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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1 01:47
반박(3)- 거짓말쟁이들에게 : 5.18은 폭동도 민주화운동도 아니다
 글쓴이 : 메탈
조회 : 1,285  

경고
 
1. 엄청 길다
2. 이 글은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충남대 오영달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썼다.
3. 원 논문은 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전개과정등은 생략했다.
4.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수정, 변형을 했음을 밝힌다.
5. 이 글의 내용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논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로 퍼뜨렸을 때의 책임은 나한테 없다.
6. 아울러 가능하다면 저작권 관계로 퍼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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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2)에 이어서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전제군주시대에 시민정부론 주장
시민정부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홉스와 달리 인간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정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법 하에서 비교적 질서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질서가 자연법을 이탈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수립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계약도 홉스처럼 이중계
약이 아니라 단일계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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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단일계약론
 
시민사회는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당초부터 통치자에게 조건부로 통치권을 위임
 
조건부란
사람들의 자연권인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수립한다(Locke, 1962(1689), §131).
따라서 시민들은 정부의 통치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권 행사자가 시민들의 이러한 신탁(trust)을 어겨 자연권 즉,
천부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 된다
(Locke, 196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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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도 통치자의 권력 행사에 있어서 고유한 강제성을 인정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홉스 등 당시의 사상가들이 사용한 주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러한 주권을 홉스처럼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로크는 주권 또는 통치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중주권론(dual sovereignty)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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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권론
 
국가정치 공동체 내에는 본원적 주권과 파생적 주권, 두 가지 주권이 존재
 
본원적 주권
주권은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국민에게 속해 있다.
 
파생적 주권
국민에게 위임 또는 수탁 받은 구체적인 통치자
(Franklin, 1979, p. 64)
 
 
본원적 주권과 파생적 주권이 서로 충돌할 때 본원적 주권이 우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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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정치권력의 문제를 수탁 또는 위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 경우 권력을 수탁 또는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수탁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최고이고 그러한 수탁 또는 위임을 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속된다는 것이다(1991, p. 77).
 
로크의 정치이론은 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론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인권론의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Donnelly, 1989, p. 89)
또한 이중주권론을 통하여 통치자들이 주권행사라는 이름으로 통치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였다.
 
18세기 말의 스위스 국제법학자 바텔은 주권과 인권론에 관하여 로크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어떤 통치자가 그 국가의 근본적인 법을 어김으로써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과 반기를 초래하는 경우 그 국가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였다(1964,Book Ⅱ, Chapter Ⅳ, §56)
 
 
20세기에 들어서 허쉬 라우터파흐트는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지역의 국제인권보호제도인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 나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국제인권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유엔에서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개념 하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한 경우를 다루면서 국가의 주권개념은 아무런 제한없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참조)
 
 
(1) 신군부의 입장
신군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외면상으로는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군부의 조치들이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보이기 위해 법 집행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는 안간힘이었다.
이러한 합법성 강조의 이면에는 법이 시민들 모두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홉스 및 오스틴의 법적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법은 국가 주권자의 명령이고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한다는 논리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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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이스노
 
허참내 위키백과는 사람들이 지입맛대로 써내려갈수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하네요 찔리십니까? 난 사태라고했는데 폭동폭동 하시는거보니
폭동이라는거에 동의하시나봐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공인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5.18은 폭동입니다 하면
그게 정상인입니까?
계엄령 내리면 모든 정치활동과 국회활동 언론활동이 잠정적으로 국가에의해
통제를 받는다는거 알텐데요?
4.19가 총들고 싸웠나요? 3.1운동이 총들고 싸웠나요?
난 사태라고했는데 폭동이라고 하시고. 글이나 제대로 깨우치고 덧글쓰십시오.
 
애초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모든 시위와 데모가 중지되어야합니다만
광주에서 계속이어진건 불법시위지요.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 칭하는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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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세력은 형식적이나마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권력 장악에 나섰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도 당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혐의조사를 이유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직에 있었던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나중에 재판에서 군사반란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군 위계상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심각한 하극상 행위였다.
 
당시 전두환 측과 충돌했던 장태완 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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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순순히 따랐다면 장태완은 군단장으로 보내고 정승화는 장관으로 쓸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후에 증언하였다(광주 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 2007, 93쪽; 박광
366 ▪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2013) 주, 2007, 25-5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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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은 12.12사태 전부터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의 복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가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실행에 옮겼던 것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하여 기존 서울지역에만 적용되던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1980년 봄부터 일고 있던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국회는 원래 5월 20일
소집예정이었던 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할 계획이었는데 이 경우 군부는 합법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당시 과도정부의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압적으로 계엄의 전국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중앙청에 군대를 동원한 상황 하에서 역시 강압적으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를 긴급소집, 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의케 하였다.
 
이러한 계엄확대가 결정된 직후인 5월 18일에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인 4월 30일의 계엄지휘관 회의에서 학원 및 일부 노조의 난동사태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엄단될 것으로 경고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0쪽)
-1980년 5월 18일 발표된 최규하 대통령 명의의 ‘특별성명’ 참조.
 
뿐만 아니라 이 특별성명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계엄지역의 전국 확대가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기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취해졌음을 강조하였다.
 
계엄의 전국 확대 결과, 이때부터 한국 정치의 모든 상황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는데 민주세력은 이를 5.17폭거 또는 쿠데타로 규정하였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4, 43쪽).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통해 각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나아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9쪽).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신군부는 대학에 계엄군을 파견, 주둔시켜 학생들의 시위에 대비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미 5월 14일부터 ‘민주화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가져왔던 전남대 학생들은 5월 18일 등교가 제지되자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가게 되었다. 계엄당국은 이러한 학생 시위자들을 불순분자, 난동자, 폭도 등으로 부르면서 이에 대하여 공수특전단을 동원, 폭력적 진압에 나섰다. 이 공수특전단은 계엄령의 실행, 즉 법 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시위학생들에
대하여 무차별 타격을 가함으로써 점차 살상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쪽에는 학생들과 광주시민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계엄군으로서 공수특전단과 광주지역의 31사단 병력 등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5월 20일에는 실탄 발포까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시민들도 스스로 무기를 입수, 무장하기에 이르렀다.
5월 21일 사임한 신현확 국무총리의 후임에 박충훈이 임명되었는데 그도 난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시민들이 이들에 휩쓸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계엄당국은 광주 항쟁기간 중 계속하여 이 소요가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무기를 소지한 자나 난동을 주동한 자를 눈여겨
보았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군부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01-102쪽).
 
