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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30 12:32
아직도 불법괴담에 세뇌당하신분들께
 글쓴이 : 쉐어
조회 : 2,325  








불법시위라는 특정언론의 괴담에 세뇌당하시고 계신분들이 든든하게 믿고 계시는
불법도로점거에 대한 허상을 알려드릴가 합니다.

위에 두 사진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 전경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이번 반FTA시위와 관련된 자료고 두번째 사진은 다른 시위가 예정되었을때
미리 경찰측에서 전경버스를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고 계신 자료입니다.

어느분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따지면 되었지라고 문제제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세번째 사진은 장소는 다르지만 다른 집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이순신 동상앞에
모였다고 우리 상상해봅시다. 아 그런데 이번 시위와 관련된 첫번째 사진을 보면 말이죠.
두번째 사진에서 추측될수 있는 공간에 비추어봤을때 사람들이 무지 많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자연스레 도로로 삐져나올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연두색 야광조끼를 입은 전경들과 전경버스도 친절하게 도로를 점거해주시고  계시네요.
특히 가로로 세워진 전경버스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번째 사진의 전경버스들의
배치를 보면 주목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
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
려가 있으면 제1항
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
야 한다.






자 여기서 불법시위라 주장하시는 분들의  불법도로점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시법 관련조항을
살펴봅시다. 12조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1항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과 "조건을 붙여 제한"할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집시법 규정에서의 도로점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도로점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찰관계자의 판단을 기초로 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는것입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위에 올린 첫번째와 세번째 사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위참여인원이 어느정도 예견된 집회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신고자의 판단에 근거
얼마든지 그에 따른 대처 또는 권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전의 촛불시위나
반fta시위 같은 정치시위는 참여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예단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한 인원에 맞게 도로점거의 사유를 상황에 맞게 정의할수 있도록 적어놓은것이죠.
그에 맞추어서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것입니다. 즉 그 질서유지선은 기존의
도로를 얼마든지 점거할수 있는것이죠 .위에 전경들이 그래서 도로에 저렇게 버스와
인간바리케이트를 쳐놓은것입니다.

또한 어느분께서는 가두시위를 마치 불법인거마냥 묘사를 하시던데 12조 2항을 살펴보죠.
질서유지인을 대동한 상태에서는 12조 1항 즉 단순한 교통제약사항을 근거로 도로행진을 금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군요. 단 그것이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때에 한합니다.
이것도 곧 경찰관계자의 판단사안입니다. 무조건 가두시위가 불법이 아니랍니다.
물론 경찰관계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은 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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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1-11-30 12:39
   
- 딴 소리라 죄송하지만,
  둘 째 사진, 궁궐과 가로수가 참 보기 좋습니다.
     
쉐어 11-11-30 12:47
   
이런 댓글 좋아합니다. ^^
netps 11-11-30 12:43
   
아래에서 한바탕 했지요? 님의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도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도둑잡으러 무단횡단하면 합법이냐 위법이냐같은 케케묵은 예를 들어야하는 시시한 토론이 된다면 매우 우울할것 같습니다 ㅋㅋ
그리고 전 가두시위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에서 질서유지인의 존재를 필요조건으로 넣고있는데
반fta시위의 도로점거시위에서 과연 도로가 1.집회장소로 신고된장소인지 2.집회시간은 준수하고있는지 3. 질서유지인은 있는지. 이것은 님이 님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님이 해야할 일입니다.
이걸 증명하셔야 불법시위가 아닌게 됩니다^^
     
쉐어 11-11-30 12:48
   
netps 11-11-30 03:33
 
그건 10만명 모였을때 따질일이고요.
그리고 저 집회에서 사람들이 서있을자리가 없어서 도로로 나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가두행진을 한다니까요.
-------------------------------------------------------------
p.s : 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도로로 나왔네요. ^^
     
쉐어 11-11-30 12:50
   
집회장소로 신고된장소가 아니라면 바로 해산권한이 있습니다. ^^
집회시간은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해산권한이 있습니다. ^^
질서유지인 문제는 새벽에 복잡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단 가두시위의 경우엔
역시 금지의 사유가 되겠죠.
그럼 경찰은 왜 가만히 앉아있을가요? 이런 명백한 법조항이 있는데?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이 경찰들이 증명해주고 있네요.
아마락커 11-11-30 12:52
   
괴담에 세뇌라 ㅋ
한국말이란 참 잘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뉘앙스가 굉장해지는군요 ㅋ

반박할말은 무지하게 많지만 밑에글에서 netps님이랑 토론하는걸 보니
밑빠진독에 물붓기인듯해서 포기하렵니다.
     
