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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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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원 이라는 조직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검찰에 조사도 같은 결론이고 법원 판결도 유죄로 확증되면
국정원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단순 충성심높은 국정원 직원의 돌출행동이 아닌 국정원 자체의 조직적인 활동과 개입이라면
국정원법 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에도 걸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