스스로 무장까지 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은 일시적으로 광주 외곽으로 퇴각했다가 다시 5월 27일 새벽 2시를 통해 무력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그동안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던 광주의 전남도청을 탈환하게 되었다. 계엄사령부는 진압작전이 종료된 얼마 후인 1980년 6월 이 사건이 일부 보도와 구전을 통해 그릇되게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주사태’라 명명하여 그 경위 및 진상과 사후처리 방침을 발표하였었다.
 
여기에서 계엄당국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총기를 쟁취한 소수 무장폭도의 난동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북한의 고정 간첩과 이에 협력한 불순분자들의 책동, 그리고 불순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김대중의 조종이 주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폄훼하였다. 진압작전이 종료된 후 자연히 검거선풍이 일어났고 계엄당국의 수사관들은 시위자와 그 관련자들을 검거, 조사하면서도 역시 폭력 등을 사용한 모진 고문을 통해 그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각본대로 답하도록 하였다. 5.18 당시 체포되어 상고심까지의 재판 끝에 내란 수괴죄를 선고받았던 정동년은 당시 수사관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그가 답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가해진 고문을 회고하면서 그가 경험한 당시 국가폭력의 무자비함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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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이 “야이 새끼야! 우리는 정부야! 너 혼자 몸뚱이가 견디겠어? 우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같이 수사관들을 교체해가면서 너 뚜드릴 수 있는데 너 한 몸 갖고 견딜 수 있겠어? 어차피 못 견뎌 이 새끼야! 그리고 야이 새끼야! 국가가 좀 죽어주라면 죽어주지 웬 말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옆구리를 군화발로 내지르는데 …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는지를 … 충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국가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때 그 무자비함, 잔인성 그리고 그것도 하등의 양심의 가책없이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5.18기념재단, 2006,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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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에 의해 비교적 분명히 읽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신군부와 그 아래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자기들 자신이 정부, 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국가의 법률이라는 이름 하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들 행동의 정당화가 잘못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최규하 과도정부와 그 정부를 뒤에서 장악, 통제하고 있던 전두환의 신군부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치사상사에서 시민들보다는 통치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권론 그리고 그 파생물로서 외면적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무자비한 진압을 강행했고 그만큼 광주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외면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생존 등을 내세워 정당화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정치공동체 다수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2) 광주 시민사회의 입장
 
1980년의 한국 그리고 광주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즉, 이때 광주에서 신군부에 대한 투쟁에 참여한 인사들 중 일부는 이미 4.19혁명, 6.3사태 그리고 유신체제 하에서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초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0.26사태 후 가졌던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거의 반사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다.
 
광주시민들이 이처럼 목숨을 무릅쓰고 궐기하였던 것은 위에서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광주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최규하 과도정부를 ‘껍데기 정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엄당국의 이름 하에 군부독재를 자행하던 원흉이 전두환임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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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0005-뻑이가요댓글001.jpg
  
무식하니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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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공수특전단에 의해
전남대와 광주시내 일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차별 난타당한 후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다음 날 발표된 짧은 격문에서는 공수부대 및 특수부대의 무자비한 총칼에 의해 학생, 젊은이, 시민들이 구타당하여 최소 시민 3명, 학생 4명 이상 사망, 그리고 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면서 민주시민들이 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22-23쪽).
 
또한 같은 날인 5월 19일 발표된 ‘광주시민 민주투쟁회’의 격문은 광주의 전 애국시민이
뭉쳐 시민들의 생명을 살상하는 유신 잔당과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일파의 공수특전단을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땅위에서 그들을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2쪽).
 
같은 시기에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러한 유혈사태가 민주세력을 억누르고, 자유를 질식시키며, 또 국민을 저버린 과도정부에 있다고 단정하면서 국민의 뜻을 거역한 억압통치는 국민적 항쟁에 부딪힌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지적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배포되었던 규탄문, 격문들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작성된 문서들로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던 광주시민들의 의중을 간략하지만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극히 짧은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위의 언급에 나타난 것처럼 광주시민들이 신군부독재, 시민의 생명 살상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의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은 광주시위대가 무장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이것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무장진압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동윤과 박준식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학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엄청난 국가폭력이었다(2008, 32-33쪽). 왜냐하면 강압적인 5.17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이후 5월 18일 계엄군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하여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고 급기야는 무차별 발포까지 하며 진압했기 때문이다. 즉, 잔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광주시민들은 이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항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무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주시민들은 5월 25일 광주시민군 대표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최정운, 1998, 315쪽; 이동윤․박준식, 2008, 34쪽에서 재인용)
 
당시 시위와 투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후에 회고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이들은 부당하게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유신잔당과 신군부 세력에 대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주체자 그리고 주권자 국민으로서 저항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18 당시 한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일하면서 5.18 현장을 경험했던 안성례는 계엄군의 발포로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온 시민들이 치료도 받기 전에 목숨을 거두고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며 “정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국가권력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가 생각하면서 울분이 터지고 그 가족과 함께 울며 진압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5.18기념재단, 2006, 118쪽)고 증언한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막후에서 부상하고 있던 전두환과 허수아비 최규하 대통령의 폭군정부를 배격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겠다는 결의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84-5쪽)
 
또한 5.18 당시에 목사 신분으로서 시위에 참가했던 강신석은 ‘민주사회 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헌법 고쳐라, 잘못된 것 고쳐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증언했다(5.18기념재단, 2006, 14쪽).
 
이러한 증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측면은 바로 본원적 주권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치자 중심 주권론의 옹호론자들이 헌법이나 법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로부터 연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신석은 5.18민중항쟁사건은 분단된 상황에서 박정희 이후 군사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 그리고 그 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저항권 개념을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였다(5.18기념재단,
2006, 33쪽).
 
