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11-29 19:32
반FTA시위를 단순히 불법으로만 생각하시는분들께
 글쓴이 : 쉐어
조회 : 2,289  

여기 검증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특정언론의 괴담을 뿌려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법이라?

종로경찰서장의 행동이 뭘 의도하였는지 설명해볼까요?

집시법은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죠.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인 집시법 5조를 살펴봅시다.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 8조를 통해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를 금지 제한통보를 할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시위라도 불법행위자는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행위를 한자가 있더라도
시위나 집회는 불법이 될수가 없지요.

아 그렇다면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집회 시위를 할수 없으니 결국 불법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수가 있겠
는데요. 이는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엔 예외가 붙습니다. 질서유지인을 신고한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 당시 정동영 의원측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죠? 정당 37조2항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7일 야간집회에서는 경찰이 허용을 합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불법입니까? 몇몇 시위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입니까? 시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입니까? 보수언론들은 이들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지요?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친다면 그걸 빌미삼아 전체를 불법시위로 몰아가는 양상이죠. 종로경찰서장의 목적은 바로
불법시위행위를 한 자를 일부러 만들어서 집회자체를 불법적 성격인 것으로 몰아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시법 제 5조와 8조로 엮어넣기 위함입니다.



경찰이 질서유지차원에서 시위에 관여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집회자들이 엄연히 신고한
자리의 사람들을 자신들 맘대로 뚫고 들어와 그것도 인간 바리케이트까지 치면서 사람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밀고들어오는 이런 막무가내식이었다는거죠. 이러한 것은 그것이 설령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집시법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시법 제3조 1항 2항인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확실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대부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랑 겹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집회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자체가 제한되는것이죠. 아무리 행정편의주의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발현될수 있는 기회자체를 상대적으로 아래로 놓은것이죠.
물론 그안에는 집회와 시위를 곱게 바라볼수 없는 정치세력들의 속내가 숨어있는것이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찢긴날개 11-11-29 19:47
   
헌법재판소에서도.. 솔직히 야간에 대부분의 충돌은 '집회' 때문이 아니라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 바있죠.
netps 11-11-30 01:50
   
5. 집회,시위의 제한과 준수사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또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는 각자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집회·시위의 제한과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도로점거가 합법이던가.....??
그리고 저런 시위는 처음에는 신고한 장소에서 시작하더라도 중반넘어가면 대부분 도로점거하고 청와대로 돌진하더라고....-_- 그때부터 경찰이 해산요청시작함.
     
쉐어 11-11-30 02:18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1/1128/IE001375014_STD.jpg
사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위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도로를 점거했는지 확인해보시공
정당연설회 주최측 차량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시면 ^^
그리고 전경차량들 어디에 주차시켜놨는지도 확인해보시공....

그래서 불법집회와 불법시위행위 그리고 불법시위자는 구분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netps 11-11-30 02:41
   
http://news.kbs.co.kr/society/2011/11/23/2392686.html
어젯밤, 서울 명동 한복판.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왕복 8차선 대로를 점거했습니다
               
쉐어 11-11-30 02:48
   
제가 링크한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특정한
공간으로 몰아넣였지요? 만약 집회참여인원수가 10만명이 넘었다 칩시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은 찡겨죽어야 할가요? ^^
                    
netps 11-11-30 02:55
   
만명도 안되는데 괜한 예시를 들고계시네요^^ 그건 그때가서 얘기하시죠
                    
netps 11-11-30 02:56
   
몰아넣은게 아니라 그 바깥쪽이 도로이니 도로밖으로 나오지말라고 바리케이트 친거고요...
                    
쉐어 11-11-30 02:56
   
사진을 보고 하시는 소립니까? 지금?
                         
netps 11-11-30 03:29
   
잘 보고 하는 소립니다. 광장과 도로사이에 바리케이트가 있군요.
                         
쉐어 11-11-30 03:30
   
자 광장과 바리케이트가 있는곳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쪽에 사람들이 있지요?
netps 11-11-30 01:54
   
정당활동에 대한 선거법이 집시법에 대해 우위가 되거나 예외사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염.
     
쉐어 11-11-30 02:23
   
정당법 37조를 근거로 집시법10조의 예외사항을 둘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거지요.
즉 정당연설회 주최측이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거랍니다. ^^
집시법 2조 4항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netps 11-11-30 02:36
   
잘못알고계시는데...주최측이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떠들어서 질서유지인이 되는게 아니라 질서유지인은 따로 신상명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따로 질서유지인으로 신고를 했나요?
               
