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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1 20:31
좋은 5.18 자료를 찾아서 올려봄 ..
 글쓴이 : 네놈따위
조회 : 1,264  

드디어 5.18 폭동설에 대한 반박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온몸에 힘이 싹 빠져나가버릴 정도네요.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썼다는 것에 스스로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 반박문을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부흥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전에 5.18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을때 제게 제공해주신 자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가 이렇게나 도움이 많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작성한 5.18 폭동설 반박문을 올려보겠습니다. 평어체임은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보이실 경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체는 일단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고 여기실 경우 지적해주시면 반영하여 최대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문 주소는 http://bass.tistory.com/11 입니다.
(광주민주항쟁 총일지는 이미 늑대님께서 제공해주셨으므로 여기엔 올리지 않겠습니다. 늑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포스팅한 주제이지만, 5.18 폭동설은 지금도 끝없이 반복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항상 다양한 종류의 설이 등장한다. 수없이 논파당해와서 이제는 최소한의 설득력마저 잃었는데도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계속된 낭설을 유포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폭동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께서는 폭동설에 대한 반박을 요청하셨고, 본인 블로그에 관련된 폭동설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참조하여 반박문을 쓰게 되었다. 참고로 해당 블로그의 주인은 원문의 작성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먼저 알린다. 블로그 주인께서는 본인에게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한 자가 쓴 글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의 방명록에도 그 분의 방명록이 있고 나와 방명록으로 대화한 흔적이 있으니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는 원문을 직접 게재하지는 않고, 링크로 대신하겠다.

(원문 링크.)

1. 비석

그저 웃지요. 저딴 논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통할 줄 알았나보다. 일단 원문을 쓴 사람의 논리부터가 하도 조잡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먹겠는데 일단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석은 5.18 당시 북괴군 개입설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설이라고 생각되어 그에 대해 반박해보겠다(사실 블로그 리셋하기 전에는 이 '비석' 문제와 관련된 글을 따로 포스팅했었다. 그런데 리셋하는 바람에 날아갔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제대로 빌어먹을 해킹이다.).
일단 원문의 저자가 말하는 비석과 관련된 기사는 뉴데일리의 기사로 예상된다(뉴데일리 기사). 그러니 이 기사에 근거하여 한번 논의를 해 보자.

1) 저 '인민영웅들의 렬사 묘' 자체가 5.18 북괴군 특수부대 잠입설을 진실이라고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저것이 김주호라는 인간 말대로 특수부대원의 가묘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묘인지는 어떻게 알겠나? 단순히 묘비 하나 보여주고 저게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면 저걸 제정신으로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2) 그래서 김주호 박사는 여러 문건의 교차검증을 통해 저들이 5.18 당시에 광주에 침투한 특수부대원이었음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 문건들은 발표를 안하는거지? 그렇게도 자신이 없으셨나?
3)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시점은 5월 27일이다. 그런데 저들의 작전 종결일은 6월 19일.5월 27일과 6월 19일 사에는 2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시간 동안 북한 특수부대가 무엇을 했는지는 왜 밝히지 않나?

난 다른 거 안 끌어들이고 기사에 수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반박한 것이다. 폭동설을 제기한 원문의 저자는 온갖 조잡하기 그지없는 추론을 통해 비석의 용도가 5.18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괴군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 한데, 비석이 분명히 존재할지언정 그것이 '5.18 북괴군 잠입설'을 증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사실상 저 비석이 5.18 북괴군 특수부대를 추모하는 비석이라고 말한 자는 김주호라는 인간 한 명 뿐이거든.

2. 5.18의 정당성에 대하여
5.18이 무기탈취만 보더라도 시민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는데, 이것은 국민저항권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저항권의 의미는 원문 작성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할 것(첫번째 링크 - 법률용어사전. 두번째 링크 - 시사용어사전.). 위의 링크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하면, 헌법 전문에는 저항권에 대한 개념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저항권을 사실상 긍정하였고, 심지어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저항권을 사실상 인정함을 밝히고 있다. 5.18 당시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시민군을 결성하여 공수부대에 항거한 것은 이와 같은 국민저항권의 개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긴 말 다 제껴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군인들이 자기한테 총질했다고 생각해봐라. 이 상황에서 그냥 총 맞고 죽어갈건가? 자기한테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언제부터 시민이 국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기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만 하는는 존재가 되었나?)