또한 5.18 당시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오병문은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데 대하여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하여 투쟁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5.18기념재단, 2006, 164쪽).
 
바로 이 증언에서 사용된 민주공화국 정신의 핵심적 내용에는 통치자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원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5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 해직된 경험이 있는 노희관은 그의 행동 저변에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5.18기념재단, 2006, 82쪽).
 
또한 본원적 차원의 주권과 파생적 차원의 주권이라는 두 차원을 갖는 로크의 이중주권론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광주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하였고 이후 정부의 행정이 부재한 상황, 즉 흔히 광주해방기간이라고 하는 약 9일 동안의 기간에 광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거의 완벽할 만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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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 불타
말이 틀리네요 LA 흑인 폭동이 아니고 LA 흑인 민주화 폭동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ㅋㅋ
 
눈팅
LA 흑인 민주화운동
흑형들 무시하면 안됌
흑형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인 피해쯤은 감수해도 됌
민주화 운동이니까 ㅋㅋㅋㅋ
 
이것이 폭동과 다른 점이다.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지 않고 시민사회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이 폭동들과 다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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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 광주시민들은 파생적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을 거부하고 본원적 주권을 되찾아 스스로 시민공동체 사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광주시민들은 신군부가 아무리 강압적 무력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그들이 지니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당연히 누려할 기본적 자유의 주체,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사태와 5.17쿠데타의 주역들이 기소되고 재판받은 결과 내란죄가 선고되면서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제 한국의 사법부는 전두환 등이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을 이용하고 계엄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절차를 통한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함과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근원적으로 유린되었다고 판결한 데서 잘 나타난다(박연철, 1997, 4쪽).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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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
 
우리나라와 같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것이 헌법의 움직일 수 없는 기본원리로 되어 있으며, 권력의 이동 내지 승계의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은 종료되지 않고, 내란에 의한 권력의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승계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주권자이며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 결코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전두환, 노태우 일파)의 폭동적인 진압은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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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은 기본적 인권, 즉 생명, 자유의 주체로서 개별적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법치의 미명 하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항의하고 또 정권이 찬탈되고 국헌이 문란되고 있을 때 본원적 주권자로서 파생적 주권자인 통치자들에게 저항권을 행사한 한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고찰함에 있어서 로크, 바텔, 그리고 라우터파흐트가 논의한 피치자 또는 시민 중심의 주권론과 인권론이 민주주의 정치공동체 운용에 바람직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가 항상 보장되고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할 때는 본원적 주권자로서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의 의미와 이유도 똑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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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ㆍ18의 역사성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용기 등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를 계기로 5ㆍ18민주화운동은 전 세계가 인권·민주주의·법치 등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로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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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제왕적 통치자 주권론을 맹종하면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려는 시민주권론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다.
 
총을 들었으니 폭동이라며 협소하고 좁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종북이라는 정의 굉장히 넓게 잡고 개나 소나 다 종북이란다.
 
여전히 제왕적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며 국민은 국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18세기 19세기의 덜떨어진 사상, 이제는 파기된 사상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21세기의 인간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야 할지는 나는 모르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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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환의숲 13-03-21 01:53
   
굿... 보기 좋네요. 좋은 글 보고 갑니다.

별 잡 Trash같은 것들이 생 염불떠는게 꼴보기 싫네요.
shonny 13-03-21 01:55
   
" 군 위계상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심각한 하극상 행위였다."

여기서 웃음되니? 언제부터 합수부장이 육참소속인가?  지금도 기무사는 국방장관 직속임
     
애드온 13-03-21 01:58
   
그당시 불법군부정부라서 가능했던 시절이였습니다.
좀 지금상황하고 그때상황하고 동일시하게 여기지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전두환이 밑에 있는 이등병이 보통 병장보다 더잘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shonny 13-03-21 02:05
   
합수부가 지금의 기무사인데.. 기무사 소령 대령이 다른데 소령 대령보다 훨더 잘나가는건 지금도 마찬가지임..
     
zxczxc 13-03-21 01:58
   
별2개가 3.4스타 제껴도
소속이 달라 하극상은 아닌갑네.ㅋㅋ
          
shonny 13-03-21 02:03
   
기무사가 언제부터 계급보고 수사했던??
     
호이짜 13-03-21 02:55
   
바보 나셧다 국방부 장관  명령없이 잡아 들인것부터 하극상..
좀 모자른갑네 ㅜ..ㅜ
애드온 13-03-21 01:58
   
메탈님 글에는 댓글이 별로 없네요...
다들 조용하네요..반박이라도 좀 하지...
이스노님이랑 ㅎㅇ 이님이랑 뻑이가요님이랑
shonny 13-03-21 02:02
   
518관련 좌파주장은 계속 변해왔거든.. 5.18 청문회로 까보니 자신들이 알던게 대부분 허위 구라란것만 확인시켜줬고 더구나 518로 전두환 처벌은 불가능하단걸 알게된뒤로 연구해서 그냥 전두환을 12.12는 하극상이란 개념으로 처벌한거너데..
그거때매 좌파주장은 좌파쪽 자료로 대부분 반박가능하단다.

이런게 더 골떄리는데
"외면상으로는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군부의 조치들이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보이기 위해 법 집행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는 안간힘이었다."

당시 재판자료봐도.. 검찰쪽에선 정확한 증거란게 없으니까.. 당시 주변에 군인들이 있어서 위협적이었죠 이딴식 질문이었다 ㅋㅋ
     
메탈 13-03-21 02:16
   
1. 정승화 체포가 합법임?
2.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 재야 인사 수 천명을 감금하고 군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것이 합법임?
3. 최규하는 비상조치를 해제해 금지됐던 헌법 개정 논의를 허락한 것을 무시하고 전국으로 계엄령 발령한 것이 합법임?
          
shonny 13-03-21 02:38
   
1. 5.18쪽 논리는 하급자가 상급자 연행해서 하극상이란건데 위에 설명했자나, 합수부장은 육참소속도아니고 국방장관 직속이라고.
최규하에게 직접보고하는걸 최규하가 국방장관 통해서 보고하라고해서 시간지연되서 나중에 재가받은걸가지고 사후재가라는데.. 원래부터 합수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함..
지금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 직속에 대통령에게 직접면담보고하고..