쉐어 11-11-30 02:41
   
그걸 통지하면 상관없지요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해드릴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8/2011112802125.html

"경찰은 이날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가 벌어지면 즉각 해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전·의경들을 배치, 정당 연설회 시작을 막았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정당법 37조 위반이다”라고 항의하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면 해산하겠다고 알린 다음, 정당 연설회를 허용했다."
                    
netps 11-11-30 02:52
   
그래서 그 정치인이 질서유지인으로 등록을 했냐 이말입니다.
기사 어디에 정동영의원이 질서유지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질서유지인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님이 링크한 기사를 보시면
-"경찰은 이날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가 벌어지면 즉각 해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전·의경들을 배치, 정당 연설회 시작을 막았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정당법 37조 위반이다”라고 항의하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면 해산하겠다고 알린 다음, 정당 연설회를 허용했다." -
즉 정당연설회라면 허용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당연설회가 아니며 미신고불법집회일경우 불허한다는 얘깁니다. 저 '정당연설회'조차도 경찰이 불허했나요? 아니죠.
게다가 충돌도 없었네요.
오후 8시40분쯤 연설회가 종료되자, 참가자들은 각자 무리지어 세종로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한 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쉐어 11-11-30 02:56
   
정당연설회는 그럼 뭘까요? 정당연설회는 정당연설회고 집회는 또다른 집회일까요?
정당연설회가 바로 집회입니다. 그 정당연설회측이 집회의 주최가 되어서
질서유지인 역할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주관자구요.
집시법 2조 3항을 언급해볼까요?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netps 11-11-30 03:00
   
질서유지인 역할을 해서 질서유지인이 아니라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이라고 따로 신고를 해야됩니다...

주최자가 자기 책임아래 집회나 시위를 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질서유지인'이 되는것도아니공...
4.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 3. 장소, 4.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그리고 정당연설회가 바로 집회인것은 맞습니다만 집회가 바로 정당연설회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연설회외 대해서 시간규정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미신고나 도로점거의 예외까지 가능합니까?
                         
쉐어 11-11-30 03:03
   
다시 올려드릴까요?
집시법 2조 3항을 언급해볼까요?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쉐어 11-11-30 03:05
   
정당연설회라는 별개 아닙니다. 다시 정당법 37조 2항을 언급해보죠.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자 여기서 시설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특정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지위라는게 무서운겁니다. ^^
                         
netps 11-11-30 03:12
   
시설물이 뭐 어쨌다는 것인지...-_-;;;;;
                         
쉐어 11-11-30 03:16
   
플랜카드 걸어놓고 차량 하나세워놓으면 그게 시설물입니다. 다시 사진 한번 봐보세요.
                         
netps 11-11-30 03:31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시설물 뜻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쉐어 11-11-30 03:33
   
시설물 광고등을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읽으실줄 알죠?
                         
netps 11-11-30 12:49
   
-_-? 설마 플랑 달랑 걸어놓고 정당홍보용이니 이 플랑있으면 정당연설회임 ㅋ 하고 주장하시는것은 아닐테고...-_- 법위에 님이 있군요...
쉐어 11-11-30 02:31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불법집회라는 확신이 섰다면 뭣하러 서장이 집회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의원측을 만나려 하겠습니까? 뚫을 필요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면 되는데 왜
불법에 대해서 합법으로 대응했을가요? 그냥 그자리에서 연행하는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
경찰들이 왜 바보같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netps 11-11-30 02:37
   
그런 논리라면 해산요청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최대한 충돌없이 끝내려니까 확 다 쓸어버리지않고 시간들여 해산요청하고 주최즉 따로 만나고 참여한 정치인들 따로 만나는거 아닙니까.
     
쉐어 11-11-30 02:42
   
그러니까 해산요청하러 갔으면 해산요청에 대한 본래의무를 제대로 하고 오던가?
의원들 있는곳에서 2-3미터 남겨두고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채 바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하는짓은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2-3미터라 ㅋㅋ
          
netps 11-11-30 02:57
   
-_-; 해산요청은 확성기로도 할수있죠..당연히 확성기로 해산요청하는거고...그 서장은 해당정치인하고 얘길 하려했던거고...-_-;
               
쉐어 11-11-30 02:59
   
아 의원 만나러 가신다는 분이 그것도 2-3미터 지점에서 정치인보고
확성기로 얘길합니까? ㅋㅋ 2-3미터면 바로 코앞이에요.
확성기로 이야기할거면 차라리 밖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경찰엄청나게 큰 확성기 있습니다. 다 들려요. ^^
뭣하러 그 앞까지 가는 고생을 한답니까?
                    
netps 11-11-30 03:03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집회할때 모여있는 군중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확성기로 해산요청을 합니다.
확성기는 이때 쓰는거고요...

