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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30 00:40
총풍사건 이해를 제대로 시켜드림 ㅋㅋㅋㅋ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994  

민사소송에서 무력시위 요청을 했던 주동자 한씨는 빠지고 나머지 2명만 손배소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는분???
 
자 소송에서 주동자 한씨는 왜 빠졌으며 나머지 2명만 손배소 청구를 했을까요??
 
이제 이해좀 되셨을라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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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30 00:46
   
이말만 하고 갈께요 ㅋㅋㅋ

혼자 모의가 되나요 ㅋㅋㅋㅋㅋ

너님은 혼자 모의가 되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긴다 ㅋㅋㅋ

저 갑니다 ㅋㅋㅋㅋㅋ

혼자 모의하시는 습작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0:48
   
모의가 아니라 북측동향을 살펴보는거라면서요??

2명에 대한 판결이 모의를 한게 북측동향에 관한거라면

그럼 나머지 주동자 한씨는 북풍 무력 요청을 한게 사실이 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0:49
   
무력 요청 모의건에 대해서 애기했잖아요 ㅋㅋㅋㅋ

개소리좀 그만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씨는 피해를 본게 없었나보죠 ㅋㅋㅋ

그 사람이  안한것을 내가 뭐라고 하나요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0:50
   
무력 요청 모의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니 님말이 맞는거 같네요

북측동향을 살펴봤다는거 말이죠

그럼 나머지 주동자 한씨의 판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무력시위 요청 사실을 인정하시는겁니까??
                    
다사랑 13-04-30 00:51
   
아니요 판결을 가져오세요 ㅋㅋㅋ

2심판결에서 뭐라고 했죠 ㅋㅋㅋㅋㅋㅋ

가져와 보세요 2심 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애기 할건가요? 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30 00:54
   
항소2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 받으신건 알고 계시는지??

장씨와 오씨는 북측접촉으로 국보법 위반만 처벌
나머지 1명 한씨는 무력시위요청이 인정
               
기억의습작 13-04-30 00:51
   
한씨가 피해를 본게 앖고 소소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법정 판정을 인정하는건데요

그게 바로 무력 시위 요청이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30 00:53
   
하여간 너무 늦어서 담에 애기합시다 저는 이만 갈께요 ㅋ
                    
롱키스 13-04-30 02:52
   
이놈 결손가정에서 자란인간인듯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만이 그리운가보다 얼마나그리우면 멸시와 경멸같은 관심까지도ㅂ받고싶어서 이리안달이냐?  그래오냐 습작이너에게 내가 멸시와 경멸을 실컷보내주마ㅋ
ㅎㄴㅇㄹㅇ 13-04-30 00:48
   
내가 알기론 빠진 사람은 없는데.. 난 이 기사를 보고 총풍을 이해했음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3/09/200703090500000/200703090500000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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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세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장씨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0년). 이 판결에 원고인 검찰과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2001년).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03년).
--------------------------------

여기 보면 김대중시절 고문도 했다 그러는군요.  즉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억의습작 13-04-30 00:49
   
그건 민사소송 판결이 아닙니다
          
ㅎㄴㅇㄹㅇ 13-04-30 00:51
   
저건 민사가 아니란 얘기?  님이 갖고 온 판결문이랑 같은걸 의미하는듯한데..
               
기억의습작 13-04-30 00:54
   
항소2심에서 3명은 각기 다른 판결을 받습니다
장씨와 오씨는 북측접촉으로 국보법 위반만 처벌을 받지만
나머지 1명 한씨는 무력시위요청이 인정되었죠
                    
ㅎㄴㅇㄹㅇ 13-04-30 00:55
   
글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증거있나요?  저기 보면 분명 세사람다 보안법 위반얘기만 나왔지..  기사 읽어보면 한씨는 절대 요청안했답니다만

아 지금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민사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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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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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문을 했으나, 법원이 인정안하고 변호인접견위반만 판결
나중에 다시 고문을 인정햇지만, 배상금 주는걸로 종결.. 딱 이건데

솔직히 민사판결은 뭐 토론의 주제가 안되는듯

애초에 민사로 보안법 위반이니 이런걸 할 리가 없죠.
                         
기억의습작 13-04-30 01:06
   
제가 2008년 최종 판결 올려드림요
마라도1 13-04-30 01:11
   
총풍사건 얘기를 하길레 당시 기사 찾아봤는데 유죄(무력시위 요청인정)라고 나오네요.
이 내용이랑 틀린 얘기들 하는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기억의습작 13-04-30 01:15
   
이 이후에 총풍3인방이 소송을 제기하죠
그 법해석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거임 ㅋㅋㅋ
          
대두 13-04-30 01:28
   
보고 십은것만 보고 사실을 왜곡해서 이해 하신듯...
이런 잦대로 무슨 대화를 할려는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된걸로 인정 하면 그만 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겁니다.
민사에서 가혹 행위 인정 하고 국가가 손해배상 하는경우인 걸로 아는데.
님 참으로 진보 스럽습니다.
               
기억의습작 13-04-30 01:33
   
글쎄요 보고싶은것만 보는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님같은 부류겠네요 님은 참 보수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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