그리고 기타 서울역 회군(서울역 회군에 대해서는 해당 PDF 링크를 참조할 것. 원문링크), 그리고 중앙정보부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집권이 확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은 자기의 오판이라고 사과하였는데(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 '반란 및 하극상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데도'는 뭐지? 자아비판인가?) 그러면서도 원문 작성자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20년 전 5.16 군사정변을 겪은 세대에서는 군정통치의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5.19라고 오타낸 것을 내가 친히 수정해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원문 작성자의 역사적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사안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시에 본인은 퇴역을 선언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의 주역들은 그대로 정치계로 진입하여 군사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독재를 실시했다(사실상 1961년부터라고 인식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시기는 1963년이니 일단은...). 왜 굳이 군사독재냐고 따지면 '표면상의 민정이었을 뿐,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그대로 정치 주체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 두자.
이런 상황에서 '갓난아기인 시절에 있었던 일에 염증을 느껴'라는 말은 그 명제부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의 대부분, 심지어 전체를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보내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신체제 이후의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극도로 달했던 시기. 박정희 정권에 염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는 판이다. 당장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생각지도 않나보네? 부마민주항쟁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시위가 서울의 봄을 거쳐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 것이건만, 뭘 납득을 못해? 이 사람의 부족한 역사적 지식이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전두환의 반란 및 하극상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해졌던 불법시위였다.'라는 말... 그냥 할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나 무지할 수가 있나.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서 표기하기를 12.12사태 당시부터 '전두환의 반란 및 하극상의 전모가 분명히 드러났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의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 우선적으로 인용되는 내용은 '하극상'에 대한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 12. 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우경윤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50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승화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당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찰관이 관할관(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허삼수 등이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 대목 이외에도 인용해야 할 부분이 많으나 그걸 다 인용하면 너무 길어진다. 추후 또 다시 인용할 일이 있을테니 그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일단 하극상에 대한 전모는 이로서 명확해졌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 목적마저도 정당한 범죄수사가 아니라 전두환 반역도당의 군 통수권 장악에 있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12.12사태를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견제세력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조직적으로 연행한 하극상 사건'으로 결론냈음을 알 수 있다(관련기사 전문).

다음은 '반란'에 대한 내용이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밑줄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불법체포행위의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 즉 '반란'임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다는 증거는 위에 인용한 내용의 바로 윗 문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전두환이 1979. 12. 12. 18:2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 12. 13. 05:10경 정승화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윤성민,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는 체포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재가가 이뤄졌다 할지라도 사후 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두환 반역도당의 반란행위와 하극상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3.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길게 반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음. 당장 이 사람의 링크에서 오류가 다 드러난다.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초의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 1980년 6월 17일이다. 이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종결된 1980년 5월 27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
엄령에 내란죄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 성립하려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전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이 1980년 7월 4일이다. 무려 7월 4일까지도 재판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판결'을 전제하여 '폭동'을 주장하는 원문 작성자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5월 17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로도 충분하겠다. 5.17 계엄령은 17일 자정을 기해서 발효되었다. 그러니까 18일 0시를 기한 것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4. 계엄령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작성자는 '소급입법의 금지' 조항을 내세우면서 '
정치적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 당시 판결을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급입법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최종확정. 원문 작성자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개드립을 치고 있기에 판례를 인용해본다.

나.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는 헌법재판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키워드는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이다.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주소는 링크 참조)
저 판결이 나온 시점은 1996년 2월 16일이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5년 12월 21일(법령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참고로 홈페이지에는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최종 개정일자로서 본령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가 1995년 12월 21일이었음은 부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주소는 링크 참조).

그런데 이 판결이 있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는 무려 1988년이다. 제6공화국 당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8명의 위원 중 12명이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 배정되었고(관련자료), '민주화운동' 명칭을 먼저 제안한 정당도 다름아닌 민정당이었다(관련기사).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흔히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광주민주화운동'은 1988년에 이미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는 1988년 이후에도 언론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꾸준히 언급되기에 이른다. 누구 말마따나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제정되었다면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언론기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원문 작성자가 '시대적 상황 생각안하고 판례를 절대 맹신할것같으면 1980년도 김대중의 내란행위에 대한 판결도 신뢰할만한 것 아닌가 생각함.'이라는 개드립을 또 쳐놓고 있기에 또 하나의 자료를 가져온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한 기사이다(서울고등법원 판례가 검색이 되지 않아서 기사로 대체함.).

