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이전에 22개의 137 아이피가 확인되므로 강사휴게실 PC는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고일석 기자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하던 PC를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다 학교에 갖다 놓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IP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항변을 할 수 없었고, 재판부는 포렌식과 관련된 피고인의 종합 의견을 5월 26일까지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했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2차공판에서는 PC 전문가들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3차공판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작 관련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44
이래도 검찰이 공정하냐? 서울 방배동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 pc로 표창장 출력하는 기적을 근거로 기소를 하는데
뭘 보고 불공정이라 하고 뭘 보고 공정이라 하냐 개돼지 색히들 대선 때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