정승화는 10.26관련해서 당연히 수사대상임. 10.26때했던 행동보면 의심가니까.

2. 그  5.17조치 승인한게 최규하임.  (신현확은 당시 국무총리)

『계엄확대 승인, 섭섭했다』

검사 :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승인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 속 설명하였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다시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와 제가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나 국회 해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사회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 였으며, 그래서 계엄확대 조치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를 한 끝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확 대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 관하여는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대 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수용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건의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군부실세들의 집약된 의지에 따 른 것이라는 점이 최규하 대통령에게도 심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검사 : 그 당시 진술인은 최규하 대통령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내심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결정권자인 최규하 대통령께서 단호히 거부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가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섭섭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메탈 13-03-21 02:22
   
비록 유신헌법이지만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적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26이후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계엄령이다
-유신헌법 계엄법 계엄법 시해령의 내용에 대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B 참조

이 위법한 계엄령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침 위협 왜곡 과장 유포
육군참모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선동에 불과하고 첩보의 가치가 없다 결론

하지만 이것을 신군부는 사실로 규정 언론과 군 정부 모두를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

이게 합법임?
          
shonny 13-03-21 02:40
   
-_- 5.18쪽에서도 문제삼는건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 전국확대란다..
10.26때 박정희 죽어서 비상계엄 선포된건데 이게 위법이라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최규하가 결정하고 국무회의통과된건데.. 당시 군인들이 위협했다란 추측하에 판결떄렸던거였지..
               
메탈 13-03-21 02:46
   
당신 올린 신현확의 진술 뒷 부분 올리기 바람

그럼 그 입을 다물 꺼라 생각함
                    
shonny 13-03-21 02:52
   
이거?
"검사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왜 해산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신현확 : 그들은 정계를 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해야겠다고 막연히 말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그러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더이상 구체적인 해산방법 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18일 00:00 계엄당국이 포고령 10 호라는 것을 발령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조치를 취하고 김대중씨 등 중요 정치인 들을 붙잡아 가고, 국회를 봉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국방부장관등이 말한 국회해 산은 그러한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메탈 13-03-21 02:53
   
그거 밖에 없음?
장난침?
                         
메탈 13-03-21 02:58
   
보소 이양반아
내 잠은 오는데 이런 엿같은 몸상태에서 이성을 잡고 있을 때 곱게 쓰겠음

당신이 올린 신현확의 진술을 모두 보고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거면 당신 정말 개나리 십장생이요
                         
shonny 13-03-21 02:59
   
뭘 말하는거야? 518쪽 주장은 5.17조치가 전두환의 협박때매 이뤄진거란 주장아녀.. 신현확 주장은 그거 정반대인데?
                         
메탈 13-03-21 02:59
   
그러니까
신현확 진술 전체를 본적이 없다는 소리 맞소?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정말 궁금했고 사실을 알고 싶었다면
전체를 찾아봤겠소

이 불쌍한 양반아
                         
shonny 13-03-21 03:01
   
편집은.. 내가 뭘 바꾼거 말하는건데 난 관련증언 그냥 올린건데?

이거 말하는거니? 공포속의 국무회의?

"검사 :그래서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실시가 의결되었나요.

신현확 :예, 5월17일 21:45에 총리인 본인의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 에 따라 5월17일 24:00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행한 것입 니다.

검사:당시 중앙청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집총을 한 군인들이 불과 Im간격으로 건물 외곽에서부터 회의장 출 입문 바로 앞계단에까지 도열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예, 그렇게 도열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 진술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신현확 :이전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주재할 진술인으로서는 국무회의장 주변의 집총한 병력들을 철수하포록 지시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신현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저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차피 군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저는 총리 직 사퇴를 내심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검사 :중앙청에서 야간근무중이던 공무원들이 무장군인들에 의하여 별관으로 쫓겨났고 외부와의 전화선도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른 장관들과 행정부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으며,제가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사:당시 임시국무회의는 아무런 토론절차나 반대의견의 개진없이 불과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 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매우 위 축되고 긴장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라는 것은 결국 내각이 시국수습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계엄 확대시에는 내각이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극히 침울하고 어두웠습니다. "
     
메탈 13-03-21 02:23
   
원한다면 재판기록 청문회 자료 보고서 링크해 줄수도 있음..
하지만 좀 피곤함
오늘은 자야겠음.
메탈 13-03-21 02:45
   
shonny 당신이 올린 저 자료 뒷부분은 어디갔음?
알고 있는데도 안올리는 거임? 아니면 저것만 보고 여태껏 세상 사는 것임?
저 뒤에 신현확의 진술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모르는 것임?
     
shonny 13-03-21 03:03
   
5.17 조치가 불법이래서 그거 관련해서 올린건데 불만이면 직접 반박을 하던가..
메탈 13-03-21 03:04
   
진술자:신현확

진술일자:1995년 12월16일

담당검사:서울지검 채동욱



●『전두환은 12 · 12사태 관련 거짓 진술했다』

●최광수 비서실장, 신군부와 내통 의혹

● 『최규하는 전두환을 힐책했다』

● 일개 사병이 총리 옆구리에 착검총 겨눠

● 전두환 괘씸했지만 겁도 났다

●전두환, 김재규사건 관련 혐의로 최규하를 위협

● 『최규하에게 검찰조사 응하라고 말했다』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 유로 연행 ·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나요.

신현확 :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진술인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연행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신현확 :79.12.12. 19:00 제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과 상의하기 위하여 총리공관으로 흔자 갔었 는데,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중이어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최규하 대통령 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최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다녀갔는데, 10 · 26사건과 관 련이 있다는 필의 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재가하여 달라고 하기에 국방부장관의 ·결재 없이는 재가할 수 없으니 절차를 밟아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약 30분 내지 40분정도 지난 다음에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와 외부 로부터 연락받아 정 총장이 연행되었다는 보고 를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개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 을 보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그 당시 개각명단을 가지고 갔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개각을 협의할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이에따라 이틀정도 지난 다음에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의 최대통령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국방부장관의 결재나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은 직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환 합수부장에 대하여 매우 화를 내고 힐책 하는 듯한 언동을 하셨습니 다.