2001년 12월 4일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최초 재심 결정(기사원문)
2003년 1월 21일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최초 재심 결과 18명 무죄 선고(기사원문)
- 참고 :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본인이 대통령 재임중인 것이 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
2003년 10월 24일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2차 재심 결정(기사원문)
- 참고 : 김대중 前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4년 1월 8일 - 김대중 前 대통령 2차 재심 재판 출석(기사원문)
2004년 1월 29일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2차 재심 결과 김대중 前 대통령 무죄 확정(기사원문)
2004년 9월 25일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형사보상금 지급 확정(기사원문)

이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1980년대의 잘못된 판결이 '신뢰할 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문 작성자의 논리가 그만큼 빈약하고 오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그렇다면 전두환과 노태우를 위시한 반역도당들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자(판결문 전문).
저 판례가 나온 이후로 반역도당들이 재평가를 받았는가? 정 알고 싶으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헌법재판정보 사이트에서 전두환에 대한 1997년 4월 17일의 판례 이후 이를 뒤엎는 판결이 나왔는지 찾아보라(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링크 참조.). 지금까지 찾아보기로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문 작성자는 어떠한 자신감으로 '시대적 상황'을 언급했는지 의문이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서 사고회로가 제대로 생성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5.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 숫자에 대한 의문

사실 나도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원문을 블로그에 게재해주신 블로그 주인장님께서 공수부대 숫자는 국방부수사결과로 인해 증명되었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대로 증명자료를 제시하겠음.

6. '북한의 남침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앞뒤가 전부 잘려져 있고 이 문구만 나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구가 적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단 이 말은 원문 작성자의 말이 맞다. 어떠한 의도로 이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북괴남침설'은 이미 혁파되었다(8번 항목의 세 번째 문단을 참조할 것.). '전두환의 반란행위가 간첩의 유무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말도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북괴남침설과 광주 북괴군개입설을 증명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광주 북괴군개입설에 대해서는 조갑제 기자의 반박문이 있으니 참고할 것(반박문 원문). 1980년 광주 현장을 직접 취재하였던 기자의 주장이니만큼 신빙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증언의 신빙성을 취급할 때 '~를 보았다.'와 '~에게 들었다.'가 같은 부류로 취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추가로 이한영이 북한에서 망명할 당시에 5.18 당시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정확히 말하면 개입은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침투하기 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 이에 대해서는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하겠음.

7. 무기고 관련

원문 작성자는 무기고 피탈 현황에 대해서만 소개했지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대해 딱히 반박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 문단이 '조직적 폭동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할 것이다. 반박문은 아래 문단부터 게재한다.
무기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숨겨진 무기고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내고 털었느냐.'일 것인데, 당장 원문이 제공한 기사를 확인해봐도 예비군 무기고가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90년대 초에 예비군 무기가 군부대로 이관되기 전까지 향토예비군 무기는 경찰서와 파출소, 그리고 직장예비군 무기는 직장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관할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2000년에도 예비군 무기의 군부대 이관이 완료되지 않아 이를 두고 경찰과 군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도 존재하였다(관련기사). 기사전문에 '지난 90년대 초부터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작업이 추진되면서'라는 문구가 있음을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길 바라는 바이다. 고로 당시 예비군 무기고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용 장갑차를 운용하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어이없는 주장이 군필자에게서 나올 수 있긴 하나...? 대한민국 국군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그 와중에 장갑차 조종수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심지어 광주에도 장갑차 조종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게 말이나 될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탈취한 군용 장갑차는 KM900으로 사실상 궤도식 장갑차가 아닌 장륜식 장갑차여서 일반인들의 운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참고자료는 엔하위키 미러, 두산백과, 그리고 위키백과). 이쯤 되면 무기 탈취와 관련해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본 문단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 시위대가 무기를 최초로 탈취한 날짜는 21일이다. 그러나 상황일지에 따르면 최초의 발포는 5월 19일 16시 50분에 있었다(본문에 상황일지를 첨부하겠으니 참고하기 바람.).