쉐어 11-11-30 13:00
   
원래 반박할말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netps님처럼 반박을 하지 님처럼
대단한척 하지는 않습니다. ^^

한국말 참 잘 가져다 붙인다고 하셨는데 전 한국의 보수언론 언어유희를
흉내낸거라 일종의 패러디가 될러나요? 뭐 한쪽에 대해선 괴담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거고.
쉐어 11-11-30 13:00
   
그렇게 아무꺼리낌없이 불법 불법 떠드시는 분들이 정작 불법여부에 대한 토론엔 상당히 겁들이 많으십니다. ^^
에휴망조 11-11-30 13:08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게 뭔 내용인지 몰라서.. 저 밑에 부터 글을 읽어왔는데

 이 글은 결국 쉐어님이 항복선언 한거 아님..? nepts님인가 그 분이 저 밑에서 한 글들 몽땅 모아서

 여기다가 적어둔거 같은데 ㅇㅇ 결국 서로 했던말 또 하고 얽히네 ㅋ

  결국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시위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과격화 교통혼잡등 질서유지에 문제가 될 시 에는 관계자의 권한으로 시위대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거 아님 ? ㅋ

 둘 다 서로 같은 말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 ㅋㅋ
     
쉐어 11-11-30 13:13
   
다시 읽고 오세요.
특히 관계자의 권한으로 "시위대"를 해체시킬수 있다는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말 치고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
          
에휴망조 11-11-30 13:16
   
아 그런데 첫번째 사진에 야광조끼와 전경차라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 ㅋ

 저거 분명 저 뒤에서 교통 통제 하고 있어요.. ㅋ

 님의 요지는 어차피 전경들이 길막으면서 시위대 탓 하냐고 하는데 .. 시위대가 있으니 전경들이 길을 막는겁니다. 전혀 반대죠 ㅋㅋㅋ

 에초에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할게 예상되어서 길을 막고 뒤에서 교통통제하는것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으니 거기 서 있는건 다른 이야기죠..

 에초에 시위도 없는데 닭장차로 도로 막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님 글에도 분명히 시위가 있을거라는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
http://cafe.naver.com/bestan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27399&
 그리고 이건 2003년 닭장차

 결론 님이 쓴 글에서도, 이미 시위로 도로를 점거할게 예상된다는것과 관련자의 권한이란걸 다 말씀하셔서 항복선언 해두고 .. 머 하시는겁니까 ㅋㅋㅋㅋ
 솔찍히 지금 님이 쓴 글은 님이 저 밑에 적은 글의 항복선언 밖에 안되요..
               
쉐어 11-11-30 13:21
   
저거 분명 저 뒤에서 교통통제하고 있어요.
-------------------------------------------------------------
몇열횡대죠. 아주 일렬로 섰네요. 교통통제하려고 ㅋㅋ

시위대가 있으니 전경들이 길을 막는겁니다.
--------------------------------------------------------------
제가 그따위 소리를 할까봐. 두번째 사진을 고른겁니다.


항복~ 항복 ~ ㅋㅋ
netps 이분만 못하시네요. ^^
항복의 의미는 잘 생각해보시도록
                    
에휴망조 11-11-30 13:25
   
두 번재 사진을 고르셨는데

 http://cafe.naver.com/bestan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27399&

 2003년 사진입니다. 제가 보니 님은 전혀 전경생활도 안하셨고 전경친구도 없으신거 같은데 .. 시위는 하루 이틀하는게 아닙니다. 특히 이번 fta시위 같은 경우는 하루만에 반짝 어느 때 모여서 하는게 아닙니다.
 위에 어느 정도 어느 규모의 인원이 모일지 모르는 이런거 같은거라 하셨는데..
 이런 시위의 경우 전경들은 이미 과거 2006년 7년 8년에도 똑같은 시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규모의 인원이 모일지 압니다. 그리고 사진 보니 아침시간같습니다만. 그 전날 출동해서 하루 꼬박 새고 소강상태일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 물어봅시다 저 두번째의 사진의 어떤 상황인거 같습니까 ? 시위대가 어느 날 딱 모일거 예감하고 미리 대기시켜둔다 ? 아니면 전날도 fta 시위대랑 한판하고 저기서 법먹으면서 다시 한판붙길 기다린다. 미리 각종 언론사에서 남발하는 몇날 몇일 어디서 모여서 시위한다는것을 입수하고 기다린다 ?
                         