저런 경우에 집회의 주최자측이나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예를 들어 참여한 정치인)
에게 집회해산요청을 따로 할수도 있는겁니다. 서장은 그러려고 간거고요.
                         
쉐어 11-11-30 03:07
   
종로경찰서장은 정동원의원측을 만나러 가기 위해 군중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확성기로 얘기할거면 확성기로 얘기하면 되었는데 분명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정동원 의원측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쉐어 11-11-30 03:10
   
일반적인 집회였다면 분명 해산요청을 확성기로 하면 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측이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건 단순히 반fta시위를 떠나
정당한 정당활동의 영역에 속하게 된거지요.
차라리 그런 정황때문에 의원측과 대화를 시도했다라면 말이 됩니다만...
그것도 굳이 확성기로 이야기하면 되는거고 확성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면하길 원했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걸 우회도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접근하기 힘든 통로를 택한거지요.
                         
netps 11-11-30 03:11
   
말을 정말 못알아들으시는데....
왜 확성기를 사용해 해산요청을 하고 주최측도 따로 만나 해산요청도 하고 두가지를 동시에 할수있다는 생각을 못하시는지...-_-;;;
                         
쉐어 11-11-30 03:14
   
그반대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쉐어 11-11-30 03:21
   
그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엄청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2-3미터 지점까지
다가갔다가 왜 다시 돌아섰을가요? 거기까지 가서 확성기대고 이야기하러 갔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중하게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바로 앞에서
확성기로 이야기합니까 ? 직접 대면도 안하고?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netps 11-11-30 03:24
   
-_-;;;
시위대가 있습니다....
확성기로 해산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의 주최측이나 지도자급(정치인)을 따로 만나 해산요구를 합니다. 확성기로 마냥 요청하는것보다 주최측이 스스로 군중을 해산하도록 하는것이 더 수월하기때문입니다..서장이 확성기 들고갔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해좀....제발.
                         
쉐어 11-11-30 03:29
   
그 서장은 해당정치인하고 얘길 하려했던거고...-_-; "라고 본인이 직접쓰셨습니다.
그 서장은 해당정치인하고 얘길 하러 갔다가 그것도 2-3미터 앞에서 돌아섭니다.
만나지도 않고. 특별히 정동영의원이 거부라도 했나요?
                         
netps 11-11-30 03:32
   
-_-;;; 시위대를 뚫으려고 시도하다 못뚫었으니 못만난거 아닙니까-_-;;;;
                         
쉐어 11-11-30 03:34
   
그러니까요. 왜 하필 2-3미터 앞인가요? 사실상 다왔는데?
돌아가는게 더 힘듭니다. 거기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논리를 만들지 마시구용.
쉐어 11-11-30 02:44
   
참고로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9214412237&p=yonhap

도대체 집회자체가 불법이라고 확정지을수 있는 괴담스러운 불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것입니까?
     
netps 11-11-30 02:54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하죠...-_-;;
신고도 안했어...도로점거해...해산 요구도 무시해...불법 맞잖아요.
선거법의 정당연설회를 근거로 드셨는데 그래서 정당연설회로 신고했고 도로점거도 없었던 그 시위는 충돌없이 끝났다잖아요.
          
쉐어 11-11-30 02:58
   
신고했어. 사람무지 많아. 해산요구 전달도 못했어
합법이 맞지요.
정당연설회는 문제가 되었던 그날에도 있었지요. 그럼 정동영 의원이 거길 심심해서
갔겠습니까? 그럼 서장은 왜 정동원 의원을 만나러 그 고생을 했갰습니까?
               
netps 11-11-30 03:08
   
-_-;;;; 해산 요구 전달못했다는건 님이 상상하시는거고요...서장-정치인 면담이 불발이라고해서 그게 해산요청 못한게 됩니까...-_-;;; 확성기로 해산요청하는건 해산요청이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일의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111262216342928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기 시작한 건 밤 8시 쯤입니다.
 
정당연설회 형식으로 열린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행진 시도해서 몸싸움이 시작됐답니다.
                    
쉐어 11-11-30 03:13
   
경찰서장이 해산요구 전달못했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있었겠죠. 2-3미터 앞이니 그럼 2-3미터 앞까지 어렵게 갔는데
왜 2-3미터 앞에서 바로 회군을 했을가요?


