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안돼
민주당 “대선 개입은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이 사실을 추적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겨레> 보도 뒤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댓글 달기를 ‘공무 수행’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 위반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얘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는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기자와 경찰까지 고발한 국정원의 행태도 거듭 도마에 올렸다.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경찰에 대한 수사방해 행위이며 언론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