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공소 유지 여부를 따짐으로서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임무임.......수사 개시.종결권 조차 없음....
검찰 수사권 가진 나라들 거의 전부 '보완 수사' '2차 수사'만 할 뿐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음 (일본 도꾜 특검 빼고...한국 공수처 해당)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력 제어.통제.견제가 본연의 임무임.......행정부의 인권 보호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