검사 :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

신현확 : P무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신현확 : 저도 전두환의 그와 같은 처신에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잘 하셨 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은 국방부장관 등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식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처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당시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부당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나요.

신현확:총리공관의 안쪽 방안에서 전두환이 보고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그가 보고를 마치고 간 다음 최 규하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두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합수부장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하던가요.

신현확 : 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의 진술에 의하면 비서실로부터 메모가 전해져 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던 중 나가보니 비서실에서 이학봉 중령이 정총장 연행사실과 그 과정에 총격전으로 인하여 우경윤대령이 다쳤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그후 다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정총장 연행사실만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제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는,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승화 총장의 연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이 최대통령께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는 것은 거짓 진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검사 :진술인이 개각문제 협의를 위하여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은 몇 시경인가요.

신현확 : 20:00가 조금 안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탈 13-03-21 03:04
   
『최규하, 신 군부장군들 힐책했다』

검사 :피의자 전두환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 비서실장, 정동열 의전수석비서관도 12.12. 18:30경 30경비단 장실에 함께 모여 정승화 총장 연행건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재가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오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최대통령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실장 등이 전두환의 브리핑을 군부대 내에서 듣기로 하 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며 ,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진술인은 12.12. 21:30경 피의자 전두환이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 장군 등과 함께 정총 장 연행에관한 재가를 다시 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 러 온 장군들의 복장은 어떠하였나요.

신현착 :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사:그들이 권총을 휴대하지 않았던가요.

신현확 : 몸속에 휴대하였는지는 몰라도 외관상으로는 권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그때에 최대통령의 표정은 어떠 하였나요.

신현확 :대단히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지었으며, 나아가 그들을 심하게 힐책 했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위 장군들을 어떻게 힐책하던가요.

신현확 :위 장군들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재가를 하여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최 대통령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하였느냐, 국방부장관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매 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위 장군들이 돌아간 뒤에 최대통령이 진술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신현확 : 최규하 대통령은 매우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니냐,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나라가 안된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위와 같이 끝내 재가를 하지 않자, 재가를 요청하러 온 장군들이 최대통령을 권총 등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는가요.

신현확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려면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 당연한·것이지요. 정총장은 당시에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막중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아무리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를 연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피의자 전두환은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있던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당한 수사권 의 발동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전 재가는 필요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현확 :법치국가에는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 령의 재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구속까지 한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 에서도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그를 연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탈 13-03-21 03:04
   
최광수 「신군부 내통 의혹」

검사 :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정총장이 합수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연행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동원 등의 지휘를 받기 위하여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대통 령을 바꾸어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현확 :저는 당시에 총리공관의 응접실에서 최대통령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최광수 비서실장은 비서실과 응접실을 오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전화통화가 있 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 :윤성민 참모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 비서실장과 위와 같이 통화한후 조금 있다가 진술인에게 전 화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 만약 제가 그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옆에 앉아'계시던 최규 하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바꿔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검사 : 유학성 등 장군들이 정승화 총장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기 위하여 총리공관에 오기 전에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그들이 대통령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신현확 : 저는 물론 최대통령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 정동열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비서실장이 어디로부터인가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장군들이 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최광수 비서실장이 왜 촤대통령께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신현확 : 그 점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검사 : 진술인은 그곳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신현확 : 예, 있습니다. 12.13.02:30에서 03:00경 사이에 노 국방부장관의 전화를 제가 받아 어디에 있느냐 고 물었더니 국방부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총리공관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더니 총격전이 벌어 지는 등의 사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최대통령에게 노 국방부장관의 전 화를 바꿔주었는데 최대통령께서도 저와 뜩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그 당시 그곳에는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와 있었는데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현확 :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는 12.12. 24.00가 조금 넘은 시각에 왔는데, 최대통령에게 그 당시까지 의 상황을 보고드리러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그후 진술인은 12.13. 03:30경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함께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데리러 국방부 로 갔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검사 :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신현확 :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 흔자서는 도저히 총리공관으로 을 수 없 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노장관을 데려오겠다고 하였더니 대통령께서 승낙하였으며, 이때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여 국방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진술인 등이 국방부에 도착하여 어떻게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만나게 되었나요.

신현확:장관실로 바로 갔더니 그곳에 노장관이 있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검사:당시 국방부장관실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무장병력들이 장관실 안팎으로 서성거리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언동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상당히 당황하고 겁먹은 표정이었으며, 제가 빨리 총리공관으로 가자고 하니 아무런 말도 없이 따 라 나섰습니다.

검사:당시 국방부의 주변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총격전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국방부 건물의 현관 유리창 등이 깨 져 있는 등 총격전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검사 : 진술인이 총리공관을 출발하여 국방부로 향할 때 심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총리공관을 출발하여 중앙청 옆의 비각을 통과할 무렵 전차 3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어 정차하였는데 그순간 사병들이 문을 갑자기 열고 착검한 총을 저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누구냐"고 하기에 제가 장교를 불러 『총리다. 국방부장관에게 가는 길이다. 길을 비켜라"라고 소리치자 비로소 보내주었습니다.이러한 여러가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탈 13-03-21 03:05
   
사병이 총리에게 착검총 겨눠

검사 :진술인이 노재현 국방부장을 국방부장관실에서 만나서 총리공관~으로 함께 가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신현확 :제가 먼저 『어떻게 되었느냐』고 노장관에게 물었더니 겁먹은 표정으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대통령이 급히 찾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 쳤으며, 바로 국방부장관실을 함께 나와 총리공관으로 출발하였는데,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저는 같은 차량을 타고, 노장관 은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 왔습니다.

검사 :진술인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총리공관으로 다시 돌아온 시각은 04:00경이지요.

신현확 : 예 , 맞습니다.

검사 :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총리공관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보안사 앞길에서 보안사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노장관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보안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가요.

