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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3 10:24
국정원녀 새로 밝혀진 사실이 이건데
 글쓴이 : 현우1234
조회 : 1,666  

 
그 결과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타인이 쓴 대선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몇 건의 게시글을 직접 올린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는 국정원 고유 업무와 관련된 글로서 대선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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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 추천, 반대가  200건 정도면
 
하루평균 한두건의 게시물에 대해서
 
추천 반대를 했다는건데....
 
이걸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하는건 어이없고...
 
말 그대로 평범한 인터넷 활동... 
 
 
 
웃긴건 이 사이트가 좌파성향 사이트라는데...
  
가장 재미있는 결과는?
 
국정원녀가 문죄인 지지자였다??
 
 
이러면 레알 초대박 날 듯 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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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김 13-01-03 10:28
   
처음에는 국정원직원70명이개입했다고하고 두번째는 국정원여직원이혼자 댓글달았다고하고 마직막은 추천질했다고하고...정말 민주당놈들이나 지지자놈들은 한국에서같이살수없는 종자들인듯
     
싱싱탱탱촉… 13-01-03 10:34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 님의 주장이 확실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를 한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라고 다음 기사에 떳습니다.
하기에 댓글로 근거 제시 했구요.
싱싱탱탱촉… 13-01-03 10:32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022200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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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면서도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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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요.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정원 쉴드 치시던데 결과가 나오겠지요.
술에술탄듯 13-01-03 10:48
   
저만해도 하루에 인터넷에서 추천/비추천 수십개는 족히하죠 
인터넷 눈팅 한시간만하면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5개월간 200개라... ㅋ 아주그냥 생억지네요
     
싱싱탱탱촉… 13-01-03 11:24
   
일반 개인하고 국정원 직원하고 같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군요.
도레미 13-01-03 10:57
   
그럼 한겨레의 해석이 확실한 사실이 되는거임? ㅋㅋㅋㅋ

웃기네 진짜 남들의 해석은 확실이 안되는거고

한겨레의 해석은 확실한 증거가 되고 ㅋㅋㅋ
도레미 13-01-03 11:02
   
블랙메탈 13-01-03 11:17
   
아무튼  좌좀들  설레발이 끝네준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왜우리가 죽지? 이딴생각만 해데니  썩은 뇌가  깨끗해지겠나
     
싱싱탱탱촉… 13-01-03 11:22
   
여기 댓글 다는 좌측사람이 저 밖에 없는데.
제가 좌좀이 되었나 보네요.
제 뇌는 썩었나 보네요.
병원에 가봐야 겠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03032604956

'역삼동 오피스텔 대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를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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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까요?
머리가 깨끗하신 분이 대답해 보시죠.
          
BitSnoop 13-01-03 11:31
   
피의자란 말이 조사의 대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 조사를 진행해서 죄가있어서 공소제기 되면 피고인이 되고. 피의자란 말이 진범인가 아닌가에 관계 없으며 공소제기 전까직 조사받는 사람을 통틀어 피의자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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