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한동훈.장모.마누라.측근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는것이고
헌법 수호와 검찰 수사권 유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고....헌법엔
검사의 영장 청구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법률 제정에
행정부 외청장은 순복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의결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 수호다........
어디서 배워 처먹은지 모르나 생각나는 대로 읊조리지 말고
본인 가족과 검찰 내부 비리부터 다스리지 그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