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폐업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해있는 환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볼모로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 환자들에게 공무원들이 행정상 권한을 남용해 협박조로 퇴원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의료계, 법조계 단체들은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면담을 통해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고발했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실태 고발에 나선 의료인과 법조인들은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