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1. 엄청 길다
2. 이 글은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충남대 오영달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썼다.
3. 원 논문은 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전개과정등은 생략했다.
4.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수정, 변형을 했음을 밝힌다.
5. 이 글의 내용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논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로 퍼뜨렸을 때의 책임은 나한테 없다.
6. 아울러 가능하다면 저작권 관계로 퍼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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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2)에 이어서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전제군주시대에 시민정부론 주장
시민정부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홉스와 달리 인간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정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법 하에서 비교적 질서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질서가 자연법을 이탈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수립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계약도 홉스처럼 이중계
약이 아니라 단일계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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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단일계약론
시민사회는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당초부터 통치자에게 조건부로 통치권을 위임
조건부란
사람들의 자연권인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수립한다(Locke, 1962(1689), §131).
따라서 시민들은 정부의 통치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권 행사자가 시민들의 이러한 신탁(trust)을 어겨 자연권 즉,
천부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 된다
(Locke, 196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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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도 통치자의 권력 행사에 있어서 고유한 강제성을 인정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홉스 등 당시의 사상가들이 사용한 주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러한 주권을 홉스처럼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로크는 주권 또는 통치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중주권론(dual sovereignty)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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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권론
국가정치 공동체 내에는 본원적 주권과 파생적 주권, 두 가지 주권이 존재
본원적 주권
주권은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국민에게 속해 있다.
파생적 주권
국민에게 위임 또는 수탁 받은 구체적인 통치자
(Franklin, 1979, p. 64)
본원적 주권과 파생적 주권이 서로 충돌할 때 본원적 주권이 우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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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정치권력의 문제를 수탁 또는 위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 경우 권력을 수탁 또는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수탁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최고이고 그러한 수탁 또는 위임을 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속된다는 것이다(1991, p. 77).
로크의 정치이론은 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론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인권론의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Donnelly, 1989, p. 89)
또한 이중주권론을 통하여 통치자들이 주권행사라는 이름으로 통치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였다.
18세기 말의 스위스 국제법학자 바텔은 주권과 인권론에 관하여 로크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어떤 통치자가 그 국가의 근본적인 법을 어김으로써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과 반기를 초래하는 경우 그 국가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였다(1964,Book Ⅱ, Chapter Ⅳ, §56)
20세기에 들어서 허쉬 라우터파흐트는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지역의 국제인권보호제도인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 나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국제인권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유엔에서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개념 하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한 경우를 다루면서 국가의 주권개념은 아무런 제한없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참조)
(1) 신군부의 입장
신군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외면상으로는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군부의 조치들이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보이기 위해 법 집행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는 안간힘이었다.
이러한 합법성 강조의 이면에는 법이 시민들 모두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홉스 및 오스틴의 법적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법은 국가 주권자의 명령이고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한다는 논리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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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이스노
허참내 위키백과는 사람들이 지입맛대로 써내려갈수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하네요 찔리십니까? 난 사태라고했는데 폭동폭동 하시는거보니
폭동이라는거에 동의하시나봐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공인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5.18은 폭동입니다 하면
그게 정상인입니까?
계엄령 내리면 모든 정치활동과 국회활동 언론활동이 잠정적으로 국가에의해
통제를 받는다는거 알텐데요?
4.19가 총들고 싸웠나요? 3.1운동이 총들고 싸웠나요?
난 사태라고했는데 폭동이라고 하시고. 글이나 제대로 깨우치고 덧글쓰십시오.
애초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모든 시위와 데모가 중지되어야합니다만
광주에서 계속이어진건 불법시위지요.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 칭하는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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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세력은 형식적이나마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권력 장악에 나섰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도 당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혐의조사를 이유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직에 있었던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나중에 재판에서 군사반란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군 위계상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심각한 하극상 행위였다.
당시 전두환 측과 충돌했던 장태완 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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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순순히 따랐다면 장태완은 군단장으로 보내고 정승화는 장관으로 쓸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후에 증언하였다(광주 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 2007, 93쪽; 박광
366 ▪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2013) 주, 2007, 25-5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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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은 12.12사태 전부터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의 복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가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실행에 옮겼던 것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하여 기존 서울지역에만 적용되던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1980년 봄부터 일고 있던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국회는 원래 5월 20일
소집예정이었던 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할 계획이었는데 이 경우 군부는 합법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당시 과도정부의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압적으로 계엄의 전국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가 이를 거부하자 중앙청에 군대를 동원한 상황 하에서 역시 강압적으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를 긴급소집, 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의케 하였다.
이러한 계엄확대가 결정된 직후인 5월 18일에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인 4월 30일의 계엄지휘관 회의에서 학원 및 일부 노조의 난동사태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엄단될 것으로 경고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0쪽)
-1980년 5월 18일 발표된 최규하 대통령 명의의 ‘특별성명’ 참조.
뿐만 아니라 이 특별성명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계엄지역의 전국 확대가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기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취해졌음을 강조하였다.
