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왈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네.
그래서 새로생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12조, 16조에 의해 중대한 범죄의 압수수색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하려면 따블당은 헌법개정부터 하고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헌법개정 이전에 검수완박이 되면 이제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 신도시 개발 LH와 공무원 투기, 가덕도 오건돈 일가 투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저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