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xo88님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글에대한 인터넷상 비교자료들 입니다.
팩트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1. 김근태는 북한핵실험직후임에도 개성까지 가서 여성동무들이랑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 사람입니다...
ㅡ [방문일정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주년 기념식 오찬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축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준수돼야 하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북은 비핵화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북한을 포함한 관계당사국은 지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은 민족 평화와 공동번영을 떠받치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며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남북경협 지속을 재차 강조하며, 북의 2차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문 목적를 오찬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김근태당의장이 개성공단을 방문, 오찬장에서 식사 도중 북측 접대원의 요구에 사양을 했으나 마지못해 함께 단상에 올라 춤에 응하고 있다.]
이글은 같이 방문한 국회사진기자단이 사진아래 설명글로 달아둔 글입니다.
방문목적과 춤춘경위는 쏙 빼고 '춤을췄다'에만 초점을 맞추면 팩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의 종북행각이 얼마나 도에 넘쳤으면 열린당 강봉균정책위의장은 "친북좌파 김근태는 백의종군하라"고 까지 표현했습니다...
ㅡ 강봉균정책위의장은 "친북좌파 김근태는 백의종군하라"
" " 는 당사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할때 씁니다.
글쓴이가 짜집기해서 마치 강봉균이 " " 와 같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링크는 강봉균이 인터뷰 했다는 조선일보 2007년 1월 4일자 기사내용입니다.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147&logId=1740294
3.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ㅡ 먼저 국가보안법을 알아보자.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이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고 말하는 바람에 유지된다.[1] 이후 1963년 6월 10일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보시다 시피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
고 했듯이
한마디로 국보법은 형법의 재정으로 존재 할 필요가 없어진 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집권의 도구로 전면 재 개정해서 여태까지 쓰고있는 것이죠.
4. 골수종북집단이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온각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ㅡ 한총련은 결성되는 기수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현재까지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근태의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한 이유는 성명서에도 나와있듯이 한총련의 변화와 해체의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47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제 11기 한총련의 변화를 보며-이제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자 해제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신임의장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군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와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총련이 좀 더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운동의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의 결단에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까지 선언한 11기 한총련의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때때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국민여론과 유리되기도 했으나 그 비판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는 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왔다.
이런 학생운동이 지금 치열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 전환을 통해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총련 대학생들의 모습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는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의 실정과 수배해제문제를 검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2003년 4월 18일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박명환, 박상희, 박양수, 박인상,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부영,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천정배,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5. 북한노동당 지도위원후보위원이며 당 서열20위권까지 올랐던 골수북한간첩 송두율을 옹호한 종자입니다...
ㅡ 송두율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재판에서 인정 되어졌으나 황장엽의 주장처럼 당서열 20위권 까지 올랐다는 주장등은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링크는 송두율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포함되 있으며, 적용한 법은 역시 국가보안법입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231.html
6. "김일성수령님은 영생불사하시라!!!"고 말했던 김일성영생론자 북한간첩 김남식을 극찬했던 인간입니다...
ㅡ 위키백과에 실린 김남식 검색결과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B%82%A8%EC%8B%9D_(1925%EB%85%84)
1965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8년 통일원 상임연구위원
1981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1988년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위에서 보다시피 박정희와 전두환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반공교육이 기치였던 군사정권때의 약력입니다.
북한간첩을 정부부처인 통일원 상임연구원으로 둔 박정희가 되는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