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12-09 21:52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글쓴이 : 자유인
조회 : 2,373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 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검찰, 김제동 트위터 투표독려 수사 착수>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펌>미디어오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두롱 11-12-09 21:58
   
연예인들 저런거 좀 안하면 안돼나?
netps 11-12-09 22:0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20914238270157
김후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46·연수원 25기)은 진씨의 트위터 글에 "김제동씨가 고발되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배당한 것이지 곧바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을 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사건을 배당하여 고발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과장은 또다른 글을 통해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지정해 배당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사실을 들어 언론에서 '~수사착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마치 특정인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검찰수사의 메카니즘'이라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childreamer)에 올려 "'검찰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제동을 유죄로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SNS에서 '투표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을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쉐어 11-12-09 22:04
   
잘 읽었습니다.
     
자유인 11-12-09 22:11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등에 게시할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OO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나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수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수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나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믈 불가(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3년이하의 징역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 투표지 인증샷 할수있나?

투표지을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 찍을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수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권유나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나유도하는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나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후보자/정당/선거운동단체및 그들의 대표자/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나 유도하는 경우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 CD제공, 음식값, 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에 올리며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나 출신지역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기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출처]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10답 공개
          
자유인 11-12-09 22:13
   
죄없음으로 밝혀지면 고발자를 무고혐의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저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죄가 없는자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융통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쉐어 11-12-09 22:19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이부분이겠죠. 전형적인 겁주기전략.
쉐어 11-12-09 22:03
   
왜 하면 안되죠?
투표 독려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한 행위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법의 사유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게 위법의 사유라면 선관위는 단순히 관리기관일뿐이지 계몽기관이 될수가 없죠.
헤밀 11-12-09 23:30
   
참나... 젊은이들 위주로 투표 안할때는 안한다 뭐라 하더니 연예인이 나서서 공익 광고 해주겠다는데 ..... 하면 자기네가 불리할까봐 그런가???
새벽호수 11-12-10 00:17
   
사실 이번 고발로 인해서 가장 머리 아픈곳은 선관위와 검찰일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안할수도 없고, 또 뻔히 답이 예측되는 조사를 하려니 여론의 눈초리도 따갑고 또 귀찮기도 하고...
아리아 11-12-10 18:47
   
선거 독려했다고 트집 잡을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투표하지 말라고 하던 개쒝기들이  이번에는 지들 유리할꺼 같으니 선거독려라 나대는게 꼴보기 싫은거지.. 
선거하자는게 뭐가 문제요?  그전에 투표하지 말자던 놈들을 고발했어야지.. ㅄ들 ㅉㅉ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6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748
22202 박원순-이정희-범민련 “우리는 하나?” (4) 블루유니온 01-28 986
22201 좌좀들 웃기다. 국정원이 오유 모니터링 한다고 발끈하… (1) 현우1234 01-28 1050
22200 오유사건을 통해 종북세력들의 인터넷공작이 사실로 드… (4) 술에술탄듯 01-28 1052
22199 이중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군요 (2) 트러블이당 01-28 1205
22198 국정원녀 뉴스로 인해 표창원 하고 민좆당이 개객끼임이… (6) 알로프 01-28 1207
22197 국정원녀도 국정원녀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5) 김김김23 01-28 1102
22196 이동흡 사건과 ,,총리 인사 문제는요.. (1) 포바포바 01-28 888
22195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서 한 일 (5) 알로프 01-28 1334
22194 루마니아 공산당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총살당해 죽은 건… (2) 알로프 01-28 1398
22193 김대중 노무현을 부관참시해야하는 이유 (15) 알로프 01-28 1242
22192 프랑스도 ‘국민 연금’ 지급 연령 연기 고민 (2) 백발마귀 01-28 1201
22191 이동흡 같은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추천하는 사람들… 쥐덪공장 01-28 843
22190 과거에 좌익운동하던 자들.. (19) 어흥 01-27 1076
22189 박근혜를 찍었지만 이건 오버라고 생각함... (15) 태극누리 01-27 1296
22188 . (65) 하늘2 01-27 235
22187 일베 하는 중고딩들 간단요약 (9) 프라이드 01-27 1712
22186 [철판]이명박은 정말~ (2) 돌맹이 01-27 1410
22185 . (5) 하늘2 01-27 117
22184 종북을 맨처음 꺼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5) 도레미 01-27 1062
22183 역시 대한민국 정치에 북한은 필수요소군요 (19) plane90 01-27 903
22182 좀 된 기사인디.. 존티토 01-27 1124
22181 좌좀들 수준 눈물난다 정말 (15) 도레미 01-27 1031
22180 좌좀 알고리즘.jpg (32) 김석사 01-27 4792
22179 하태경이 말하는 종북이란..... 루슬란 01-27 846
22178 낙엽님 글중에서 박정희 친일 인명사전 등재 (10) 커피먹자 01-27 1294
 <  7851  7852  7853  7854  7855  7856  7857  7858  7859  7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