정당연설회 형식으로 열린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자 이건 미신고지역으로 이동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지요.
그래서 경찰이 그에 합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건 집회이후에
일이지 집회자체에 관한 행위는 아닙니다. ^^
위에 찢긴날개님의 지적처럼 집회와 관련된 주요한 불법행위는 집회 그자체가
아니라 해산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지요? ^^ 이게 불법집회인가요?
합법집회라도 불법행위는 나옵니다. ^^
                         
netps 11-11-30 03:18
   
위에 제가 링크한 충돌없이 끝난집회는 그럼 뭔가요-_-;;
http://www.ytn.co.kr/_ln/0103_201111282146104675
                         
쉐어 11-11-30 03:22
   
자 서장이 또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까?
                    
쉐어 11-11-30 03:18
   
님이나 보수언론측의 가장 큰 문제는 합법집회임에도 불법행위가 나올수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빌미로 삼아
합법집회를 마치 불법집회마냥 엄청난 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소립니까?
                         
netps 11-11-30 03:22
   
'정당연설회'까지가 합법이죠...
                         
쉐어 11-11-30 03:24
   
집회자체도 합법이 된다고 제가 위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려드릴까요?
집시법 2조 3항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자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칩시다. 그 전에 집회가 열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집회가
정당연설회로 바로 연결된다고 칩시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쉐어 11-11-30 03:26
   
자 어디까지가 정당연설회고 어디까지가 집회인지 딱 무 자르듯이 잘라보시지요. 어차피 같은 자린데?
                         
netps 11-11-30 03:27
   
뭐 정당하게 도로점거도 없이 보통의 집회 이후에 정당연설회가 연결된다면 되겠습니다만 현실은 반대죠?
정당연설회-집회-도로점거.
                         
쉐어 11-11-30 03:32
   
그러니까요? 그 경찰이 정해놓은 바리케이트 친 장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무지 많다면 예를들어 10만명 이상이 거기 모였다면 찡겨 죽으라는 소리군요?라고
제가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곳엔 어차피 사람도 없죠? 차량이 없는 도로쪽으로
사람들이 있네요. 그쪽길엔 전경차량도 같이 놓여있고 ^^
                         
netps 11-11-30 03:33
   
그건 10만명 모였을때 따질일이고요.
그리고 저 집회에서 사람들이 서있을자리가 없어서 도로로 나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가두행진을 한다니까요.
                         
쉐어 11-11-30 03:34
   
사진 다시 봐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도로쪽으로 전경차량이 세워져 있는것도 좀 보시구요.
그리고 저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겁니까? 사각진 공간쪽도 사람많지만
 그 주변에도 사람들 무지 많은/데
아마락커 11-11-30 10:06
   
2-3미터 얘기는 무슨 ㅋㅋ
경찰입장에서는 확성기로만 충분히 해산을 요청해도 되는데
서장이 직접 만나러 근처까지 간거만 해도 대단한 예우를 해줬다고 생각함

쉐어님이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해도
도로점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해산요청을 하고 불응시에 강제진압을 하는것임

그리고 경찰들 바리케이드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는데, 경찰들 바리케이드쳐놨어도 그안에서 충분히
집회하고도 남을만큼의 숫자구만 뭐가 사람이 찡겨죽어요

있었던 사실가지고만 생각하면되는데 만약에 10만명이 모였으면?

무슨 법집행을 만약을 염두에 두고합니까
눈앞에 사실만 보고하는거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나 정부싫어 경찰싫어 라고 당당하게말하는
종북종자들이 님같이 개념있는척하는사람보다 나아요
     
쉐어 11-11-30 12:42
   
해산을 요청하러 갔더라도 해산의 사유가 일단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겠죠.
해산이 아니라 질서유지인 또는 주관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를 하러 갔다면 일단 얘기는 하고 나와야겠지요.
그걸 확성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장 본인이 직접 갔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하지만 뜻대로 하지는 않았네요. 확성기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해산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명확하면 확성기든 직접면담이든 그건 단지 수단에 불과한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사용해
명확히 알려야 하구요.

그리고 도로점거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집시법에 규정한 도로점거라는 최종적인 판단이 났을대나 해당
되는 얘기입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도로점거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얘기는 따로 게시물을 방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링크한 사진가지고는 집회공간과 사람들의 머리수가 잘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시나
보군요. 그것도 제가 올린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자신의 본마음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시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이명박 정권이 편인데 왜 굳이 저에게 솔직함을 구걸하십니까? ^^
er58 11-11-30 10:19
   
괴담?......전의경 출신은 그냥 웃지요.ㅋㅋㅋㅋ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폭력행위가 수반되었는데, 규정을 할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
요거 어떻게 된건가요?

