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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1 01:43
반박(2)- 거짓말쟁이들에게 : 5.18은 폭동도 민주화운동도 아니다
 글쓴이 : 메탈
조회 : 1,042  

경고
 
1. 엄청 길다
2. 이 글은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충남대 오영달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썼다.
3. 원 논문은 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전개과정등은 생략했다.
4.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수정, 변형을 했음을 밝힌다.
5. 이 글의 내용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논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로 퍼뜨렸을 때의 책임은 나한테 없다.
6. 아울러 가능하다면 저작권 관계로 퍼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문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201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권과 인권에 관한 대조적 정치사상
 
주권과 인권이라는 개념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면서도
그 의미에서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관점에 따라
국민주권론처럼
주권과 인권 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한 반면,
통치자 중심으로 정의되는 국가 또는 군주주권론에서처럼
서로 대극적(對極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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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중 하나의 이론적 시각은 통치자 중심적 이론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피치자 또는 시민 중심적 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서양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주권과 인권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시한 인물들 중에서
 
통치자 중심 이론은
 
장 보댕(Jean Bodin),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그리고 존 오스틴(John Austin)
 
등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피치자 또는 시민 중심 이론은
존 로크(John Locke), 에메리히 바텔(Emmerich deVattel)
그리고 20세기에 있어서 허쉬 라우터파흐트(Hersch Lauterpacht)
같은 사상가들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p359 오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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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 중심 주권-인권론
 
서양 근대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주권론을 제시한
보댕이나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이기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비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보댕
국민들에 대한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구약에 나오는 원죄설에 근거(Bodin, 1967)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타락(Fall)에서 찾은 것과 일맥상통
홉스
인간을 이기적(selfish) 존재로 정의. 그 결과 인간들이 시민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war of every one againstevery one)’ 상태로 규정(Hobbes, 1999(1651), p. 88).
 
홉스는 국가수립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2단계 과정을 거치는 이중계약론(double contract)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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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론
 
1단계
자연 상태에서 먼저 그들 사이에 국가를 세우기로 합의
 
2단계
그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행사해야 할 권위 즉,
통치권을 어떤 특정의 통치자(Man) 또는 통치자집단(an Assembly of Men)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성립(Hobbes,1999(1651), pp. 121-122).
 
2단계의 계약은 상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 적으로
다중이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절차
여기서 통치자에 부여되는 통치권을 주권(majestas, sovereignty)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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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댕이나 홉스가 체계화시킨 주권론은 시민들보다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통치자 중심 주권론으로 부를 수 있다.
 
힌슬리는
보댕에 대하여 최초로 주권론을 체계화한 사상가로 그리고
홉스에 대해서는 주권론이 이론적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경지에 올려놓은 사상가로 평가(Hinsely, 1986, pp. 125, 144).
 
하지만 보댕, 홉스 힌슬리의 주권론은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다.
보댕과 홉스의 주권론을 검토해보면 논리적인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홉스의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인 가정과 관련하여
로버트 쾨헤인(Robert Keohane)은 다름과 같이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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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기이익만을 생각하고 권력을 사랑한다는 홉스의
그 가정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의 계약에서 통치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는
무제한적인 절대 권력은 약탈적이고 압제적인 국가를 의미할 수 있다
(Keohane, 1995,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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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이 자연권을 거의 방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다(Hobbes, 1999(1651), p. 12).
자연권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시각은 일단 계약을 통해 정치공동체가 성립된 후에 사람들의 자유(liberty)는 천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실정법에서 허용되었거나 금지하지 않은 사항들만 누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Tierney, 1989, p. 622).
 
홉스의 이러한 시각은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하였던 법적 실증주의(legal positivism)의 시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동시에 고전적 또는 로크적인 자연권, 즉 천부인권을 부인하는 이론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19세기 영국의 법적 실증주의의 대표적 법 이론가인 존 오스틴(John Austin)
엄격한 의미의 법률학 영역에서 도덕률이나 자연법은 제외되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은 오직 주권자(sovereign)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주권자는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적 전제주의(legal despotism)를 주장
 
 
이렇게 볼 때 보댕이나 홉스의 주권론이 힌슬리를 비롯하여 일부 주권론 학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인권 등
범지구적인 인류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 사이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예를 들면, Biersteker & Weber, 1996; Hoffman, 1998; Bartleson, 1995; Philpott, 2001).
 
왜냐하면, 보댕이나 홉스가 개념화한 주권론은
초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종종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탈냉전 시대에 국제사회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통치자들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내부문제로서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할 때
그들의 논리는 바로 보댕이나 홉스의 주권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댕이나 홉스의 주권론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홉스가 그의 정치이론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듯이 통치자,
즉 주권 행사자가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공동체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주권 또는 통치권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통치자들은 종종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주권력에 연원하는 법에 따른 조치임을 강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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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자행한 유태인 대량학살(Holocaust) 등도 사실은 당시 독일 의회가 제정한 수권
(Enabling Law)’에 기초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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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주권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는 분명히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국제사회에 있어서 통치자 중심 주권 및 인권론은 파기되고 있다.
 
 
시민중심 주권-인권론
  
존 로크(John Locke)나 에메리히 드 바텔(Emmerich deVattel) 등은 보댕과 홉스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권과 인권에 대하여 접근했다.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주권과 인권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통치자 입장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론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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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루소는 학계에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로 인정되지만
그의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일반의지론은 공산주의 경우처럼 전체주의적 국가의
통치이론으로 악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인권의 증진에 부정적인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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