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11/0200000000AKR20110311127300001.HTML?did=1179m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앞으로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확대되며 결혼 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연간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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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계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00개소로 확충,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상반기중 개설, 10개국어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미용, 제빵.제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문화 거점학교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부모 출신 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교 부적응 및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서울, 경기에 2013년에는 인천에 국제 다솜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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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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