계엄의 전국 확대 결과, 이때부터 한국 정치의 모든 상황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는데 민주세력은 이를 5.17폭거 또는 쿠데타로 규정하였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4, 43쪽).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통해 각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나아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9쪽).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신군부는 대학에 계엄군을 파견, 주둔시켜 학생들의 시위에 대비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미 5월 14일부터 ‘민주화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가져왔던 전남대 학생들은 5월 18일 등교가 제지되자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가게 되었다. 계엄당국은 이러한 학생 시위자들을 불순분자, 난동자, 폭도 등으로 부르면서 이에 대하여 공수특전단을 동원, 폭력적 진압에 나섰다. 이 공수특전단은 계엄령의 실행, 즉 법 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시위학생들에
대하여 무차별 타격을 가함으로써 점차 살상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쪽에는 학생들과 광주시민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계엄군으로서 공수특전단과 광주지역의 31사단 병력 등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5월 20일에는 실탄 발포까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시민들도 스스로 무기를 입수, 무장하기에 이르렀다.
5월 21일 사임한 신현확 국무총리의 후임에 박충훈이 임명되었는데 그도 난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시민들이 이들에 휩쓸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계엄당국은 광주 항쟁기간 중 계속하여 이 소요가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무기를 소지한 자나 난동을 주동한 자를 눈여겨
보았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군부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01-102쪽).
스스로 무장까지 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은 일시적으로 광주 외곽으로 퇴각했다가 다시 5월 27일 새벽 2시를 통해 무력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그동안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던 광주의 전남도청을 탈환하게 되었다. 계엄사령부는 진압작전이 종료된 얼마 후인 1980년 6월 이 사건이 일부 보도와 구전을 통해 그릇되게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주사태’라 명명하여 그 경위 및 진상과 사후처리 방침을 발표하였었다.
여기에서 계엄당국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총기를 쟁취한 소수 무장폭도의 난동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북한의 고정 간첩과 이에 협력한 불순분자들의 책동, 그리고 불순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김대중의 조종이 주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폄훼하였다. 진압작전이 종료된 후 자연히 검거선풍이 일어났고 계엄당국의 수사관들은 시위자와 그 관련자들을 검거, 조사하면서도 역시 폭력 등을 사용한 모진 고문을 통해 그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각본대로 답하도록 하였다. 5.18 당시 체포되어 상고심까지의 재판 끝에 내란 수괴죄를 선고받았던 정동년은 당시 수사관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그가 답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가해진 고문을 회고하면서 그가 경험한 당시 국가폭력의 무자비함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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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이 “야이 새끼야! 우리는 정부야! 너 혼자 몸뚱이가 견디겠어? 우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같이 수사관들을 교체해가면서 너 뚜드릴 수 있는데 너 한 몸 갖고 견딜 수 있겠어? 어차피 못 견뎌 이 새끼야! 그리고 야이 새끼야! 국가가 좀 죽어주라면 죽어주지 웬 말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옆구리를 군화발로 내지르는데 …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는지를 … 충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국가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때 그 무자비함, 잔인성 그리고 그것도 하등의 양심의 가책없이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5.18기념재단, 2006,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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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에 의해 비교적 분명히 읽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신군부와 그 아래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자기들 자신이 정부, 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국가의 법률이라는 이름 하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들 행동의 정당화가 잘못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최규하 과도정부와 그 정부를 뒤에서 장악, 통제하고 있던 전두환의 신군부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치사상사에서 시민들보다는 통치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권론 그리고 그 파생물로서 외면적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무자비한 진압을 강행했고 그만큼 광주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외면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생존 등을 내세워 정당화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정치공동체 다수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2) 광주 시민사회의 입장
1980년의 한국 그리고 광주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즉, 이때 광주에서 신군부에 대한 투쟁에 참여한 인사들 중 일부는 이미 4.19혁명, 6.3사태 그리고 유신체제 하에서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초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0.26사태 후 가졌던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거의 반사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다.
광주시민들이 이처럼 목숨을 무릅쓰고 궐기하였던 것은 위에서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광주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최규하 과도정부를 ‘껍데기 정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엄당국의 이름 하에 군부독재를 자행하던 원흉이 전두환임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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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니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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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공수특전단에 의해
전남대와 광주시내 일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차별 난타당한 후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다음 날 발표된 짧은 격문에서는 공수부대 및 특수부대의 무자비한 총칼에 의해 학생, 젊은이, 시민들이 구타당하여 최소 시민 3명, 학생 4명 이상 사망, 그리고 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면서 민주시민들이 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22-23쪽).
또한 같은 날인 5월 19일 발표된 ‘광주시민 민주투쟁회’의 격문은 광주의 전 애국시민이
뭉쳐 시민들의 생명을 살상하는 유신 잔당과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일파의 공수특전단을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땅위에서 그들을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2쪽).
