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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사의 수용"...사표수리는 징계부터 받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은 3월 9일 기준 [빨간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의 수용'과는 별도로 '사표수리'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다음주 화요일인 3월 9일 이전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최강욱 대표 발의)
제44조의3(검사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에게도 적용한다.
[윤석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