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라는 특정언론의 괴담에 세뇌당하시고 계신분들이 든든하게 믿고 계시는
불법도로점거에 대한 허상을 알려드릴가 합니다.
위에 두 사진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 전경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이번 반FTA시위와 관련된 자료고 두번째 사진은 다른 시위가 예정되었을때
미리 경찰측에서 전경버스를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고 계신 자료입니다.
어느분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따지면 되었지라고 문제제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세번째 사진은 장소는 다르지만 다른 집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이순신 동상앞에
모였다고 우리 상상해봅시다. 아 그런데 이번 시위와 관련된 첫번째 사진을 보면 말이죠.
두번째 사진에서 추측될수 있는 공간에 비추어봤을때 사람들이 무지 많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자연스레 도로로 삐져나올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연두색 야광조끼를 입은 전경들과 전경버스도 친절하게 도로를 점거해주시고 계시네요.
특히 가로로 세워진 전경버스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번째 사진의 전경버스들의
배치를 보면 주목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
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
야 한다. 자 여기서 불법시위라 주장하시는 분들의 불법도로점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시법 관련조항을
살펴봅시다. 12조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1항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과 "조건을 붙여 제한"할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집시법 규정에서의 도로점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도로점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찰관계자의 판단을 기초로 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는것입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위에 올린 첫번째와 세번째 사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위참여인원이 어느정도 예견된 집회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신고자의 판단에 근거
얼마든지 그에 따른 대처 또는 권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전의 촛불시위나
반fta시위 같은 정치시위는 참여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예단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한 인원에 맞게 도로점거의 사유를 상황에 맞게 정의할수 있도록 적어놓은것이죠.
그에 맞추어서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것입니다. 즉 그 질서유지선은 기존의
도로를 얼마든지 점거할수 있는것이죠 .위에 전경들이 그래서 도로에 저렇게 버스와
인간바리케이트를 쳐놓은것입니다.
또한 어느분께서는 가두시위를 마치 불법인거마냥 묘사를 하시던데 12조 2항을 살펴보죠.
질서유지인을 대동한 상태에서는 12조 1항 즉 단순한 교통제약사항을 근거로 도로행진을 금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군요. 단 그것이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때에 한합니다.
이것도 곧 경찰관계자의 판단사안입니다. 무조건 가두시위가 불법이 아니랍니다.
물론 경찰관계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