"물론 합법적인 시위라도 불법행위자는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행위를 한자가 있더라도
시위나 집회는 불법이 될수가 없지요. "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집단의 구성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집회는 불법이 아니라니.
그럼 쉐어님께서 주장하시는 경찰집단중 일부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경찰집단 자체는 잘못한게 없는데요?
그럼 대체 뭘 비난하시는건가요? 그냥 우습네요.
     
쉐어 11-11-30 12:36
   
집단의 장을 대표로 한 자의 도의적 책임과 실질적인 법적인 책임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군요.
우리 예전의 연좌제가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삼족 중국은 구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한사람 때문에...
집단의 구성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구성원을 처벌하면 되겠지요. 왜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몇몇 개인만 체포햇을가요? 시위주최측은 가만 냅두고?
무서워서요? 이건 전의경 출신을 논하기 앞서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을 논하는데는
전의경출신이라는 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etps 11-11-30 12:50
   
주최측의 질서유지책임은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와서 ㅋ
               
쉐어 11-11-30 12:56
   
그래서 서장께서 친히 몸을 불사른거지요. 질서유지책임의 문제를 공론해해서 원천적으로 집회를 차단하려고
단 먼저 글에서 언급했지만 다시한번 서장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집시법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시법 제3조 1항 2항인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2조 벌칙 조항을 언급해드리자면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관은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
Assa 11-11-30 14:53
   
길다  토론 ㅎㅎ
호감만땅 11-11-30 16:08
   
음모론 쩐다....
천사바라기 11-12-02 08:33
   
우리나라 집회나 시위문화가 안되보이는면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달라면서 법에 명시된 조항은 안따는다는것이죠.. 애초에 집회 참가자를 애측하기 힘들더라도 신고된 지역외는 불법이나 마찬가지죠..고속도로에서 차가 많다고 주행차선이 아닌곳으로 가는게 맞을리는 없잔아여...일본에 가끔 가면서 느낀점이..일본우익이라고 알고계시는 사람들 집회나 거리 행진 많이 합니다..다만 그들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애초에 신고된 지역 시간은 잘지킨다는거죠..그래서 경찰관도 그냥 선두 후미정도에서 따라간다고나 할까여..제발 질서좀 지킵시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2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78
47727 물‧전기‧가스는 무상 공급제 (4) 겨울 04-11 849
47726 野, 노인연금 표도움 안된다? (1) 겨울 04-11 632
47725 서울시민 유권자들 봅니다. (24) 알kelly 04-11 1030
47724 삭제빵 파토났다고 치고요 그럼 다시하면되겠네요 (6) esijardo 04-11 472
47723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 (31) 무한의불타 04-11 2783
47722 정몽준 지지하면 좋을듯 (53) 알kelly 04-11 978
47721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일뿐 (11) DarkMarin 04-11 653
47720 정몽준 의원의 새로운 웹진 (5) 댓글알바 04-11 630
47719 탈퇴 안하고 버티는 분께 (11) 견룡 04-11 705
47718 안철수의 이번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10) 칼리 04-11 660
47717 안철수 행보 보니.끝났네요. (12) 알바트로스 04-11 913
47716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2) 내일을위해 04-11 1105
47715 탈퇴안하나효?!~~ (5) 부마항쟁 04-11 639
47714 안철수 진짜 불쌍.. (12) Boysh 04-11 2065
47713 인도총선..... 걍노는님 04-11 632
47712 좌좀들의 각시탈 활동은 일베하는것이 아니다(?) (24) 알kelly 04-10 1686
47711 딴지 일보 펌~ 대체 몇 미터 높이에서 몇미리 렌즈로 … (6) 아웃사이더 04-10 1039
47710 문재인이 잘못한건 작년 재보선선거죠.. (1) 띠뾔띠뾔 04-10 771
47709 친노. 문재인, 동교동계 모두 정치권을 떠나라. 너희가 … (2) 동천신사 04-10 829
47708 오늘 잘하면 G마크 나올 수 있겠는걸요. (12) 견룡 04-10 940
47707 정당논리를 넘어서서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선 당연히 박… (1) 무재배전문 04-10 911
47706 고노무현 대통령의 묘지가 피라미드 던데 무슨의미가 있… (16) 촌충 04-10 1799
47705 지역 전체가 썩었다 (24) 겨울 04-10 3769
47704 철수 철수 철수 ...... (3) 겨울 04-10 850
47703 100원택시ㆍ무상버스…돈은? (33) 겨울 04-10 1378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