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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눈꼽만큼의 도덕적 양심 보다 '도둑적 양심'을 추구하는 자가
과연 xx을 선택 할 만큼 용기가 있을까?
박멸의 대상인 '쥐'는 약이나 몽둥이로 때려 잡을 대상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훔쳐 먹으려다 약 먹고 죽은 쥐는 있어도 xx한 쥐는 없다.
xx은 쥐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치스러운 단어쥐.
대통령이란 자리는 행정부의 최권위자이자, 국가의 원수이기에 특혜 ??
당연히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인 즉 월급이 아닌이상은 당연히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 특혜 하시는데. 그 29만원 전두환도 특혜를 인정못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당연한 포괄적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진짜 멍청한 분들이 많은데,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 총리등 나라의 대표이자 얼굴인 인물들은, 포괄적이해관계자입니다.
노무현이 비리가 없다고 하신다면, 전두환 노태우도 다른 죄명은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 죄는 없는거 같네요.
전두환 노태우는 직접적으로 청와대로 불러서 돈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처벌도 받았고 추징금도 받아내는 겁니다.
판결들의 내용에도 다 나옵니다.
비교 할 사람들과 비교를 하셔야죠.
노무현이 수뢰 했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 노무현의 생일에 시계선물.(2006.9)
ㅡ 30년 친구인 박연차와 노무현의 친분을 보면 시계선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연차 게이트후에 알려진 평소의 박연차의 행적을 보면
노무현 뿐 아니라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는 조건없이 퍼주는 스타일임이 알려졌죠.
2. 권양숙 100만달러(10억) 차용.(2007.6)
3. 딸주택구입비 409만달러(4억) 차용.(2007.9)
ㅡ 2.3 두개는 평소의 친분으로 권양숙이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겨우 3~6개월 남은시기에 로비하는 정신나간 놈이 있습니까?
보통 임기 1년 남으면 레임덕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6개월도 안남은 권력에 로비를 한다?
4. 조카사위 연철호 500만달러 수수.(2008.2)
ㅡ 박연차와 연철호의 사업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죠.
시기를 보면 이미 퇴임후의 일입니다.
처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때
노무현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와 각종사업특혜 청탁에 대한 수사였지만
아무것도 노무현이 특혜를 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자
1~4를 끌어다가 포괄적뇌물죄라고 덮어씌운겁니다.
4번은 노무현과 상관도 없는 임기후의 일을 가지고 포괄적뇌물죄의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키우기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것이죠.
1~3번을 보세요.
시기와 평소의 친분을 볼때 충분히 가능한 선물과 금액입니다.
뇌물죄든 포괄적뇌물죄든 받은것에 대한 댓가성을 입증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어느것 하나도 특혜라고 입증도 하지 못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 뿐이었던 수사죠.
노무현 아들래미 일은 빼먹으셨네요.
그리고 뇌물죄든 포괄적뇌물죄든 받은 것에 대한 댓가성이라고 드립치시는데
님 자체가 병x신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공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포괄적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수인 행정부의총수이자 대한민국의 원수인 대통령은 이미 그 직분만으로도 포괄적이해관계자입니다.
노무현 시계선물관련해서 님은 조건 없이 퍼주니 마니 드립쳤지만, 이미 한국의 공무상에서의 최고위직인 대통령은 그 조건없이받아서도 안되는겁니다.
그래 막말로 해봅시다. 조선시대 영의정에게 조건없이 막대한 금액을 그 친분으로 줘봅시다. 그런데 그 조건없이가 자신과의 친분의 관계를 이어가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조건에 충족합니다. 권력에의 기생이라는 조건이죠.
정말 저번에 님이 올리신 조선일보 디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퍼올려보시죠. 님이시던가, ? 거기에 분명히 포괄적이해관계자가 먼지 나와있을텐데요
애시당초 노무현을 박연차와 엮을때 뇌물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뇌물죄는 댓가성을 입증 못하면 성립이안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꺼내든 카드가
님이 말하는 그 '포괄적이해관계'라는 점을 수용하는 포괄적뇌물죄죠.
그래서 권양숙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돈과 노건호.연철호건 과 더불어 생일에 받은 시계선물까지 들고 나오며 노무현과 엮으려 했던것이고요.
자그럼 위에 언급한 개별사건들을 노무현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볼까요?
권양숙이 노무현의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시계.차용한 돈에 대해서
노무현과 관련 (노무현이 인지했냐의 여부)을 밝히지 못했고 노무현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권양숙이 박연차와의 평소 친분으로 받은 남편의 생일선물과 차용금 일 뿐.
노건호.연철호가 관련된 500만불 사건
이것은 이미 노무현의 실질적인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의 사건으로
박연차와 연철호.노건호와 사업상 투자의 금전거래로
검찰이 권양숙의 100만불 차용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엮으려고 했지만
검찰의 소설에 불과한 개별사건으로 시기적으로 봐도 뇌물로 엮기엔 억지스럽죠.
님이 포괄적뇌물죄의 법을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데
법대로 해서 노무현이 직접관련 됐다는 입증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노무현의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됩니까?
법을 잘 아시니 어디한번 결론을 내려 봐 주시죠.
조선일보 디스는 뭔소린지 모르지만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글 쓰면서 사견으로 비판을 하는건 좋은데
빙X신 같은 소리... 이따위 개소리는 댁과 같은 종자들에게 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