쉐어 11-11-30 13:29
   
두번째 사진은 예상을 할수 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로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
               
쉐어 11-11-30 13:26
   
다시 올려드리죠 .곱씹어보세요.

시위참여인원이 어느정도 예견된 집회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신고자의 판단에 근거
얼마든지 그에 따른 대처 또는 권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전의 촛불시위나
반fta시위 같은 정치시위는 참여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예단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한 인원에 맞게 도로점거의 사유를 상황에 맞게 정의할수 있도록 적어놓은것이죠.
그에 맞추어서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것입니다. 즉 그 질서유지선은 기존의
도로를 얼마든지 점거할수 있는것이죠 .위에 전경들이 그래서 도로에 저렇게 버스와
인간바리케이트를 쳐놓은것입니다.
                    
에휴망조 11-11-30 13:30
   
님.. 님이 지금까지 쓴 글들과 거기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님이 말하는 즉 참여인원이 어느정도 인지 정의할 수 있도록 적어둔 질서유지선 설정한 질서유지선에서 기존의 도로를 얼마든지 점거 할 수 있는것도 다 알아요..

 제발 모든 시위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제발 난독증 걸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반fta시위나 촛불시위 같이 정치시위는 참여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예단 할 수 없고 따라서 참여인원에 맞게 도로점거의 사유를 상황에 맞게 정의할 수 있도록 적어둔거라고 .. 그 시위가 불법이 아닌건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뭔 짓을 하던 그것에 따라 정책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것 처럼, 시위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에요.
 
 제발 제발 님이 쓴 글과 거기 달린 댓글 좀 찬찬히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에휴 ㅋ

 제발 그리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게 합법이 되는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용.. 이 님은 퍼온지식이라서 근지 먼가 하나씩 부족하네..
                         
쉐어 11-11-30 13:34
   
찬찬히 다 읽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읽어보신분이 더 있을가요?

모든 시위가 다 불법이다라고 말하는것처럼 얘기하시다니 섭섭하네요.
불법시위자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시위가 아니고 합법시위와중에도
불법시위자가 나온다고 엄연히 적어놨는데 딴소리를 하시다니
저보다 제글을 더 잘 이해하셨군요. ^^

netps 이분이 좀 낫네요. 딴 얘기만 하시니 섭섭해요.
의욕이 안생겨서;;; ;;
                         
허세킬러 11-11-30 13:46
   
댓글 자세히 다 읽어보니 에휴망조님 승!~
                         
쉐어 11-11-30 13:49
   
맞아요 이분 승이죠 .^^
에휴망조 11-11-30 13:38
   
쉐어님.. 님이 쓴 글 님이 난독증으로 파악하는건 어쩔 수가 없지만,,

 모든 시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또 알아주세요. 정치적시위같이 신고되지 않는 시위.. 특히 이번이나 2006년 7년 8년 의 fta반대 시위 촛불시위같이 정치적인 시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진 않아요. 에초에 그 모든 사람을 가둬서 처벌 할 능력도 없거니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단으로서의 시위도 인정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위들이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 시위가 합법 시위인건 아닙니다. 물론 불법시위라고 할 수 도 없죠.  에초에 정치적인 개인의 생각이 집단으로 표출된 행태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님은 밑에도 저랑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의 댓글은 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ㅇㅇㅋ
 모든 시위는 불법이다 ? 저 밑에 어떤 분도 시위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딥디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님이 주장하는것도 그릇된 겁니다. 모든 시위가 합법도 아닙니다.  그 시위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지요.  (시위자체만) 그리고 님이 xx골 넣은건 그 시위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한도, 즉 님이 xx골 넣은 경찰관계자의 판단으로 인해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다는걸 xx골 넣었네요. 경찰이 물론 정치적인 색일 띠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걍 불법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어쩌시게요. 그 경찰도 물론 자신의 판단권리인데..
 에초에 난독증으로 자기주장만 보다가.. 결국에 와서 상대방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꼴 밖에 안되는... 솔찍히 님이 지금 이 주장을 펴는 글 님이 전에 적은 글에 님의 상대편측 분이 한 말 고대로 앵무새 같이 하시네요.
쉐어 11-11-30 13:44
   
