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안을 올렸다고 한다.
해당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며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4194530061
이사람들 수사종결 서두르는이유는 아마도
공수처겠죠?