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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22:07
5.18 민주화 운동이 확립되었다.JPG
 글쓴이 : 윤후
조회 : 1,111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97036103820_084823.pdf&path=003&downFile=2010%20%20%20%20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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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13-01-24 22:07
   
이거 읽고도 폭동 어쩌고....

저 판사 말은, 폭동 떠드는 건 자유지만 떠들어봐야 역사적 평가를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이죠 ^^
어흥 13-01-24 22:10
   
근데 참 판결문 쓰는 걸 보면,, 결론은 차치하더라도 판사들 수준 참 떨어지는 것 같음.
몽키매직 13-01-24 22:12
   
아..시간낭비할뻔했네요.. 하도 518폭동이라는 말이 새로워서 찾아보려고 했는뎈ㅋㅋ요지는 518운동에 피고의 의견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무죄... 자료감사합니다
     
늘푸름 13-01-24 22:22
   
윤후님이나 몽키매직님이나 법해석을 마음대로 하시네요 ㅋㅋㅋ


1. 5.18이 폭동이든 사태든 민주화운동이든 지칭하는데는 법적 하자가 없음.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이든 내란이든 사회적평가에 관한 사실이기때문에

2.사실이라고 해도 특정단체를 지칭하지 않았기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없음
          
몽키매직 13-01-24 22:27
   
내가해석한게 아니라 판결문에 그리써있던데요;;
               
늘푸름 13-01-24 22:29
   
판결문 제대로 보세요 제발 좀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늘푸름 13-01-24 22:15
   
~~~사회적 평가가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판결문 내용중~~~~~------------------------------

지만원이 받은 최근 판결문 내용중에 사실로 볼수도 있다고 했음으로
폭동이든 사태든 민주화운동이든 마음대로 부르셈.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니 특정단체나 개인을 지칭하면 안됩니다.
     
몽키매직 13-01-24 22:25
   
저기요 왜곡하고 계시네요 읽어보니..518유공자를 명시적표현이 없기는하나 518유공자들의 사회적 평가에관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지만원이란 사람이 주장하는게 사실이아니라 518유공자를 표현한게 사실이라고요;; 내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수가 있나요? ㅋㅋ
          
늘푸름 13-01-24 22:27
   
지만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에요 전문내용을 제대로 보세요 나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잘라서만 보니깐 이해를 못하시네.

좀 제대로 읽어봐요 딱딱 끊어서 보시지 마시고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윤후 13-01-24 22:30
   
한심하네요 참..왜곡질 선동질...

한글도 못읽니 ㅠ
                    
darkoo 13-01-24 22:31
   
ip세탁 하셨내요.ㅎㅎ
               
몽키매직 13-01-24 22:54
   
1.명예회손에대한 재판판결문입니다.
2.자민원의 주장이 518유공자와 참여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않았다
3.그주장이 사회적영향이 미비하다
4.고로 명예회손이 아니다.
이게 팩트죠..
이 판결이 518을 폭동으로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죠;; 참
윤후 13-01-24 22:32
   
도대체 같은 판결문을 본 게 맞는 건지 늘푸럼 저 분은 한심하네요 ㅋㅋㅋ
     
늘푸름 13-01-24 22:42
   
ㅋㅋㅋ 제대로 읽어나 봤어요?
흙탕물 13-01-24 22:49
   
근데 왜 수원지법 합의부 판결문 인가요? 대법원 판결문 없나요?
     
윤후 13-01-24 22:52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제가 올린 저거  1심 판결 이상없다고 그대로 1심으로 판결 내버렸답니다 ^^
흙탕물 13-01-24 22:54
   
대법원 판결문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판단 했군요 나머지 판단은 고등법원 그대로
파스포트 13-01-25 09:57
   
유공자?  뭘 잘했다고 유공자유?  우선 먹은 돈부터 토해 내고 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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