모든 시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
문제삼은적도 없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이나 2006년 7년 8년 의 fta반대 시위 촛불시위같이 정치적인 시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진 않아요. 에초에 그 모든 사람을 가둬서 처벌 할 능력도 없거니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단으로서의 시위도 인정되니까요.. -----------------------------------------------------------------------------------------------------------------------------------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시법은 허가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고쪽으로 해석을 하는거랍니다.


합법 시위인건 아닙니다. 물론 불법시위라고 할 수 도 없죠.
------------------------------------------------------------------------------
그럼 최종해석은 허용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금지쪽으로해석이 될까요?
집시법은 금지사항에 해당될때에만 해산및 불법을 논할수 있습니다. ^^




전 xx골을 넣은적이 없어요. 집시법이 xx골을 넣으면 몰라도 ^^
     
에휴망조 11-11-30 13:45
   
그럼 최종해석은 허용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금지쪽으로해석이 될까요?
~~~~~~ 님 물음에 답변 드릴게요~~~~~

 위의 님 본문에도 님이 xx골 넣었듯.. 경찰관계자의 권한입니다.
 왜요 ? 경찰관계자가 권력에 아부하고 싶던,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든 경찰관계자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ㅇㅇ?
~~ 님 본문 글 내용 아닌가요 ??~~~~~~~~~~
이것도 곧 경찰관계자의 판단사안입니다. 무조건 가두시위가 불법이 아니랍니다.
물론 경찰관계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은 되겠죠.

~~~~~~~~` 결국 불법시위가 안될려면,, 아니 꼬운 경찰 욕을 하세요 ㅇ.ㅇ;;~~~
 계속 위 본문 글로 님 주장에 스스로 반박하는 xx골 넣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
          
쉐어 11-11-30 13:49
   
경찰관계자의 권한이죠. 당연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결은 판사가 하지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지않겠습니까?
단 판사가 뭘 보고 판결하는지를 생각해보신다면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겠죠?
전 지금 집시법 전조항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뭘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에휴망조 11-11-30 13:50
   
쉐어님.. 분명 경찰관계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불법시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싶으시면 님 말대로
 판결은 판사가 하듯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에 소송하고 헌법소원하세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시위의 불법판단 및 해산책임자는 경찰관계자죠. 물론 경찰의 판단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순 없어도 사회통념상 불법의 판단여부는 되죠.
 경찰이 과태료 매긴다고 과태료가 형벌적인 성향이 없다고 불법이 아닌건 아니잖아요 ?
 즉 억울하면 님 말대로 판결은 판사에게 소송하고 헌법소원하세요 ..
                    
쉐어 11-11-30 13:56
   
ㅎㅎ
님의 그런 순진한 판단처럼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집시법 조항을통해 확인해보세요.
엿장수맘대로 해석될거라는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집시법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시법 제3조 1항 2항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맨 마지막 22조 벌칙조항에 저촉되면 단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걸로 끝날까요?
군인 검사 경찰관을 왜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징역형을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ㅋㅋ
                         
에휴망조 11-11-30 14:02
   
해머님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시는데 .. 님이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웃기게 법조항 걍 퍼와서 싫어나르면 음메 무서워 니 논리가 더 맞는거 같아
 ㅡㅜ .. 라고 슬퍼 돌아가시기 전엔 제가 .. ㅋㅋ
~~~~~~~~~~~~~~~~~~~~~~~~~~~~~~~~~~~~~~~~~~~~~~~~~
  경찰이 안움직이니까 .. 그 법이 적법한거다 ? 아닙니다. 위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집시법 1조에서 말했듯.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겁니다.
 ~~~~~~~~ 진보 데모하는 분들이 항상 외치는 집시법 폐지 내용도 모르시나요 ㅎㅎ... 집시법을 왜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

 그리고 헙법적으로 신고한 시위도 아닌데 .. 경찰이 왜 안움직이냐 ? 그건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에선 그 집회를 합법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인이지요. 그러나 그 용인 이후의 판단은 경찰의 판단이지요.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인정하니까요.
 결국 억울하면 그 시위 합법이라고 법원과 헌재에 올리세요 . 그럼 법원은 합법 불법여부를 가릴것이고 헌재는 그 외 다른 사람의 자유와 비교를 할 것이지요.
                         
