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검증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특정언론의 괴담을 뿌려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법이라?
종로경찰서장의 행동이 뭘 의도하였는지 설명해볼까요?
집시법은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죠.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인 집시법 5조를 살펴봅시다.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 8조를 통해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를 금지 제한통보를 할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시위라도 불법행위자는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행위를 한자가 있더라도
시위나 집회는 불법이 될수가 없지요.
아 그렇다면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집회 시위를 할수 없으니 결국 불법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수가 있겠
는데요. 이는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엔 예외가 붙습니다. 질서유지인을 신고한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 당시 정동영 의원측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죠? 정당 37조2항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7일 야간집회에서는 경찰이 허용을 합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불법입니까? 몇몇 시위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입니까? 시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입니까? 보수언론들은 이들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지요?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친다면 그걸 빌미삼아 전체를 불법시위로 몰아가는 양상이죠.
종로경찰서장의 목적은 바로
불법시위행위를 한 자를 일부러 만들어서 집회자체를 불법적 성격인 것으로 몰아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시법 제 5조와 8조로 엮어넣기 위함입니다. 경찰이 질서유지차원에서 시위에 관여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집회자들이 엄연히 신고한
자리의 사람들을 자신들 맘대로 뚫고 들어와 그것도 인간 바리케이트까지 치면서 사람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밀고들어오는 이런 막무가내식이었다는거죠. 이러한 것은 그것이 설령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집시법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시법 제3조 1항 2항인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확실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대부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랑 겹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집회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자체가 제한되는것이죠. 아무리 행정편의주의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발현될수 있는 기회자체를 상대적으로 아래로 놓은것이죠.
물론 그안에는 집회와 시위를 곱게 바라볼수 없는 정치세력들의 속내가 숨어있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