신현확 : 저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출발한 저의 차량이 총리공관에 먼저 도착하였 는데 노재현국방부장관이 타고 있던 뒤차가 도착하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 니다. 그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노장관이 도착하였는데, 보안사에 들러 정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서류에 자신이 재 가를 한 후 그 서류를 들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선현확 : 위와 같이 늦게 도착한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최대통령이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늦 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무라며 정총장 연행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장관이 "이 것은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태는 전부 끝난 일이니 더 큰 혼 란을 예방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하였으며, 이 에 최대통령은 한참 생각하시다가 재가하여 주었습니다.

검사 : 진술인도 국무총리로서 그 재가서류에 결재를 하였나요.

신현확 :당시에 최대통령이 재가를 하시기 전에 저에게 재가서류를 주면서 『서류를 보시지요』라고 하셨지 만, 저는 그러한 서류가 국무총리로서 .결재할 성격의 서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지 도 않은 채 대통령께 즉시 드렸으며 , 결코 결재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검사: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어떻게 재가를 하였나요.

신현확:위와 같이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이미 결재를 하여 가져온 재가서류의 내용을 대략 검토하신 후 일 자와 시간을 기입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가하였습니다.

검사 :진슬인은 최규하 대통령이 왜 일자와 시간을 기 입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국무 총리로 재직시에는 물론이고 12 · 12사건 이후 여러해가 지난 뒤 에 여러차례 최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사전 재가없이 정 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고 12.13새벽에 더 큰 혼란과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불가피하게 재가는하게 되었지만, 사후에 재가를 하였다는 점 , 국방부장관의 결재 등 정식결 재 절차를 거쳤다는 점, 장시간 동안의 고민 끝에 어잴 수 없이 결재 하였다는 점 등을 서류상 명 백히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위와 같이 대통령이 재가한시간이 12.13.05: 10이 맞나요.

신현확 .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검사 : 재가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꽉 :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불쾌하고 노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최광수 비서실장은 12.13 아침 귀가길에 보안사령관실에 들러 군내 인사문제 등을 전두환 보안사령 관, 유학성, 황영시 장군 등과 혐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있을 수없는 행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최규하를 조사했다.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이 79.12.4.경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0 · 26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을 아는가요.

신현확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80.3.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총리실로 찾아와 『제가 최규하 대통령도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비 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신현확 : 저는 그 당시 너무도 기가 막혀서 『당신이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 은 당신의 임명권자인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하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신현확:당시에 제가 전두환에게 화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당당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이 10 · 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명목으로 누구든지 연행하여 조사할 수도 있 다고 느꼈으며, 당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 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메탈 13-03-21 03:06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 등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총장을 불법연행 하여 구속까지 하고, 나아가 군권을 찬탈한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되었 습니다.

검사 :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80.4,14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되었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에게 자신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 당시 진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10 26·사건이후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중에 있어 중앙정보부의 업무수행에 막대 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0년 2일경 민간인 출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인 명하여 하루속히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보안사령부의 정보독점을 지양하는 것 이 국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며, 이에 최규하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 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를 찾아와 중앙정보부장 을 겸직하여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국가의 중요정보를 한 사람 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최규하 대통령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 그때에 진술인은 위와 같이 전두환이 정총장을 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심지 어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마구 저질러, 그런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면 신군부의 본격적인 정치개입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 : 제일 큰 이유는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만,그 당 시 그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그렇다면 그후 피의자 전두환이 진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되었 겠군요.

신현확 :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검사 : 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의 위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 의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제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할 당시 민간인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여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 부의 기능을 양립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최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후 전두환 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위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당시 실 질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전두환이 직접 ㅌ최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 토록 하였다면 몰라도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건의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이 진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신현확 : 그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여 정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의도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전두환이 합수부장 자격으로 각료급 간담회에 가끔 참석하여 김재규 재판진행 상황이나 국내외 정세 를 보고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아니하여 주요 각료급의 일환으로 간담회에 상시 참석하 여 내각의 정책방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신현확:전두환이 자신의 권한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세간에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이외에 국내의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 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중요정보를 혼자 독점하게 됨은 물론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까지 거머 쥐 게 되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결과적으조 볼 때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 직하게 된 것은 그 후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 80.4.23.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정치일정과 개헌 구상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듣기 위하여 국무총리인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신현확: 예, 출석요구는 받았으나 국무총리가 개헌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메탈 13-03-21 03:06
   
『군투압 요청, 거절했다』

검사 : 80.5.14과 5.15 이틀간에 걸쳐 서울의 35개 대학, 지방의 24개 대학으로부터 가두로 몰려나온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특히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던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이를 진 압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가스차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였고, 급기야는 20대 청년이 경찰쪽 으로 버스를 돌진시켜 전경대원 1명이 사망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는데 , 진술인은 그러한 상 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나요.

신현확 : 예,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누구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았나요.

신현확 '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지 않았나요.

신현학 : 예, 그렇습니다.

검사 : 당시 진술인은 김종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만으로는 시위진압이 불가능하니 군투입을 요청해야 겠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예,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런 보고를 받고 진술인은 조치를 취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당시가 비상계엄 하이기는 하였지만 군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경우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불행 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어 군의 투입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군은 국방에만 전념토록 하고 경찰만으로 시위진압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사 : 시위가 대규모화하고 과격화됨으로써 경찰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진압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요시설 경비에는 군을 투입하고, 그곳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력을 시위진 압에 투입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검사 :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신현확:예,그렇습니다. 즉, 최 대통령도 군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하였습니다.

검사 :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5.16, 오후에 이미 전군주요지휘관화의를 개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5.16.밤에 도 국무총리인 진술인이나 최규하 대통령에게 그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검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후 그 결과는 언제 보고받았나요.

신현확: 5.17 17:30경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총리공관으로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메탈 13-03-21 03:06
   
국회해산 국보위 설치 거절했다.

검사 : 그때 피의자 전두환도 함께 오지 않았나요.

