  질린다 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

망상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1:59
   
뭔소리를 하시는건지 2명에 대한 판결만 내린건데???
          
다사랑 13-04-30 02:01
   
그니까요 헛소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다른 한사람의 판결을 가져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2003년 판결문이구요

소송은 2명만 제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씨가 무죄라는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다사랑 13-04-30 02:05
   
기사가 판결문입니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짜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

판결 자체가 없는데 입증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0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1638&kind=

자 이건 법률신문이네요 이것도 판결문이 아니라고 못믿겠습니까? 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10
   
ㅋㅋㅋ 총격사건에 대해서 유죄입니까?

북한 인사를 만나서 국보법을 어겼으니 유죄가 된거잖아요 ㅋㅋㅋㅋ


진짜 멍청하다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666&kind=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보이나요?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다고
                         
다사랑 13-04-30 02:17
   
ㅋㅋㅋ 이심날짜가 언제인데요 ㅋㅋㅋ

2000년도 기사 언제꺼인데요 ㅋㅋㅋ
일심? 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8
   
자꾸 2심을 얘기하시는데 2심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손배소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3명이 아닌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인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지???

그래서 한씨가 무죄라는겁니까??
                         
다사랑 13-04-30 02:24
   
님 님이 올린 기사가 형사 일심이라고요

형사에서 상고심(3심)까지 가서  상고심이 기각이라고요

민사는 상고심이 님이 올린 2008년도 겁니다. ㅋㅋ

2007년도가 이심이고요 ㅋㅋㅋ

진짜 미치겠다

님이 올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666&kind=  이링크는 형사 일심때이고요 ㅋㅋㅋㅋ

 멍청함도 이런 멍청함이 없네

민사하고 형사하고 같이 3심에 포함이 되는줄 아네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31
   
뭔소리를 하시는건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대서 1심이 2000년

2심이 2001년

3심이 2003 년에 끝난겁니다.
                         
다사랑 13-04-30 02:34
   
그니까요 호갱님 님이 올린 기사 날짜가 언제인데요

 

[ 2000-12-12]
총풍 3인방에 징역5∼3년 형 선고
서울지법, '이회창 총재 등 연계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666&kind=

이날짜가 민사입니까?

형사일심이지 ㅋㅋㅋ

아 질린다 설명을 해도  ㅉㅉㅉ
                         
다사랑 13-04-30 02:35
   
멍청해도 겁나 멍청해서 민사하고 형사하고 혼합해서 3심까지 가는 줄아네 ㅋㅋㅋ

수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41
   
제가 님이 말씀하시는게 항소2심으로 착각했네요

덩그러니 2심이라고 하시기에 말이죠

2심판결보다 최종판결을 봐야 정상 아닙니까???
                         
다사랑 13-04-30 02:42
   
ㅋㅋㅋ 형사 최종 판결이 2심 판결이지 그럼 상고심 판결임 ㅋㅋㅋ

진짜 애기를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2000년도 기사를 올리고 개소리만 계속하네  ㅋㅋ


나 간다 정말  질린다 ㅉㅉㅉㅉㅉㅉㅉ
                         
기억의습작 13-04-30 02:45
   
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ㅋ

제가 잘못보고 삽질한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2심 판결이 무죄입증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라도1 13-04-30 02:02
   
좀 찾아보니 햇갈릴만하네요.
님도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내가 잘못 이해했을수도)
3명에 대한 판결이 사전모의 증거불충분 무죄 , 총격사건요청유죄 이렇게 판결이 난거고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와 사전모의 부분에 대한 판결로 배상결정된거로 보입니다.
다사랑 13-04-30 02: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어떤 기사는 있다고 하고 어떤 기사는 없다고 하고  ㅋㅋㅋ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09
   
