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5 17:40
‘디도스’ 돈거래 1억중 1000만원 ‘대가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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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와 공씨가 적어도 ‘10·26 재·보궐 선거’ 열흘 전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범행에 나섰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25·구속 기소)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면 접속이 불가능해 결국 투표율이 낮아져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대화를 사전에 나눴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공씨가 선거 전날 회식을 하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 간 통화 내역 분석 및 진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 중 먼저 전달된 1000만원은 범죄 대가성 자금이지만 나중에 전달된 9000만원은 사인 간의 돈거래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거 6일 전인 지난해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고 공씨는 다시 10월31일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이 실행된 이후인 지난해 11월11일 강씨 회사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했지만 검찰은 이 돈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31일 공씨 계좌에서 강씨에게 건너간 1000만원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명백한 ‘사례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 등을 포함한 ‘윗선’의 직·간접적 지시나 개입은 없었으며 김씨와 공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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