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21일 선고했다
까다로운 법학 지식을 들춰서 동원할 필요도 없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 위헌결정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명시한 유신헌법 53조 이것은 국민의 동의을 얻어서 만들어진 법인데 어떻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완전 자가당착적 이론이다. 유신헌법 조항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조항인데 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지금의 헌법조항을 가지고 과거 헌법에 소급적용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한 헌법재판은 헌법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는 재판에 불과하다.
유신헌법이 악법이라 해도 법은 법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유신헌법과 같은 법이 100만 개가 있다고 한들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저들은 왜 저법이 불편할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저 좌빨들의 땡강과 테러가 두려워 법까지도
무시하는 저런 자들이 이 나라 사법부에 앉아 있으니 항문수기나 박눙깔 같은 인간말종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지 오호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