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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9 15:16
공무원(국가기관) 등의 선거 중립의무
 글쓴이 : 산악MOT
조회 : 788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94&cont_sid=0001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정원녀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행해진 일이라면  이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게 됨으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국가 기관이 법을 어겼는데 그게  국가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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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 13-03-19 15:18
   
의혹은 의혹일뿐
     
산악MOT 13-03-19 15:20
   
이미 국정원녀는  친정부 친여당  반야당 ,댓글 단게 사실로 드러났지요.  그건 의혹이 아닙니다.
     
까만콩 13-03-19 15:20
   
ㅋㅋ 지금은 의혹수준이 아닌데? 국정원에서 사실 자체는 인정한거고 그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하고 있는 중이자나? 근데 웃긴건 처음 국정원녀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해명의 내용이 바뀐다는거...
          
산악MOT 13-03-19 15:46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입니다.

전교조가 선거에 개입  여론몰이를 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요.
후후 13-03-19 15:28
   
확실히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색을 가지면
폐해가 막대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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