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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왜곡하고 계시네요 읽어보니..518유공자를 명시적표현이 없기는하나 518유공자들의 사회적 평가에관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지만원이란 사람이 주장하는게 사실이아니라 518유공자를 표현한게 사실이라고요;; 내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수가 있나요? ㅋㅋ
대법원 판결문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