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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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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올린 기사 잘 읽어보세요. 내가 한말 그대로 써있으니까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에...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가 검찰이 되지요 따라서 범죄행위 관련자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2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안했으니 유죄다.. 라는 식의 표현은 매우 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머지 1분이 소를 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판결내용 또한 미리 짐작한다는것이 소설일 뿐입니다.
대체 왜 이런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도 아니고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처럼 보이는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