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38455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북한 역사책 등을 인용해 자료집을 만들어 이메일로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교사 김모씨(45·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종북세력이 어린애들을 상대로 주체사상 교육을 할거라 생각하니 무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