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94&cont_sid=0001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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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행해진 일이라면 이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게 됨으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국가 기관이 법을 어겼는데 그게 국가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