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우리나라가' 부분은 볼리비아 사례가 ICSID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제자본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1월 24일 오전 4:44 · 좋아요


A 한·미 FTA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 중에는 분명히 수도, 전기, 의료 등의 민영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꼬리 자르기 하실 건가요?

11월 24일 오전 4:45 · 좋아요


A ‎"국제 자본 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하셨는데 ICSID는 벡텔의 손을 들어줬고 볼리비아 정부와 Aguas del Tunari 간의 합의는 ICSID와 무관한 것이니 ICSID 얘기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4:46 · 좋아요


X 밤늦은시간에 열심히들 토론하시는데 시사지식 전무해서 끼어들진 못하겠고, 공부할 겸 내일 일어나서 정주행해보게 댓글하나만 박아놓고 가야겠다...

11월 24일 오전 4:47 · 좋아요 취소 · 2


B 볼리비아의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A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 정비에 많은 자본이 들어간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수도요금 인상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평균 임금의 약 20%이상을 수도요금으로 지출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벡텔이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입니다.

11월 24일 오전 4:54 · 좋아요


B 저도 이만하고 자러 가야겠습니다. 학생이신 것 같은데 열정은 좋지만 몸관리도 하시면서 하세요.

11월 24일 오전 4:55 · 좋아요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까지는 좀 읽자=============================================


A ‎33은 승소 개수가 아닙니다. B님의 분류인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끝난 사건의 개수'죠. 벡텔은 승소했지만 투자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 코차밤바에는 벡텔이 지어놓은 시설이 그대로 남았고. 그럼 이게 벡텔에 유리하게 끝난 건가요? B님의 말씀대로 모든 합의가 미국 기업에 유리하다고 해도 33이 아니라 32네요.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27 이하로 작아지겠죠.

저는 분명히 33의 개수를 줄이려고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십니까.

11월 24일 오전 4:57 · 좋아요


A 혹시 몰라서 말해두지만 B님께서 "국제 자본 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말씀하신 것 등을 근거로 볼 때(설마 공공재라서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하시진 않으실 테니, 벡텔이 합의하게 만든 국제적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ICSID'는 ICSID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는 데 저와 B님 양쪽이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4:59 · 좋아요


C 북한드립까지.. 정말 어이가 없군요. FTA 에서 대북정책까지 들먹이시면서 색깔론을 들먹이시는건 누구인지 보르겠습니다. 걍 지나가죠.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어보이네요. FTA도 더 얘기해봤자 소모적 논쟁만 일어날것 같습니다. 애국보수님 ㅅㄱ.

11월 24일 오전 11:45 · 좋아요 · 1

정신승리 시전ㄷㄷㄷ


A 이게 왜 색깔론입니까? 대북 정책 자리에 4대강 살리기의 대체 사업으로 야권에서 논의한 참여정부 때와 같은 지류 정비 사업 등을 넣어도 여전히 말이 됩니다만.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글에 대해 색깔론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11월 24일 오후 1:32 · 좋아요

A 저 댓글에서 지적한 건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미 FTA 반대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어나와 설친다."라는 건데, 이건 색깔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기 대북 지원이 아니라 다른 돈 많이 먹고 효과 없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아무 사업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유효한데 색깔론으로 매도하시다니요.

11월 24일 오후 1:33 · 좋아요

빡침. 표현 과격한거 보소...


B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니요, 볼리비아의 열악하고 낙후된 시설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했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자본의 공공재 과점을 견제'한다고 봐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째서 바로 더 큰 개념인 '거대 자본을 견제'로 넘어가는겁니까.

11월 24일 오후 5:53 · 좋아요

??국제 자본의 공공재 과점 견제와 국제 자본 견제를 구별하는 것이 토론에서 중대한 의미상 차이점을 만드나? 차이점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점의 근거는 내가 직접 단 댓글에 나와있음. 사실 A에 댓글에도 나와있는데... 끝까지 안읽고댓글달아서 ㅇㅇ


B 벡텔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떠안게 된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공재 과점 행위'를 지탄하는 ICSID와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5:56 · 좋아요


B 그리고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기어나와 설친다'? 라구요? 다소 위험한 엘리트주의적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건 그만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을사조약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날치기로 체결한 것 말입니다.

