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인'의 의미
사전에서는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는데,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인'의 뜻풀이에 비춰 볼 때에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ALAYLM////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분 이해를 못하시네. 꼭 알맞은표현이라고 할수는 없다고했지만 틀린말이란건 없는데요? 그리고 중요한부분을 빼먹으셨네요.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님이 진중권 좋아하던 말던 별 관심 없구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밑장깔지 마세요 *^^*
사회적 통념상 공인이라면 법의 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은게 사실이죠
그리고 진중권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2가지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뭐 잘못됐나요?
좀 알려진 이유만으로 벌금형 받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
그래요 내가 말한건 공인(유명한사람)이라서 고소를 당했다라는건데 님은 진중권이 유명하지만 공인이 아니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인의 의미를 보여드렸고 님은 그중에 공인=유명인이라는건 옳은표현이라고 할수는 없다라는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지만 저는 현재 공인=유명인으로 쓰인다는걸 보여드렸는데 님이 갑자기 법정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냐고 꼬투리를 잡으셨고 저는 여러 연예인이 법정판결받을때 공인이라는 표현이 쓰이는걸 봐서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갑자기 진중권이 유명인이 아니다로 바꾸시니 어의가 없습니다
거참 이해를 시키려고 초딩 수준으로 낮춰줘도 이해 못하는 님 잡고 얘기하려니 재밌네 ㅎ
누가 기준으로 잡다니요??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대화에서 서로 이름정도 떠올려지면 공인이지
님 오세훈 몰라요?? 오세훈은 백수니까 공인이 아닙니까?
오세훈이 범죄 저질러서 고소 당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나요?? 잘못을 했으면 고소당한 사람만
잡아가는거지 네티즌까지 걱정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님 본인이 불안하면 변호사 사세요 *^^*
김대중 대통령은 사면 받은 후 재심청구로 당시 사형 유죄 판결 받은 것이 무죄로 판결났구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거구요.
전라도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네요.
전라도 내에서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는 받았지만 독재를 하려면 전라도를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럴 권한이 있었나요? ㅋㅋㅋ
전라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O), 독재자로 군림했다.(X)라고 생각되는군요.
전대갈 전 대통령이었지만 국가내란사범은 국가내란죄로 사형선고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김대중 정권에 의해 사면 받고 풀려났죠. 하지만 그의 유죄판결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럼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전두환 장군에게 반성문은 왜 해마다 썼죠? *^^*
자기는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안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온 이유가 뭐에요?
이거 공인으로써 직무유기 아님??거짓말이나 하고 ㅎㅎ
그리고 518폭동 당시 김대중 석방하라는 폭도들이 자기 분신처럼 들고다니던
플랜카드는 왜 걸린거에요?? 독재자가 아니면 그냥 숭배했던 신인가 봐요 ^^
그 많은 폭도들 모아다가 살려내라고 풀어주라고 외친거 보면..
님 말씀 듣고 보니 김대중 전라도에서 독재자가 아니라 신이었나 보네요 ..*^^*
공인은 아무나 정하는게 아니라는분이 인간 본성은 누가 정해주는 거에요? *^^*
이 지구상 50억명이 넘는 인간 본성을 꽤뚫고 있으신가봐요?? 님이야 말로 신이시네~
조금 위 댓글 보면 님이 흥분해서 표적수사니 뭐니 하면서 핵대중 풀어준거에 대한
변론을 막 하고 있네요 *^^*
살고자 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뇌물현은 왜 줄없이 번지점프를 했을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논리를 칼들 들이대니 마니 하면서 쓰면 안되죠 *^^*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 들어오면 대답할 가치도 못느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건
주구장창 우기면서 ㅎㅎ전 단순히 질문을 했고 님은 답변을 했고 그게 끝인데
거기에 인간본성에 칼 들이미는게 왜 나오는지 의아해서 물어본거였어요 *^^*
저도 이 말이 왜 님 손가락에서 쓰여졌는지 궁금하네요
1.여러 판결문을 보면 유명인들을 공인이라고 불러왔슴
2.전 진중권이 공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있는거죠라고 님입으로 말했슴
3.이건 인정함
4.공인=유명인이라는걸 인정하지 않고계시고 또 그걸 계속 우기고있잖슴? 현재 공인=유명인이라는뜻으로 많이 쓰이고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계속 자신은 우긴적 없는척 하고있슴
그럼 기본성향이 사람마다 다르니 핵대중 전두환 장군도 서로 본성이 다를 수 있겠죠
핵대중은 전두환 장군에게 목숨 구걸했으니 비굴하지만 살아남고자 하는 본성일텐고
전두환 장군은 살려줬으니 자비로울테고 이런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천차만별인데
왜 님은 갑자기 나에게 누가 칼 들이밀면 인간의 본성이니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냐 라고
대입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거에요. 내가 본성을 님이 어떻게 알고 ㅎㅎ
쓸때없는 설명을 하기 싫었으면 애초에 쓸때없는 논리를 들이밀지 마셨어야죠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보불게재])
'공인'의 의미
사전에서는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는데,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인'의 뜻풀이에 비춰 볼 때에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글을 풀어보면
'공인'이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때,
공적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 해서 범주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공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의사소통 하고 있지만
'공인'의 본뜻인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에 비추어 볼때
인지도 만으로 다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않다.
제글 제대로 보시죠? 저는 이때까지 여러 유명인들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때 '공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겁니다. 그리고 사전적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전적의미가 절대적인것이 아닌거는 초딩도 알겠네요. 단어뜻이나 표현은 시대에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 자장면에서 짜장면으로 표준어가 변경된것만 봐도 가능한거죠. 그리고 대화에서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