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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30 14:34
쉐어 잘보세요
 글쓴이 : 에휴망조
조회 : 2,27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위의 것이 지금 현 fta시위에서 저촉되는것들임 위의 것에 반하는 경우 경찰관련자의 권한 아래 시위대를 해체시킬 권한이 있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것은 20조 2항에 따른 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가 20조 시위대해산조항에 포함됨

 그리고 쉐어님의 논리가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다고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 그건 절대 아님. 그냥 그건 용인일 뿐임다. 사회통념상상황일 뿐. 위의 사항에 저촉되면 다 불법이고 해산될 필요성이 있슴. 물론 그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고.
 누누이 말하지만 fta같은 정치적 시위에서 경찰이 해산안시키고 보고 있다고 그게 합법적 ? ㄴㄴ 그냥 용인일 뿐임다.  아니 오히려 위 사항을 점검하고 해산 시키기 전 상황일 뿐이지.
 그리고 1조의 시위대를 보장할 권리는 1조의 첫마디인 적법한 집회와 시위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조를 빼먹은거 같아서 같이 넣음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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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 11-11-30 14:41
   
금지 제한 신고 준수사항에 관련된 조항을 올려주셨군요.
뭣하려 요것만 올려주셨습니까? 이왕 올려주실꺼 인심써서 다 올려주시지.
이참에 법공부도 할겸 구체적으로 각각 조항에 근거 어떻게 이번 반fta시위에 적용할수 있는지
기술해보세요. 전 거기에 대해서 어제부터 열심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밑에 쓴 주장을 참조해서 위 조항을 근거로 제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는것들을
반박해보세요. ^^
아 나중에 읽겠습니다 .
     
에휴망조 11-11-30 14:48
   
혹시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님은 합법시위와 불법행위를 양분하십니까 ? 아니면 뭉치십니까 ?
 솔찍히 합법시위도 있는거 같네요. 신고하고 하는거.  하지만 합법시위라도 그 시위에 불법행동이 나오면 그 시위는 합법시위라고 하십니까 불법시위라고 하십니까 ? 그거 부터 좀 알고 싶네요.
 솔찍히 사회통념상 아니 ..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신고된 시위에서라도 불법적인 행동이 나오면 불법시위로 치는거 아닌가 ? 합법성을 잃은 수단은 결국 불법아닌가 묻고 싶네요
 합법적인 신고를 한 폭력시위는 합법시위인가 ?
Assa 11-11-30 14:53
   
이  토론장  흥하려나?
     
에휴망조 11-11-30 14:56
   
내가 쉐어님 글 읽어보니 그건거 같음.  사실 신고가 안된 시위는 대부분 불법임. 그런데 이번에 내가 찾아보니 이번 fta시위 신고는 다 되어있더구료.  아니 신고가 필요 없는 민주당 정당연설회를 시위로 사용해서, 솔찍히 법의 허점을 이용했지만, 어쨋거나 그 부분은 합법적인거 맞는거 같음.
 그럼 결론은 지금 합법적인 신고를 한 폭력시위인데 .. 그건 과연 합법시위인가 ?
월하낭인 11-11-30 14:55
   
- ..하루 종일 다투시네.
     
에휴망조 11-11-30 14:56
   
ㅇㅇ.. 근데 지금 찾아봤는데 .. 지금 fta시위하는거 신고 되어있더군요 .. ㅋㅋ 아니 신고 된것도 있고 꼼수로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회로 시위하고 있다고함.
 에초에 신고 안된 시위는 아니란것.
 그리고 쉐어가 잘못알고 있는게 . 신고 안된 시위는 다 불법임. 지금 찾아보니 2006년 fta시위도 신고는 되었슴. 종묘로 .. 
 이번 fta시위도 민주당 민노당 정당연설로 << 이것들이 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라 이걸 빌미로 쓰고 있다고함
 경찰서장이 해체할 이유가 되는 행동과 사유가 있는 시위는 다 불법임.
 내가 보기에 저 인간 논리는.. 일단 모든 시위는 합법이고 , 폭력 시간 교통등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건 시위는 합법이지만, 불법행위자가 있다는 논리 같은데 ..
 ~ 신고가 안된 모든 시위는 불법임. 폭력 야간시간 교통등은 경찰관계자가 판단하기에 안되겠다 싶으면 해체할 권한을 가지게 됨//  그리고 지금 fta시위는 민주당 정당연설으로 시작된 거기에 .. 엄연히 말하면 신고는 안되었지만,ㅡ 민주당정당연설이 신고가 필요 없어서 꼼수이긴 하지만, 경찰이 어쩔 수가 없는 경우임 ㅇㅇ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30010701270720020
 지금 fta시위 정당연설을 빌리모 위장'합법'으로 시위하고 있다는 기사 ㅇㅇ
쉐어 11-11-30 22:42
   
이분은 엉뚱이 주특이신가보군요.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질 않나? 당연한걸 당연하지 않은걸로 주장했다고 하질 않나?
했던 소리마져도 하지 않은것처럼 상상하질 않나?

경찰들이 지명수배자 체포작전에 돌입하다가 몇몇 경찰들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위법행위를 합니다
그러한 위법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들 개별적으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거나 법적 처벌을 가하면 되는 일인데
그 체포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건가보군요. 개별적인 참여자들의 돌발행동과 집회전체 참석자의
전체행동은 구분하셔야죠? 그걸 구분하기 그렇게 힘듭니까?

합법시위라도 불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될수 있는것이죠.
개최자체의 합법여부와 행위자체의 합법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고 허가된 이상의 행위까지 적법한건 아니니까요.
종로경찰서장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건 바로 행위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보수언론이 뿌려대는 괴담은 그런 몇몇 불법시위 행위를 한 사람을 근거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과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것입니다

차라리 님이 올려주신 문화일보 기사는 그나마 논쟁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있군요.
     
찢긴날개 11-12-01 06:20
   
제가 볼 땐요.
님이 너무 친절하네요. 뭐하러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는지.
이상한 댓글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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