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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단독으로는 힘들거에요
하지만 범죄은닉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범죄은닉죄가 확정되면 직권남용은 자동 적용됄듯
범죄은닉죄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범인은닉의 범인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고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한 자도 그 형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면 포함한다. 은닉죄는 범인 도피행위까지도 아우르는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범인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범인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평가이면 족하다. 한편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데, 이는 가족적 윤리관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