11월 24일 오후 6:00 · 좋아요 · 1

맞는말


X 그냥... 똑똑한분들이 많으신거같아서 순수한맘으로 여쭤보는데 아프면 병원비 비싸지고 다른외국과의 FTA를 할때 포함되는 모든항목이 미국에도 자동으로 포함되는건 맞는건가요?루먼가여?

11월 24일 오후 8:07 · 좋아요 · 1

루머냐? (*)


A ‎1) 병원비: 의료 보험 등 공공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체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일부 경제 자유 구역에 영리 병원이 들어올 수 있습나다만 이러한 영리 병원은 의료 관광객이나 일반 병원 특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영리 병원이 세워질 수도 없고, 의사들이 편중될 일도 없습니다.)

11월 24일 오후 9:36 · 좋아요

루머임


A ‎2) 최혜국 대우: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미국에게도 우리나라가 최혜국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EU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끝낸 반면 미국은 EU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EU를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의해 우리나라는 EU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득입니다(우리나라랑 더 FTA 할 나라 중에 미국이나 EU 정도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최혜국 대우는 'future' MFN입니다. 즉, 과거의 협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1월 24일 오후 9:38 · 좋아요

최혜국대우는 우리나라한테 전혀 나쁘지 않은 조항이다.


X 병원비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지키면 돼는거같긴하네여..?! 근데 FTA는 우리나라는 아직많이안아지않았어요?.. 더 할 횟수가많은 우리가 불리한거이닌강...

금요일 오전 12:43 · 좋아요

개인적인 의견 : 세계 최강대국 미국한테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또 어느나라한테 미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준단 말인가?


B ‎1) 병원비: 경제 자유 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의 비용보다 영리병원의 비용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낙관적으로 본다면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없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료비가 비싼건 사실입니다.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3:39 · 좋아요


B ‎2) 최혜국 대우: 뭐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미국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기대한다라... 결국 자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거군요?

금요일 오전 3:51 · 좋아요

멘탈붕괴의 증거


A ‎1) 영리 병원의 경우 일부 경제 자유 구역에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5년내 내국인 사용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의 병원들의 의미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리 병원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리고 의료 관광 온 외국인들 또는 초부유층만 사용할 텐데요. 영리 병원은 어떤 명품 브랜드와 같은 개념이지, 명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류가 명품 가격대가 되지는 않잖습니까.

금요일 오전 6:58 · 좋아요


A ‎2) 최혜국 대우에서 자력으로 이득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최혜국 대우 자체가 상대국이 다른 나라랑 FTA를 맺으면 다른 나라가 누리는 혜택을 전부 누리기 위해서 넣는 조항인데 대체 어떻게 자력으로 이득을 얻습니까?

금요일 오전 6:59 · 좋아요

멘탈붕괴 공격


A X// 우리나라는 꽤 큰 경제 대국이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우위에서 협정을 이끌어갈 만한 나라가 미국과 EU 정도이니...

나머지는 우리가 우위에 서서 협정을 하니까 별 상관이 없죠.

금요일 오후 12:07 · 좋아요


B ‎1) 그렇게 낙관할 사항만은 아니라는겁니다.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A님 말씀이 맞지만, 언제나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건 당연한거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리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짓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의 간접수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30 · 좋아요


B ‎2)에 대한 반박은 제가 좀 어설펐네요. 술마시고 들어와서 쓴거라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1) 2)의 위에 있는 논리도 반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1:42 · 좋아요

멘탈붕괴 인정


O 음.. 그럼 FTA를 체결해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별 상관이 없는거네..? 국고보조 전혀 없는 영리병원이 일부 구역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거고..

금요일 오후 2:22 · 좋아요


B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별 상관없는건 아니지... 만약 나중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자신들의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해서 제소할 수 있게 되거든.

금요일 오후 8:43 · 좋아요


================여기부터는 당분간 논의가 산으로 감. 쓸데없는 용어차이 가지고 싸움 (사실 토론이 용어 개념 정의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도 하지만, 이정도의 의미상차이는... 없는걸로 봐도 무방함) =====================


A ‎...협정문 읽어보시긴 한 겁니까?

금요일 오후 9:48 · 좋아요


B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우선 위에꺼나 반박하세요 만약 진짜 저런 정신상태이시라면 애초에 이런 토론도 시작하지 않았을겁니다ㅡㅡ 무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전 · 좋아요

으미... 국민우롱까지 나와부럿어...ㅠㅠㅠ


B 협정문 어떤 곳에서 제 발언이 문제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아 혹시라도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거 말입니까?