신현확 :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에는 같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전에 위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저에게 보고하러 왔을 때 전두환 보 안사령관도 함께 왔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그들이 진술인을 찾아와 어떻게 보고하였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였고,그와 아울러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문제와 국회해산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으니 위 3가 지 시국수습방안을 결재하여 주십시오. 여기 전군지휘관들의 연서명문서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관련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어 놓았습니다. 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중요 정 책 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여 명실공히 정국을 장악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는 그 자리에서 국가보위 비상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하 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권을 실시하는 비상기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기구 로도 충분한데 무슨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 국회해산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있고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해산문제와 국가보위 비상기구설치문제 에 대하여는 명백히 결재를 거절하였고, 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전부 거절할 수는 없어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대통령에게 가서 상의를 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검사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3가지 안건을 가져와 결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누가 실질 적으로 그러한 일을 꾸미었다고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그 당시 저는 그러한 요구를 군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 매우 불쾌하였습니다.다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사건 이후 신군부세력 들을 육군의 주요보직에 중용토록 함으로써 군부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사실 장관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는 물론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이 저에 게 함께 찾아와서 시국 수습방안 3가지를 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의 실권을 빼앗더니 이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하여 행 정부,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장악하여 국정을 명실공히 주도하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찬탈 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그러면 진술인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배후조종에 따라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시국수습방 안의 결재를 진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진술인은 내각의 책임자로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요청도 결재를 거절하 였어야 하지 않았나요.

신현확 :당시의 저의 입장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요청만은 거절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검사 : 왜, 그랬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전국확대 문제는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일치된 의지라고 말하였는데, 당시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위와 같은 말이 약간은 신경이 쓰였으며 ,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는 내각의 배제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인 저의 입지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 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함께 가서 재가를 받아보자고 하였던 것일 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제가 찬 성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사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받았나요.

신현확: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최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제가 먼저『이분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 비상기구설치' 국회해산 문제 등 3가지 안건을 저에게 가져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달라고 하여 왔는데, 그중 국회해산은 위헌이므로 안되고, 국 가보위 비상기구설치는 현재의 정부기구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므로 불필요하며, 비상계엄 전국확 대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므로 대통령께서 검토하시어 결정하여 주십시오』라고 보고하였고,이어서 함께 간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이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통령이 이를 듣고서 저에게 임시국무회의를 오늘 소집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만을 상정하여 의결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그날 21:45경 제42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검사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시간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신현확 : 1시간 조금 넘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승인할 당시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 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탈 13-03-21 03:06
   
『계엄확대 승인, 섭섭했다』

검사 :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승인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 속 설명하였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다시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와 제가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나 국회 해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사회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 였으며, 그래서 계엄확대 조치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를 한 끝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확 대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 관하여는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대 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수용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건의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군부실세들의 집약된 의지에 따 른 것이라는 점이 최규하 대통령에게도 심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검사 : 그 당시 진술인은 최규하 대통령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내심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결정권자인 최규하 대통령께서 단호히 거부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가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섭섭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검사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왜 해산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신현확 : 그들은 정계를 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해야겠다고 막연히 말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그러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더이상 구체적인 해산방법 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18일 00:00 계엄당국이 포고령 10 호라는 것을 발령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조치를 취하고 김대중씨 등 중요 정치인 들을 붙잡아 가고, 국회를 봉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국방부장관등이 말한 국회해 산은 그러한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총리실에서부터 진술인을 동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인 가요.

신현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분명히 저의 총리공관에 와서 보고를 하였던 것이 기억나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당시 함께 왔는지 여부는 기억이 흐리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대통령에게 함께 들어가서 보고한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 다.

검사 : 피의자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최규하 대통령과 논의할 당시 뭐라고 하던가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주로 설명하였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전두환 보 안사령관은 자신의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을 많이 아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주영복,이희성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 그렇다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왜 위와 같이 말을 아꼈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형식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스스로 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검사:진술인 등이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최규하 대통령과 논의할 당시 , 최규하 대통령이 그 내용을 이미 이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는 것 같았나요.

신현확 :저의 기억으로는 전혀 처음으로 보고받으신 것 같은 태도로 보였습니다.

검사 : 5 · 18사견과 관련한 최광수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진술인, 주영복 국방부장관, 전두환 보안사령된 등 이 5월17일 최규하 대통령과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 비상계엄 전 국확대 이외에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최광수 비서실장 자신도 함께 배석하여 있었고,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보통문제가 아닌, 헌정중단 이 초래될 수도 있는 국가 중대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 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 나아가 그와 같이 답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사 :최광수 비서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 등이 나온 다음 피의자 전두환이 혼자 남아 약 30분에서 40분정도 최대통령에게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소요 배후 조종자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메탈 13-03-21 03:06
   
공포속의 국무회의

검사 :그래서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실시가 의결되었나요.

신현확 :예, 5월17일 21:45에 총리인 본인의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 에 따라 5월17일 24:00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행한 것입 니다.

검사:당시 중앙청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집총을 한 군인들이 불과 Im간격으로 건물 외곽에서부터 회의장 출 입문 바로 앞계단에까지 도열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예, 그렇게 도열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 진술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신현확 :이전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주재할 진술인으로서는 국무회의장 주변의 집총한 병력들을 철수하포록 지시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신현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저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차피 군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저는 총리 직 사퇴를 내심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검사 :중앙청에서 야간근무중이던 공무원들이 무장군인들에 의하여 별관으로 쫓겨났고 외부와의 전화선도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른 장관들과 행정부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으며,제가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사:당시 임시국무회의는 아무런 토론절차나 반대의견의 개진없이 불과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 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매우 위 축되고 긴장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라는 것은 결국 내각이 시국수습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계엄 확대시에는 내각이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극히 침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검사 : 당시 제주도에 군을 투입해야 할 만한 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나요.

신현확: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서울과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군부에서 건의를 하였을 때 진술인은 어떤 생 각을 하였나요.

신현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두환 등 군부 실세들이 이제 행정권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였 으며 그것은 결국 정권찬탈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최규하, 참지 못할 상황에서 하야

검사:진술인은 대통령에게 언제 사퇴 의사를 표명 하였나요.

신현확;.80년 5월 18일 사무실로 축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최대 통령이 간곡히 만류하여 즉각 사퇴하지 못하고 몇차례 더 말씀을 드려 결국 5월20일 오전 최대통령 의 동의를 얻어 각료회의를 소집, 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검사 :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현확:앞선 말씀드린 바아 같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 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우리 내각에서는 할 일이 없게 되었는데 머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퇴를 결심한 것입니다.

