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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론 빠진 사람은 없는데.. 난 이 기사를 보고 총풍을 이해했음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3/09/200703090500000/200703090500000_2.html ---------------------------------
법정에 선 세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장씨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0년). 이 판결에 원고인 검찰과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2001년).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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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증거있나요? 저기 보면 분명 세사람다 보안법 위반얘기만 나왔지.. 기사 읽어보면 한씨는 절대 요청안했답니다만
아 지금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민사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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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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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문을 했으나, 법원이 인정안하고 변호인접견위반만 판결
나중에 다시 고문을 인정햇지만, 배상금 주는걸로 종결.. 딱 이건데
보고 십은것만 보고 사실을 왜곡해서 이해 하신듯...
이런 잦대로 무슨 대화를 할려는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된걸로 인정 하면 그만 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겁니다.
민사에서 가혹 행위 인정 하고 국가가 손해배상 하는경우인 걸로 아는데.
님 참으로 진보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