8. 정리

원문 작성자는 정승화가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사람이므로 연행하여 조사하는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1979년 11월 6일의 10.26사태 조사결과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관이 부정되었다(기사원문). 참고로 이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당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다. 그리고 1997년 7월 3일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정승화의 내란방조죄 혐의가 무죄임이 선고되었다(판례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키워드는 '정승화'로만 찾아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서울지법 1997. 7. 3. 선고 95재보군형공15'를 참조할 것. 어차피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온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도 정승화 연행에 '당연성'이 없다는 것은 위에 서술하였음.
또한
정승화의 연행으로 군부세력의 정치권 개입을 유추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정승화 연행 이후 1980년 1월 군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석에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군부가 정권장악의 도구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졌다. 더군다나 1980년 4월에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된다. 원문 작성자는 경향신문의 보도만을 이용하여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직에 별다른 정치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으나, 기타 신문의 보도에서 중앙정보부가 '정치적정보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동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전두환 본인은 서리 임명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5월 12일에 이미 정권 찬탈을 위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한다(권정달의 증언이 확보되었고 이 증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채택된다. 권정달 증언.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1996년 12월 16일 판결문을 확인할 것. '전두환'으로 검색하거나 '권정달'로 검색하거나 모두 확인 가능하다. 정확히는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을 참조할 것. '전두환'으로 검색시는 2페이지에, '권정달'로 검색시는 1페이지에 나온다. 추가로 판결문 단어검색시에 검색되지 않는다고 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으면, 판결문 전체를 다 긁어서 확인해봐라.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원문 작성자는 이에 덧붙여 비상계엄확대조치가 간첩의 소탕을 명분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해 참/거짓을 구분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간첩 소탕의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일단 본인이 알기로는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의 명분으로 '북괴남침설'이 주장되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북괴남침설의 경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이 '북괴남침설은 그 실체가 없고 오히려 전두환의 정권 장악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라는 요지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였다(관련기사). 추가적으로 당시 북괴남침설을 제보하였다고 알려졌던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관련자료).

또한 이 아래의 문단에서는 범국민적 민주주의의 요구의 기준도 불투명할 뿐더러 자료 또한 정확치 않으며, 일부의 뜻이 모두의 뜻을 대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형적인 논리 비약이다. 이 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제강점기는 대다수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기 괜찮았던 시대였고, 북한의 김씨 독재정권 역시 대다수가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기 괜찮은 정권이다. 그리고 '범국민적 민주주의 요구의 기준'이 불투명하다? 1972년부터 시행되었던 유신체제하의 억압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계기로 촉발된 이래,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안 합의가 이뤄졌던 상황에서(관련기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소위 '서울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시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이미 범국민적 민주주의 요구의 기분은 부마항쟁 당시부터 설정된 것이었다. 이를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자료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면은 보지 않으려 하는 원문 작성자의 역사 왜곡이다.
추가적으로 실질적 행동이 '학생/노동자'를 위주로만 이뤄졌다고 시위를 폄하하는데, 이러한 주장에서 원문 작성자의 역사관이 심히 편협되고 모자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19 혁명도 학생이 주체가 되어 가장 먼저 일어난 혁명이었고,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이 모든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학생이었다. 원문 작성자의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부터 시작하여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6월 항쟁도 그 의미가 폄하되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의 경우 부마민주항쟁 이전에도 소규모의 노동항쟁은 있었으나, 부마민주항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주화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향후 학생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원문 작성자가 어떻게 '시대적 상황'을 논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부끄러운 주장인지 속히 깨닫길 바랄 따름이다. 같은 맥락에서 '젊은 운동권세력 = 민주화 투사'라는 공식을 깨부숴야 한다는 주장도 원문 작성자의 궤변에 불과할 따름이다. '시대적 상황'을 논한다는 작자가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 문단에서 원문 작성자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조차 폭동이라고 불린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프랑스 혁명과 '광주폭동'이 그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한다. 그러나 이는 원문 작성자가 '폭동'이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한 의도가 존재한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경우 애초에 발생 단계에서부터 폭력이 개입되었다. 두산백과에서 참조항목으로 제시한 여수순천사건이나 사북사태의 경우도 발생 단계에서부터 폭력이 개입된 사건이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초창기에 시위대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아무리 원문 작성자와 같은 무리들이 사실을 왜곡하려 해도 당시의 상황일지가 사실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애초에 폭력을 먼저 실행한 주체는 공수부대이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국가의 불법적 폭력에 의한 저항권 행사와도 다름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해보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난폭하게 진압한 행위야말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체자는 바로 계엄군이었던 셈이니, 계엄군이 총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켰으니 광주시민들이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폭도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실패하였던 투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테다. 여러모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단순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를 광주시민들로 규정하려 하는 이들의 의도가 지극히 악의적임을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저들의 논리가 심각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시위대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선적 가치관에 따라 석방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종결된 5월 27일로부터도 한참 후에 이뤄졌다. 일단 사건 수사종결일부터가 1980년 7월 4일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시위이자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원문 작성자의 주장은 헛소리로 치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오류는 바로 윗 문단에서 증명하였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5.18 판례의 저의가 '폭동에 휘말린 무고한 민주화 투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겠다. 신군부 반역 도당들의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민주화 투사들께서 희생된 것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이니 말이다. 하지만 원문 작성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 자의 생각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적법한 판결에 본격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듯 하다.