검사: 80년 5월20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내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규현 문공부장관이 대통 령의 외국 순방중 국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유례없는 소요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국무 위원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느끼고 사직원서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사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그와 같은 책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심 반대하고 있던 비상계엄 확대조치 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 각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이에 따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사퇴한 것입니다.

검사 : 전두환 등 신군부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총리직을 사퇴한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세력에 대하여 무력감 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5월21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11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광주사태가 진행중 인 동안에 개각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그것은 저를 비롯한 각료 전체가 사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80년 8월16일 하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위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마 음도 저와 똑같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들이 12 · 12사건으 로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다시 5월18일 00:00을 기하석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들이 시국 수습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권찬 탈기도를 가속화하여 나간 반면, 최규하 대통령은 행정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하에서 군부의 꼭두 각시로 전락해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것이며 , 그 과정에 통령은 엄청난 무력감과 상처를 받게 되 었을 것입니다 제가 총리직을 사퇴할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으셨 겠지만 대통령이다보니 저와 같이 쉽게 그만두지 못하시고 몇개월 동안 마음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야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어서 하야를 한 것이 아 닌가요.

신현확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 3월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에게 10.26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통령 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대통령이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시간동안 모호 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말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 하야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세간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김정렬 전 총리를 내세워 최대통령께 사임 압력을 가하 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저도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 언제, 누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나요.

신현확 :저와 김정렬씨는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최대통령 하야이후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81년 가을무렵 김정렬씨에게 '시중에 김장관(진술인이 자유당시절 부흥부장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정렬씨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김 장관으로 호칭하였 음)이 최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하여 하야토록 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김정렬씨가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고 명확히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 다.

검사 : 그 당시 김정렬 전총리가 진술인에게 어떤 이유로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하였다고 말하였나 요.

신현확 : 그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할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렬씨도 달리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 평소 최대통령은 어려운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진술인과 항상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 요.

신현확 :물론이지요. 최대통령은 항상 어려운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저와 상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메탈 13-03-21 03:07
   
전직대통령 사면조치 기대

검사: 진술인은 12 · 12,사건 및 5 · 18사건과 관련한 최규하 대통령의 조사불응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전직국가원수가 재임기간중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발설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저도 원칙적으로 최규하 대통령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는 전직 대통령이 2명씩이나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되 어 있고, 최규하 대통령이 바로 그 사건와 중요 증인으로서 당시의 진실된 상황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시면 더욱 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최규하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조사에 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15일 아침에 최규 하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어 검찰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시기에 저는 최 대통령께 위와 같은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더 할 말이 있나요.

신현확 :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군사반란 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매우 가 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만약 제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끝까지 막을 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 재의 상황에서는 12 · 12사건과 5 · 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그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진 상규명과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닉슨 대통령을 유죄확정전에 사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헌정중단에 따른 제반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유죄확 정전에 국민화합 차원에서의 사면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團
shonny 13-03-21 03:09
   
아놔
여기 링크있다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10

자 5.17이 위법이라며.. 신현확 증언은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이 먼저 자신에게 보고하고 그뒤 최규하에게 전두환 신현확, 이희성 주영복이 찾아가 1시간넘게 논의한뒤에 최규하가 승인해서 섭섭했다는거자나.
     
메탈 13-03-21 03:11
   
넌 정말 못됐다.
분명 강압이나 불법이 있었다는 증언을 보고도
딱 니놈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어설프게
속이려 했다.

넌 나쁘다. 정말 개나리 십장생이다.
          
shonny 13-03-21 03:15
   
-_-  그 기사쓴 월간지 기자넘이 자기해석해서 표현한거지.. 신현확이 말한거만 가지고 따져봐 바보야..
               
메탈 13-03-21 03:16
   
신현확이 쓴 글을 니가 읽어봐라.
                    
shonny 13-03-21 03:22
   
존나 어이없네..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언급했다라고 믿냐??

니가 쓴글이 "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압적으로 계엄의 전국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중앙청에 군대를 동원한 상황"
이거자나..

신현확의 증언은 정반대네??
메탈 13-03-21 03:10
   
『계엄확대 승인, 섭섭했다』

신현확의 이 발언은 당시 대통령 최규하가 끝까지 승인을 해주지 말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소회한 것이지
전두환 신군부의 강압이나 압력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됐냐?
     
shonny 13-03-21 03:16
   
왜 섭섭한지는 아냐?
          
메탈 13-03-21 03:18
   
내가 너의 난독증 기본적인 이해능력도 안되는 지적수준까지 개선 치료해줄 능력이 안된다
그리고
눈이 있고 중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보통의 인간이면
니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줄 알 수 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난 지금 내 몸부터 추스려야 겠다. 많이 피곤하다.
               
shonny 13-03-21 03:23
   
자 니가 스스로 카피한 신현확의 증언중 니가 쓴
"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압적으로 계엄의 전국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중앙청에 군대를 동원한 상황"
이게 맞는지 설명해봐..

너같은 애한텐 별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단다.. 아는게 별로 많지도 않은애가 아는척 나서는 꼴이니 ㅉㅉ
                    
애드온 13-03-21 03:31
   
이양반은 말꼬리잡기 선수네..
사실을 사실로보고 말꼬리는 경마장가서 잡고
                         
shonny 13-03-21 03:36
   
말꼬리라 ㅋㅋㅋㅋ. 아놔 저거 어떻게 말꼬리야???
5.17조치를 최규하가 거부해서 군대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결의했다란 주장을 저넘이 한건데..

당시 최규하가 승인할떄 관련자라봐야 딱 5명이야.. 최규하 본인과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신현확.. 이중 최규하는 증언거부, 이희성 주영복 전두환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
남은건 신현확인데 신현확의 증언역시 강압은 없었고 논의끝에 최규하가 승인했다란건자나..

최규하가 승인한건데 억압이 있을거란 추측이 있는거지.. 저넘은 그 기본상식도 없으면서 아는척 나대는꼴이자나 그래서 직접 귀찮게 전남대 518연구소 찾아서 올린거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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