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법원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故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故 장준하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사법절차가 진행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장준하 선생은 이후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장준하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4년 만인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년여 지난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남 호권씨는 故 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이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유신 독재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명예도 재판을 통해 회복되고 역사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죄를 진 게 아니라 당시
국가를 이용한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내 나라를 향한 청구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故 장준하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이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다.
최근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