12시간 전 · 좋아요


A 먼저, 미국 기업에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이번 한·미 FTA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벡텔-볼리비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간접적인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12시간 전 · 좋아요


B 그럼 멕시코-카길 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12시간 전 · 좋아요


A 멕시코-카길 건이 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2시간 전 · 좋아요


A 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제소권이 발동되는 경우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일 경우뿐입니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건 보험사 간의 고객 유치를 위한 정당한 경쟁이고. 그리고 제가 위 댓글에서 지적했던 건 이미 미국 기업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권이 있다는 얘기였는데 멕시코-카길 건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12시간 전 · 좋아요


B 애초에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말 돌리실겁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딴소리말고 위에꺼부터 제대로 반론해보세요. 보아하니 진심이신것 같은데 그런 인간말종은 이런 토론할 자격도 없습니다.

12시간 전 · 좋아요

레알 빡침. 근데 무슨 말을 돌리지? 는 뒤에 나옴


A 멕시코-카길 건은 high-fructose corn syrup 사용에 대한 과세 때문에 시작되어 카길의 부분 승소로 끝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제가 위 댓글에서 얘기한 간접 제소의 가능성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12시간 전 · 좋아요


A 그리고 이미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부 운영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협정문 읽어보신 거냐고 얘기했었고. 단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과세나 정당한 사업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 ISD가 발동될 수 있는 건데 건강보험의 범위 확대 때문에 미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참 답답하네요.

12시간 전 · 좋아요


A ‎"보아하니 진심이신것 같은데 그런 인간말종은 이런 토론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언제 말을 돌렸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카길 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B님께서 말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12시간 전 · 좋아요


B 이건 또 무슨 논리란 말입니까....ㅋㅋㅋ 이야 여기서 제가 초성어를 쓸줄은 몰랐네요. 제가 3번 말씀드린거 위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하. 자신의 발언부터 책임지시라구요

12시간 전 · 좋아요

참고로 삼번(3번)이 아니라, 세번 ㅇㅇ 3번이라길래 난 또 3) 그런거 말하는줄 알았는데 ㅠㅠㅠ X 가 중간에 난입해서 세번 말한게 묻힘


A ‎3번 말씀드린 거라니요?

12시간 전 · 좋아요


B 제가 먼저 말돌렸습니까 그쪽이 먼저 말돌렸습니까? 위에 타임라인 다 뜨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같이 확인해보시구요.

12시간 전 · 좋아요


B 세번 말씀드렸다고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니요' 부터 '을사조약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날치기로 체결한 것 말입니다.' 까지요.

12시간 전 · 좋아요


A ‎1) 암묵적 동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도, 전기, 의료 등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인 이상 공공재 상업화 문제에 대한 견제나 거대 자본 견제나 차이 없을 텐데요. 혹시 거대 자본에 대한 견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인텔 CPU가 싼 값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셨나요?

그리고 암묵적 동의라는 근거를 밝혀놓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12시간 전 · 좋아요


A ‎2)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기어나와 설친다: 평소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B님처럼 어디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ISD 걸린다' 같은 헛소리나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민주주의를 중우정화하는 게 꼴사납나는데 엘리트주의가 왜 나옵니까?

12시간 전 · 좋아요


B 이제야 시작하는군요.

1) 허나 제가 말씀드린점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제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한건 쏙 빼놓고 반론하셨네요. 설마 말꼬리잡기 하시는겁니까? 위에서의 발언이 "국제 자본 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라서요? 누가봐도 성급한 일반화로 밖에 안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만?

12시간 전 · 좋아요


A 혹시 한국어 못 하시나요.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ICSID'는 ICSID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는 데 저와 B님 양쪽이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겠습니다."라는 문장에서,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ICSID'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이지 B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12시간 전 · 좋아요

한국어 못하시나요 - 사족


B ‎2) 헛소리라니요,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되니까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아시는 바와 같이'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도 없나요? 그럼 정치는 관심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무슨 특권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자신의 삶과 관련된걸 알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12시간 전 · 좋아요


A B님께서 저런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조금 elaborate해서 써보면, "제가 ICSID가 거대 자본을 견제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ICSID라고 말한 것은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판정인 ICSID로 대유하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B님께서도 이 사실을 고려하여 제 말을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요.