마지막으로 원문 작성자가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보겠다. '과격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말을 그만 하라고 하는데, 위에서도 저항권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지만 그 이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자기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적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가? 언제부터 시민은 군인이 아무런 잘못 하 없는 자기들을 향해 마구 총질을 가해도 그냥 맞아야만 하는 존재였나? 당장 저렇게 말을 지껄이고 있는 본인들이 그 상황에 직접 처한다면 그냥 총에 맞고 죽어가고 싶을까? 아무래도 원문 작성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 죄도 없이 총에 맞아 죽어나가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나라가 있으며,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 명시하자. 법을 어긴 주체는 바로 신군부와 계엄군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이라는 말이다. 법을 대체 누가 어겼는데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가? 오히려 신군부의 국가반역 행위에 들고 일어난 민주투사들이야말로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헌정수호를 위해 반역도당에 저항한 주체이므로 원문 작성자의 주장은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기반한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문 작성자가 논거로 내세운 것들은 모두 무효일 수밖에 없다. 전두환의 계엄령 확대는 '필요악'이 아니라 엄연한 '반역행위'이고, 그러므로 당시의 계엄령은 '질서 확립'이 아니라 '반역'이자 '정권 탈취'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항한 광주 시위자들이야말로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하듯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정당한 저항 행위를 벌인 정의의 투사들이다.

좌우를 떠난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 정신줄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당성을 지닌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위키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영향과 평가' 항목과 예하 항목을 참고할 것. 위키백과 링크).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왔고, 소위 '보수 세력'이 평가하는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우파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그 평가가 번복되지 않고 여전히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두환을 위시한 반역도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번복도 없었고, 반역도당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한 1996년 2월 16일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이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뒤엎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신군부 반역도당과 같은 '헌정질서를 전복시키려 하는 부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내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짓겠다.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행위를 찬양하고, 헌법에 의해 헌정질서를 위한 정당성있는 행위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부정.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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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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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척결 13-04-21 20:45
   
5.18은 최규하 대통령이 긴급조치9호 해제하고 김대중 가택연금 해제하고..다음년에 유신헌법 개정해서 투표 한다고 하셨는데...최규하 물러나라 김대중 석방하라 하면서 일어난 5.18이 왜 민주화 운동입니까???이미 대통령은 유신헌법 개정한다고 한마당에 왜 총기를 들고 무정부 상태로 과격하게 했습니까?? 그게 민주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놈따위 13-04-21 20:55
   
그게 어디있음?.. 내가 못본건가
종북척결 13-04-21 20:50
   
천안암 사태 그렇게 의문 가지듯이 5.18은 다른게 보는 시각이 더많고..그런데 왜 딴소리하면 고소한다고 합니까 ??그 동네는???국가 발표한건 똑같은데???
     
네놈따위 13-04-21 20:52
   
그렇다는식으로 자꾸 선동을 하고 다녀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주장하는것도 그렇공..

의문은 가지되 정식적인 토론방식을 거쳐서하면 신고도 못할턴데 그죠?

글고 ; 5.18은 확실히 유언비어가 많고 그걸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깐요.. 천안함 의혹설 제기는 전 안믿음 ㅋㅋ 그냥 그렇다는거지 전 정부의 공식입장을 존중합니다 ㅅㅅ
종북척결 13-04-21 21:02
   
정부의 공식입장을 존중한다면 같은 태도를 취하세요...사건따라 다르게 이건 믿고 저건 못믿고 그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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