같은 시기에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러한 유혈사태가 민주세력을 억누르고, 자유를 질식시키며, 또 국민을 저버린 과도정부에 있다고 단정하면서 국민의 뜻을 거역한 억압통치는 국민적 항쟁에 부딪힌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지적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배포되었던 규탄문, 격문들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작성된 문서들로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던 광주시민들의 의중을 간략하지만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극히 짧은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위의 언급에 나타난 것처럼 광주시민들이 신군부독재, 시민의 생명 살상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의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은 광주시위대가 무장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이것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무장진압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동윤과 박준식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학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엄청난 국가폭력이었다(2008, 32-33쪽). 왜냐하면 강압적인 5.17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이후 5월 18일 계엄군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하여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고 급기야는 무차별 발포까지 하며 진압했기 때문이다. 즉, 잔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광주시민들은 이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항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무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주시민들은 5월 25일 광주시민군 대표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최정운, 1998, 315쪽; 이동윤․박준식, 2008, 34쪽에서 재인용)
당시 시위와 투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후에 회고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이들은 부당하게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유신잔당과 신군부 세력에 대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주체자 그리고 주권자 국민으로서 저항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18 당시 한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일하면서 5.18 현장을 경험했던 안성례는 계엄군의 발포로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온 시민들이 치료도 받기 전에 목숨을 거두고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며 “정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국가권력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가 생각하면서 울분이 터지고 그 가족과 함께 울며 진압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5.18기념재단, 2006, 118쪽)고 증언한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막후에서 부상하고 있던 전두환과 허수아비 최규하 대통령의 폭군정부를 배격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겠다는 결의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84-5쪽)
또한 5.18 당시에 목사 신분으로서 시위에 참가했던 강신석은 ‘민주사회 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헌법 고쳐라, 잘못된 것 고쳐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증언했다(5.18기념재단, 2006, 14쪽).
이러한 증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측면은 바로 본원적 주권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치자 중심 주권론의 옹호론자들이 헌법이나 법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로부터 연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신석은 5.18민중항쟁사건은 분단된 상황에서 박정희 이후 군사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 그리고 그 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저항권 개념을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였다(5.18기념재단,
2006, 33쪽).
또한 5.18 당시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오병문은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데 대하여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하여 투쟁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5.18기념재단, 2006, 164쪽).
바로 이 증언에서 사용된 민주공화국 정신의 핵심적 내용에는 통치자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원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5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 해직된 경험이 있는 노희관은 그의 행동 저변에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5.18기념재단, 2006, 82쪽).
또한 본원적 차원의 주권과 파생적 차원의 주권이라는 두 차원을 갖는 로크의 이중주권론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광주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하였고 이후 정부의 행정이 부재한 상황, 즉 흔히 광주해방기간이라고 하는 약 9일 동안의 기간에 광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거의 완벽할 만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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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 불타
말이 틀리네요 LA 흑인 폭동이 아니고 LA 흑인 민주화 폭동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ㅋㅋ
눈팅
LA 흑인 민주화운동
흑형들 무시하면 안됌
흑형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인 피해쯤은 감수해도 됌
민주화 운동이니까 ㅋㅋㅋㅋ
이것이 폭동과 다른 점이다.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지 않고 시민사회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이 폭동들과 다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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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 광주시민들은 파생적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을 거부하고 본원적 주권을 되찾아 스스로 시민공동체 사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광주시민들은 신군부가 아무리 강압적 무력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그들이 지니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당연히 누려할 기본적 자유의 주체,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사태와 5.17쿠데타의 주역들이 기소되고 재판받은 결과 내란죄가 선고되면서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제 한국의 사법부는 전두환 등이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을 이용하고 계엄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절차를 통한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함과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근원적으로 유린되었다고 판결한 데서 잘 나타난다(박연철, 1997, 4쪽).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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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
우리나라와 같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것이 헌법의 움직일 수 없는 기본원리로 되어 있으며, 권력의 이동 내지 승계의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은 종료되지 않고, 내란에 의한 권력의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승계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주권자이며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 결코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전두환, 노태우 일파)의 폭동적인 진압은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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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은 기본적 인권, 즉 생명, 자유의 주체로서 개별적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법치의 미명 하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항의하고 또 정권이 찬탈되고 국헌이 문란되고 있을 때 본원적 주권자로서 파생적 주권자인 통치자들에게 저항권을 행사한 한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고찰함에 있어서 로크, 바텔, 그리고 라우터파흐트가 논의한 피치자 또는 시민 중심의 주권론과 인권론이 민주주의 정치공동체 운용에 바람직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가 항상 보장되고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할 때는 본원적 주권자로서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의 의미와 이유도 똑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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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ㆍ18의 역사성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용기 등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를 계기로 5ㆍ18민주화운동은 전 세계가 인권·민주주의·법치 등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로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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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제왕적 통치자 주권론을 맹종하면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려는 시민주권론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다.
총을 들었으니 폭동이라며 협소하고 좁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종북이라는 정의 굉장히 넓게 잡고 개나 소나 다 종북이란다.
여전히 제왕적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며 국민은 국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18세기 19세기의 덜떨어진 사상, 이제는 파기된 사상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21세기의 인간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야 할지는 나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