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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0 09:18
[펌글] 보건의료법을 위반한 홍준표
 글쓴이 : 서울우유
조회 : 640  

경남지사 홍준표의 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시끌벅쩍하다.  홍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의료원이 3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몇 년 후에는 파산의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불가피하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조치를 검토해보자.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종류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있다.  공공 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관할 하에 있다. 홍준표씨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홍준표씨는 물론이고, 홍준표씨를 반대하는 사람들 조차도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률 제9847호 '보건의료기본법'이다.  홍준표씨의 의료원 폐업 결정은 그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보건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홍준표씨의 행동은 합법하지 않다. 우선, 의료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홍씨는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홍준표씨는 경남지사로서 이 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의료원 폐업" 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직무태만이다. 

의료원이 적자라면, 경영 구조 개편을 통하여 효율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이며, 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정부에게 재원을 요청하는 등, 충분한 행정적 구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러한 책무를 등한히하여,  보건의료 기본법 제 4조를 위반하였다.

홍준표씨는 제 4조 2항도 위반하였다. 의료원은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의료원 폐업으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단지, "공공병원이 없어 졌으니 민간 병원에 가시오" 그런 방임이라면, 이것은 직무 유기이다. .

홍준표씨는 보건의료법 제 8조도 위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8조는 국민의 참여에 대한 강제 조항이다. 의료원 폐업은 상당한 수준의 중요 정책 결정이고, 이것은 국민 참여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남지사 홍준표씨는 이러한 국민 참여를 허락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  안타깝게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씨는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평생국민 건강관리 체계"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 "평생국민 건강관리 체계" 조항은 리스크 집단 별로 지방단체장이 해야할 직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진주 의료원은 경남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중심이며 최대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의료원 폐업 후, 그 의료원이 담당하였던 노인건강 증진 서비스를 무슨 수로 대체할른지?  대책이 전혀 없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의료원은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보건의료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홍준표씨는 의료원을 폐업한 후, 이러한 공중보건 질병 관리 시스템에 대하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그런 대책 세워놓지 않고 의료원 폐업한다면, 어떻게 공중질병 관리를 할테인가?  홍준표씨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의료원, 그거 없어도 민간 병원 있으니, 별 문제 없는 거 아냐?" 그렇지 않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방 및 전염병 예방 서비스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게 공공의료이며, 지역 의료원이다.

요약한다면, 현금의 진주의료원 폐업에는 지방자치법 논리가 지나치게 강하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 본 바대로,  보건의료기본법 또한 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다. 의료원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홍준표씨는
경남지사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료원 폐업을 주장하지만, 그는 또 다른 주요 법령인 보건의료기본법을 간과하고 있다.

홍준표씨 개인을 떠나 이야기 한다면, 이 논의는 한국의 지방자치 운용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방 자치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역 단체장들이 마치 영주 처럼 군림하려고 한다.  천박한 지방 자치제의 모습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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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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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10 09:20
   
개인 사설은 아웃입니다.

개인적인 글이  진실이 되면 ㅜㅜ
     
서울우유 13-04-10 09:22
   
그 개인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사랑 13-04-10 09:25
   
그러니까 우파쪽 사설은 개소리고 좌파쪽 사설은 진실이고죠?
               
서울우유 13-04-10 09:29
   
님 수준에 맞게 글 쓰셨네요....ㅋㅋㅋㅋ
                    
다사랑 13-04-10 09:32
   
너님은 글도 못쓰고 퍼오긴 하죠 ^^
                         
서울우유 13-04-10 09:35
   
ㅋㅋㅋ 이게 너님의 한계......ㅋㅋㅋ
찢긴날개2 13-04-10 09:32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태 때문에 폐업을 한다면,
홍준표는 그 대안은 뭐라고 하고 있는건가요?

가령 경영 상태 때문이라면 경영이 더 나을 수 있는 다른 의료원을 만들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자린고비 13-04-10 10:15
   
홍준표씨는 제 4조 2항도 위반하였다. ~ "공공병원이 없어 졌으니 민간 병원에 가시오" 그런 방임이라면, 이것은 직무 유기이다. >> 그 차액은 도에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쓰는 지 궁금하군요. 대중 선동용 글인거 같은데요.
파스포트 13-04-10 10:30
   
우유 양반, 그만하세용, 그런소린  이웃동네  가서나 하슈, 관심 없으니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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