쉐어 11-11-30 14:05
   
그럴거면 금지 제한 해산과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휴지쪼가리에 불과한거죠.
그냥 폼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냥 폼으로 만들수 없는 이유는
경찰이 자신들에 부여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쪼인트가 까이기 때문이죠.
좀더 위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무유기 및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거죠.
법대로 안움직이면 경찰관계자도 모가지 날라갑니다. 안날라갈까요? ㅋㅋ


생각보다 경찰지휘부는 굉장히 골치아픈 자리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았거나
위법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산을 강제하면 법에 저촉되서
제가 위에서 적은 3조1항2항과 더 나아가선 22조 1항에 저촉되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꽁무니만 빼고 있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
발렌티노 11-11-30 14:00
   
뭐 전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공감되네요
에휴망조 11-11-30 14:06
   
쉐어 금지 제한 해산과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거니.. 지금 진보분들하고 데모하시는 분들 집시법폐지 주장하시잖아요 .. 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
  집시법 폐지론자 분들의 대표적인 사유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 ㅋㅋ
     
쉐어 11-11-30 14:09
   
요기다 다시 쓸게요.
생각보다 경찰지휘부는 굉장히 골치아픈 자리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았거나
위법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산을 강제하면 법에 저촉되서
제가 위에서 적은 3조1항2항과 더 나아가선 22조 1항에 저촉되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꽁무니만 빼고 있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
     
쉐어 11-11-30 14:11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아는척은....
집시법을 어떻게 폐지합니까? 집시법 어느 조항을 폐지하느냐를 가지고 논하는데
집시법을 폐지한다고 주장하다니? 위에도 그렇고 계속 상상속의 주장들만 찾아서 실제 주장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
사람들이 문제삼는 조항은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에휴망조 11-11-30 14:11
   
"'집시법=경찰서장 과잉권한부여법', 당장 폐지해야"
 프레시안 2010년 4월 19일자 신문 보세요
 실제 주장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레시안 2010년 4월 19일 오후 12시 52분 17초
"'집시법=경찰서장 과잉권한부여법', 당장 폐지해야"
     
쉐어 11-11-30 14:13
   
기사는 좀 읽어보고 글을 올리세요 .ㅋㅋ
          
에휴망조 11-11-30 14:14
   
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쉐어 11-11-30 14:16
   
읽어보시면 전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님 10조 야간집회허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가? ^^
에휴망조 11-11-30 14:12
   
http://www.pre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15117

 위에 프레시안에 s만 하나 더 추가해서 ss로 검색해들어가세요 .. 여기 기사는 링크가 안되네요
     
쉐어 11-11-30 14:14
   
기사는 좀 읽어보고 글을 올리세요.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조항은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옥외집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두고 2010년 6월 20일까지만 효력을 존속하게 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없어질 경우 집회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 시위 개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에휴망조 11-11-30 14:16
   
님 더 밑으로 내려서 보세요 ㅋㅋㅋ 그럼 잘알게 될거임 ㅋㅋㅋㅋ
에휴망조 11-11-30 14:13
   
ㅋㅋㅋㅋ 졌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아봉할때가 된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내용 잘봤어요 ?ㅋㅋㅋ
 누가 망상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쉐어 11-11-30 14:15
   
진보단체쪽에서 폐지를 주장하는건 집시법 그 자체라기보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조항입니다.
          
에휴망조 11-11-30 14:16
   
쉐어님 위에 꺼만 꼴랑 보고 오지 말고 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자기가 보는 것만 본다 ㅋㅋㅋㅋ ㅋㅋㅋ

 확실히 저 밑에 님하고 한바탕 파이팅 한분들 심정을 알겠슴..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 자기 말만 확인함.. 에휴 ..
쉐어 11-11-30 14:20
   
"'경찰서 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요 밑에 말씀하시는겁니까?