그건 권영해씨만 무죄판결 내린겁니다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10
   
ㅋㅋㅋ ㅄ ㅋㅋㅋ

무력 모의 시도 없었다 안보임? ㅋㅋㅋㅋㅋㅋ

이게 권영해에 해당하는 내용임?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6
   
무력 모의 시도와 무력 시위 요청건과는 다르죠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17
   
아니 무력 요청건이 나와있나요? ㅋㅋㅋㅋㅋ
제기사에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9
   
다른 판결문에 나와있죠 ㅋ
                         
다사랑 13-04-30 02:22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애기를 하세요 자구 딴소리 마시고 ㅋㅋㅋㅋㅋ
     
마라도1 13-04-30 02:11
   
사전모의 와 총격사건요청 두가지가 서로 다른 판결이 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다사랑 13-04-30 02:12
   
아니 가져 오시라고요 판결을요 ㅋㅋ
               
마라도1 13-04-30 02: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
님이 올린 기사 잘 읽어보세요. 내가 한말 그대로 써있으니까요
                    
다사랑 13-04-30 02:21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저도 지쳐서 이것만 올리고 갈께요
                         
마라도1 13-04-30 02:25
   
이건 왜곡시킨거네요.
사전모의 혐의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리 된것인데 마치 모든게 무죄인냥 써내려갔네요.

총격사건 요청한거에 대해 유죄확정된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건가요? 이렇게 살짝 비틀어 쓰다니...
                         
다사랑 13-04-30 02:26
   
두산 백과 사전입니다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13
   
하여간 너무 늦어서 자러 갑니다

진짜 담에 애기하죠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26
   
기억의습작 13-04-30 02:18  59.♡.♡.5 
자꾸 2심을 얘기하시는데 2심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손배소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3명이 아닌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인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지???

그래서 한씨가 무죄라는겁니까??







아 진짜 질린다 형사하고 민사하고 합쳐서 3심인줄 아는 이 멍청함 ㅋㅋㅋㅋ

애기를 말아야지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35
   
형사가

1심이 2000년

2심이 2001년

3심이 2003 년에 끝난 사건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건지???
          
다사랑 13-04-30 02:36
   
2심이 민사라면서요 ㅋㅋㅋㅋ

지가 해놓고 뭐라고 하냐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18  59.♡.♡.5 
자꾸 2심을 얘기하시는데 2심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손배소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3명이 아닌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인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지???

그래서 한씨가 무죄라는겁니까??



손배소가 형사인가요? ㅋㅋㅋ
민사지

민사 형사 혼합해서 3심을 하는 겁니까? 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27
   
3심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 가야지 진짜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2:35
   
형사와 민사소송을 헷갈리시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37
   
ㅄ진짜 2심이 손배소 사건이라면서요 ㅋㅋㅋㅋ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따로 따로 3심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ㅋㅋㅋ
다사랑 13-04-30 02:38
   
자기가 2심이 손배소 사건이라고 해놓고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39
   
2심판결이 최종판결이 된것은 형사판결인데  개소리만 주구장창하네 정말 


혼자 노세요 멍청함을 더이상 애기할 필요도 없네요 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2:41
   
형사에서 무죄가 입증되어서 민사를 거는 건데 ㅋㅋㅋㅋㅋ

이건 ㅋㅋㅋ

완전 깡통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고 13-04-30 02:43
   
아무리 논파를 해도 기억의종북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건
무리에요;;
북괴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는게 백년은 빠를겁니다
분명히 논파글 남기고 떠나면 바로 그 아래에 정신승리글 남길겁니다
에효 어캐 예측의 범위를 한발자국도 못벗어나냐 ㅉㅉ
kleinen 13-04-30 06:43
   
에...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가 검찰이 되지요 따라서 범죄행위 관련자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2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안했으니 유죄다.. 라는 식의 표현은 매우 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머지 1분이 소를 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판결내용 또한 미리 짐작한다는것이 소설일 뿐입니다.

대체 왜 이런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도 아니고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처럼 보이는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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