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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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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결내린 근거다...위에 글 봐봐라.....판사가 뭘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지....피해자의 진술이 그러해서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린거야...
이게 재판이냐?? 재판부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기사 있으면 가져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