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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5 23:39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부랄파리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68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051380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71



이런식으로 부정확한 기사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 주장을 동조시키기 위해 구라 기사까지 들고오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인권위 발표 전문에서 어디에 구체적 증거를


직접 확인했다 했나?


전부 고소인 관련 근처에 있던 사람들 주장 주장 주장을


인권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것이지........


구라에 명예훼손에 공개적 모욕까지.......


인간이냐?



'들었다는 진술은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그런 주장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사실로 인정 못한단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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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1-01-25 23:44
   
부랄파리 ㄱ ㅅ끼야....넌 아직 멀었어......인격.지식.두뇌 회전.양심. 판단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째 21-01-25 23:51
   
세번째 문단 첫 줄과 두번째 줄도 읽어보심이..
     
강탱구리 21-01-25 23:54
   
주장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다만 그런 주장만으로 성희롱이라 인정 못한다........
          
번째 21-01-26 00:06
   
아니요. 저기 써있잖아요.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있어도 그를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세지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됐다고 그러시지..
피조사자가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추행사건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한 것이고 따라서 휴대폰 문자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인정안했다고 떡하니 써있는데..
               
강탱구리 21-01-26 01:24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실은 성희롱이맞다. 그러나 입증 자료없어서 인권위는 사실로 인전 못한다 ........이겁니다
Bryanfury 21-01-25 23:53
   
보여주신 인권위 의결 [전문] 잘보았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의 해상도를 일부로 뭉개신건지 알수없어 텍스트를
복사해 왔습니다.

(생략)...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후략)

인권위가 박 전시장의 성적 언동의 사실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2.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3.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논쟁할거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강탱구리 21-01-26 00:17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결론 부분은 의도적으로 뺀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째 21-01-26 00:21
   
이쯤되니 궁금하네요.
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신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어도 휴대전화 메세지 등 그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데..
               
강탱구리 21-01-26 01:26
   
맞아요......저런 주장은 성희롱 맞으나 입증자료.증거 제시를 못하면 인정 못한다임.........
강탱구리 21-01-25 23:55
   
다음부터는 액면 그대로 전문들고 와.........맛사지 기사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해석 능력.독해 능력 더 키우고.........< 경찰 포렌식 결과...성적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전혀없었다>..........

누가 포렌식 했을까? 인권위가? 아니 경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밑으로 쭈욱 읽어라 ....
     
강탱구리 21-01-26 00:06
   
아 그리고  <다만> 밑으로는 왜 안퍼왔니? 결론인데..........

아 그리고 너의 특징은 어디서 배워처먹었는지 혓바닥이 존나 길어........
     
Bryanfury 21-01-26 00:19
   
독해해드릴께요. 친절하게요.

편의상 문단1,2라고 하겠습니다.

1.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2.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문단1에서 볼수있듯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등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단2에서 볼수있듯이 피해자의 모든 주장이 휴대전화 문자나 부적절한 이모티콘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박 전시장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입증자료가 없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입증자료가 있는 부분으로만 인권위는 판단하였고
결론은 성추행이 맞다 입니다.

한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강탱구리 21-01-26 00:21
   
내가 더 추려줄께..........블라 블라 그런 그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 맞다...그러나 이번건은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어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혓바닥 긴 인간아......ㅋㅋㅋ실력 좀 더 키우고 덤벼라 ...ㅋㅋㅋㅋㅋㅋㅋㅋ
               
Bryanfury 21-01-26 00:26
   
보고싶고 듣고싶은대로 해석하지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믿기싫다면 안믿는건 자유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건 자제해주세요.
                    
강탱구리 21-01-26 00:29
   
엠병 지뢀 그만하고 가 쳐자라......지적 능력 더 키우고...열심히 해... 맹랑한 것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너한테 할 소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1-01-26 01:03
   
Bryanfury
이 양반 또 말문 막히면 꼭 저딴 소리 앵무새 처럼 하더라.
무슨 메뉴얼이라도 있나?
               
강탱구리 21-01-26 00:28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죄련이 일당이 인권위에 제공했다냐? 그게 뭔지 까라그래~~
깐다매?
                    
Bryanfury 21-01-26 00:29
   
갑자기 음모론으로 선회하시네요. 말돌리지 마세요. 추해요.
                         
강탱구리 21-01-26 00: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순둥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1-01-26 01:04
   
또 나오내 말문 막히면 음모론.
할 말이 궁해지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공갈을 치고 있으니.
토미 21-01-26 08:55
   
븅쉰쉐끼 아주 지랄발광을 쳐 하네.
이 쉐낀 절대 지잘못 인정안하는 쉽쉐끼..어찌 문좃당 따까리 답다.ㅋㅋ

야이 븅쉰아 죄도 안지었다면 왜 뒈지냐고..이 쩌다쉐끼야.ㅋㅋ
그리고 법원에서 성추행으로 판단할때 니대가리처럼 감으로 쳐하냐?
쉴드 칠려고 구라에 선동질하다 들켜도 끝까지 쳐 우기고 자빠졌네.ㅋㅋ
     
강탱구리 21-01-26 09:01
   
지네편이라고 편드는거 보소..이런 쓉쉐끼때문에 국짐당이 망한거야...검은건 글자고 내용은 니대가리 상상이냐? 미췬개버러지 새끼...........글을 일고 댓글을 쓰지 뭔  개.새끼 헛붕가 붕가하는 소리를 썼냐? 개좉에 뭍은 벌레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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