이들은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10조라는걸 계속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쉐어 11-11-30 14:22
   
다시 올려드릴까요?
소제목만 보고 낚이셨네요. ^^

"'경찰서 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등에 두고도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을 뿐더러 평화적 소규모 집회와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러한 우려는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며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 제5조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금지와 제한 조항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쉐어 11-11-30 14:24
   
ㅎㅎ 독해를 상당히 재밌게 하셨네요.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경찰서 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      인 현행 집시법
즉 경찰서 서장에게 과잉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집시법이라는 일부분을 지칭하는것입니다. ^^
낚이셨네요. ^^
쉐어 11-11-30 14:26
   
똑똑 에휴망조님 계십니까?
위에 제 글 읽어보셨습니까? ㅋㅋ
에휴망조 11-11-30 14:27
   
에휴.. 님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 경찰관계ㅒ자가 해체시키는 시위는 결국은 불법입니다.
 님의 주장은 시위가 불법이다라는걸 반대하는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글을 보면 시위가 반대라는 사람은 없네요. 그리고 시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로서 용인되어도, 그게 합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주장하는건 불법시위로 변질되어도 그 시위가 불법은 아니고 시위대 중에 불법시위자가 나오는거라는 주장역시 어차피 시위자는 시위의 구성원입니다. 아무리 그 시위가 이치에 맞아도 그 불법시위자를 가진 시위는 해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퍼오셨던데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좀 반성이 필요한거 같아욤
     
쉐어 11-11-30 14:30
   
본인이 링크한 글 다시 읽으셨습니까? 현행 집시법 전부 폐지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신글을
읽으셨습니까? ㅋㅋ

단순히 그렇게 법조항을 나열하는건 초등학교 애들도 할수있죠. 그걸 사안에 맞게 해석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해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어지간히 열불이 나시나보군요. 물한잔 드시고 오세용.
          
신사동개백… 11-12-03 04:30
   
정답........법조문 나열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위나 근거가 되는 양 하는 사람들 보면 참.......저런 사람들은 판례를 봐도 판결요지만 보고 그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전가의 보도인 줄 알아요..그 판례 사안도 안보고 그냥 판결의 결론만 보고 일반화시키죠..법조문도 현실상황에 적용을 할때 해석과 여러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없이 그냥 조문만 들이대는 애들 보면 참 한심해서......주입식 교육에 폐해지요.....그런 사람들은 토론도 못합니다...주입받은거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은 잘하지요(실상 잘하지도 못할 거 같군요....)
     
신사동개백… 11-12-03 04:43
   
경찰관계자가 해체시키는 시위가 불법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지요..나랏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적법하고 전지 전능하고 머 그렇겠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쉐어 11-11-30 14:33
   
똑똑 에휴망조님
레퍼토리 다 떨어지셨습니까? ^^
쉐어 11-11-30 14:33
   
저도 제일을 해야 하니 오후토론은 여기까지 그럼~~~
Assa 11-11-30 14:39
   
ㅇㅇㅇㅇㅇㅇㅇㅇㅇ
KYUS 11-11-30 15:07
   
너무 친절하시네요.
여기 댓글에 이렇게 까지 친절게 답하실 필요은 없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나 글이 있으시면 계속 많이 올려주십시오.
인위적인 것은 항상 억지와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해서 한계에 부딧치게 마련입니다.
신사동개백… 11-12-03 04:41
   
위의 논쟁과는 상관없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씁니다......흔히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안맞는 사안에 대하여 누군가가 시위를 할 때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위를 흔히  불법시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 시위가 불법인 근거로 차로점거 등의 교통방해를 불법시위의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인원이 많으면 백발백중 도로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교통이 방해되는 피해가 분명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모두 불법시위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흔히 돌대가리들은 뇌 용량이 부족한지 도대체가 생각을 못해요...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큰 가치인지..그 일대 교통질서가 원할한 것이 더 큰 가치인지를............교통질서가 다소 어지럽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더 큰 가치이고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되도록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요........때문에 질서유지인을 두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 제한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해화 시킬 정도로 집회및시위의 자유를 제한해버린다면 이 또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타인의 정치적 혹은 사실적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위에 나선다면 다른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그것을 참아줘야 합니다..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는 자신도 저와 같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길가로 나서게 될 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로 시위할때 자기 퇴근길 막힌다고 욕하면 언젠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했으나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경우 자신도 피켓들고 시위하러 나가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묘한 특성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 참 답답합니다...
자기 입맛에 안맞고 자기 좀 불편하면 남의 생각이나 권리는 적당히 깔아뭉개고 무시해버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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