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형…1심 "조국 아들 12분 인턴 말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작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권잡았다고
완장차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창공을 나르시던 분덜 ,,~~~
하나 둘
추락하네요, ㅋ
이눔쉭끼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