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를 압수해 가져감....
보통은 디지털정보를 압수할때는 하드카피나 이미지를 떠서 가져가야함......
근데 PC가 다운되서 어쩔 수 없었다며 PC를 통째로 들고감.......
그러더니 정교수 변호인측에는 공개를 안해줌........
나중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하드를 변호인측에서 확보해서 포렌식으로 확인해본 결과
PC는 다운된 적 없음.
즉, 통째로 들고가야만 했다는 검찰의 변명이 구라로 밝혀짐.......
게다가 해당 PC에 정체불명의 USB를 꽂았던 기록이 남겨져 있음.........
심지어 검찰이 PC압수하기 3일전에 이미 SBS에서 검찰이 PC에서
표창장위조 관련 증거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옴.
그 PC에서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해보니 방배동에서 접속한 IP기록과
다른 곳에서 접속한 IP기록이 나왔는데 검찰은 다른곳에서 접속한 IP기록을 삭제하고
방배동접속기록만 제출하며 정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함.
알고보니 그 다른 곳에서 접속한 IP기록이 동양대에서 접속한 기록이고,
그 날짜가 검찰이 정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일치함.
즉 검찰이 정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에서 그 PC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그 PC의 인터넷 접속기록에 따르면 해당 PC는 동양대에 있었음.
근데 그 IP 접속기록만 쏙 지워서 제출한 것임........
검찰과 언론의 짝짜꿍 화려한 콜라보레이션~~~
요약..............
검찰은 왜 PC가 뻑났다고 구라쳤냐?
검찰은 왜 남몰래 정체불명의 USB를 PC에 꽂았었냐? (뭘 꽂았고, 꽂아서 뭐했냐?)
....................조교들의 똑같은 주장.....조국이란 폴더는 전혀 못봤다....뒤에 생성됐다.......
검찰은 왜? PC가 동양대 IP로 인터넷 접속했던 기록을 지웠냐? (정교수의 결정적 알리바이기록을 지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