12시간 전 · 좋아요


A 그리고 거기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성립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ICSID라고 표현한 것이 ICSID만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자로 이해하셨다면 B님의 문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제 자본 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ICSID가] 그러한 결론(즉, 벡텔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후자로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해석되죠.

"국제 자본 견제라기보다는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이라 [국제 사회가] 그러한 결론(즉, 벡텔이 돈 안 받고 합의하도록 여론 형성)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2시간 전 · 좋아요


B ‎1) 그 쓸데없는 사족 붙이기 정말 잘하십니다. '혹시 한국어 못 하시나요.' 라니요, 무슨 초중학생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자본의 공공재 과점을 견제'가 아닌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것으로 어떻게 논리의 비약이 일어났냐고 물은거였습니다.

12시간 전 · 좋아요

초중학생 논쟁하는것같습니다 - 도 사족


A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1)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들으셨다고 판단하겠습니다.

2) 자격 문제라기보다는 보기 좋거나 보기 좋지 않은 것의 문제겠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전에 지켜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보자면, 정보의 질 문제입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현안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큰 반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주변에서 몇 마디 얘기를 듣고 판단해버린다면 훨씬 위험하겠죠.

12시간 전 · 좋아요


A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도, 전기, 의료 등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인 이상 공공재 상업화 문제에 대한 견제나 거대 자본 견제나 차이 없을 텐데요. 혹시 거대 자본에 대한 견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인텔 CPU가 싼 값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셨나요?"라는 얘기를 아까 써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12시간 전 · 좋아요


B ‎3) 제가 말씀드린건 본회의의 과정이지 앞선 예선 의결과정이 아닙니다만? 언론까지 봉쇄하면서 처리한게 날치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시간 전 · 좋아요


B ‎1)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세요. 논리의 비약 확실하게 설명하란 말입니다. 설사 제 발언이 그렇게 이용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보면 비약인거 확실합니다.

12시간 전 · 좋아요


A ‎3) 날치기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50명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파견한 첩자입니까? 여러분이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표결 과정은 국회 속기록에 깔끔하게 기록되어 있으니(여러분의 주장대로 비공개라면 국회법에 의해 속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시간 전 · 좋아요


B ‎2) 보기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A씨처럼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물가도 치솟는데.

정보의 질이라. 그렇다면 몇 마디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게 당연히 추진하는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좋은거라면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해버린답니까.

11시간 전 · 좋아요


A ‎1) 'A가 B다.'에서 'A는 C다. B가 C랑 같냐?'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에서 B랑 C랑 다를 게 뭐가 있냐?'까지 설명을 진행해 드렸는데 계속 논리의 비약 운운하시려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대 자본에게 뭐가 넘어가고 어쩌고 하는 범위에 공공재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도 끼어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11시간 전 · 좋아요


A ‎2) "아테네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모든 민주정에서 이는 참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해에 따라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명제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시간 전 · 좋아요


B ‎3)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증은 될 수 없습니다. 경호권 발동시켜서 나머지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출입증 있는 기자들까지 못들어오게 막아버린 건 뭐란 말입니까?

11시간 전 · 좋아요


B ‎1) 그렇지요, A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결론이 어째서 '개발도상국'을 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위의 사례는 분명 '볼리비아'에 해당한 사례였고,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자본의 공공재 과점을 견제'가 되는 것이지, 바로 '거대 자본을 견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1시간 전 · 좋아요


A ‎3) 외통위에서 협상하자는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제안을 야권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전부 참석했더라도 찬성 151표로 찬성 통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11시간 전 · 좋아요


A ‎1) 그래서 결론은 개발도상국이니까 보호받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어서 보호 못 받는다는 겁니까? 개발도상국이 국제 사회에서 지위가 더 높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공재 과점을 견제'='개발도상국 공공재에 대한 거대 자본의 입김 견제'까지 성립할 수 있겠고, 거짓이라면 다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거대 자본의 입김 견제'='무역 자유화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거대 자본의 입김 견제'까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군요.

NAFTA에서 볼리비아가 가졌던 발언권과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발언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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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었고, 최근 트위터에서 FTA 반대 해시태그 달린 글들에 전부 대응을 하고 있던 모습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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